2021년 12월호

전두환 前 대통령 사망…결국 사과는 없었다

  • 문영훈 기자

    yhmoon93@donga.com

    입력2021-11-23 12: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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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2로 집권, 5‧18 무력 진압…무기징역 확정 판결

    • ‘신동아’ 인터뷰에서 ‘사과 의사’ 밝혔지만…

    • 미납 추징금 956억 원, 명예훼손 재판 어떻게 되나

    • 노태우 전 대통령 이어…‘5共 세력’의 퇴장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9년 3월 11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9년 3월 11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월 23일 오전 8시 45분께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다. 전 전 대통령은 악성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확진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었다.

    전 전 대통령은 1931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대구공업고등학교와 육군사관학교(11기)를 졸업한 뒤 1955년 소위로 임관했다. 박정희 정권에서 육사 11기가 주축인 ‘하나회’ 일원으로 성장하면서 중앙정보부 인사과장, 제1공수특전단 단장, 대통령 경호실 차장보 등을 지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통해 군부를 장악한 뒤, 이듬해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많은 희생자들을 낳았다. 이후 1980년 9월 간선제를 통해 대통령에 취임한 전씨는 1988년 2월까지 11·12대 대통령을 지냈다.

    임기 7년 동안 3저(底) 호황(저달러·저유가·저금리)을 바탕으로 고도의 경제 성장기를 누렸지만,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삼청교육대 운영 등 인권 탄압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받고 있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선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6·29 선언’ 이듬해 2월 12대 대통령 임기를 끝으로 물러났다.

    1995년 12·12 군사반란 주도,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수천억 원의 비자금 조성 등으로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 등의 혐의로 1심에서는 사형을, 항소심에서는 무기징역형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형과 2205억 원 추징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2013년 추징금 2688억 원을 전액 납부했으나 전 전 대통령은 사망 전까지 약 956억 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는 생전 ‘최후 인터뷰’인 2016년 ‘신동아’ 6월호 인터뷰(‘전두환·이순자, 30년 침묵을 깨다!’)에서 ‘5‧18 희생자들의 분이 풀린다면 광주 가서 돌 맞더라도 가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후 광주 방문이나 사과 표명은 없었다. 2017년 4월 그의 회고록(‘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등으로 표현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전 전 대통령의 별세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1987년 1월 12일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동아DB]

    1987년 1월 12일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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