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호

전두환 추징금 956억 환수 불가, 체납 세금도?

추징금 상속 대상 아냐…유가족 상속 포기 땐 고액 체납 세금 징수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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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입력2021-11-23 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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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23일 운구차량에 실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신. [뉴시스]

    11월23일 운구차량에 실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신. [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 이후 1000억 원에 가까운 추징금과 체납 세금 징수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 쿠데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탄압 등을 이유로 1995년 구속 기소됐고, 1996년 8월26일 반란‧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상관살해미수죄‧뇌물죄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이 최종 선고됐다. 그해 12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 결정으로 그에 대한 징역형은 면제됐다. 하지만 2205억 원의 추징금 중 956억 원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24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미납 상태로 남아 있다.

    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막대한 추징금은 영구 미납 상태로 남아 있게 될 공산이 커졌다. 조상호 법무법인 파랑 대표변호사는 “추징금은 유가족에게 법적으로 상속되지 않는다”며 “추징금 납부 대상자인 전 씨 사망으로 미납 추징금 징수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 외에도 거액의 지방세를 체납, 서울시가 발표하는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다. 전 전 대통령이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은 두 아들 재국, 재만씨 소유의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5억3699만원의 지방소득세가 발생했기 때문. 현재는 미납에 따른 가산금이 붙어 9억7400만원에 이른다.

    지방세 등 세금은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에게 상속된다. 그러나 유족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세금 납부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다. 조상호 변호사는 “세무당국에서 전 씨 명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면 공매로 해당 재산을 강제처분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겠지만, 전 씨 명의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미납 세금을 징수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추징금 #지방소득세 #전두환 #신동아



    구자홍 기자

    구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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