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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노-사 유착 논란

“勞, 시혜 받고 使 구조조정 동의” (KT 일부 직원들)
“사실무근…문제 될 일 없다” (KT·노조)

  • 허만섭 기자 | mshue@donga.com

KT 노-사 유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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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노-사 유착 논란

한 직원이 1번 후보에 기표 후 인증샷을 촬영하다 2번 후보측에 적발됐다.

상당수 투표소에서 2번 후보 측은 투표 참관인을 두지 못했다. 2번 후보 투표 참관인이 되면 사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데다 사측과 노조 선관위가 투표소를 433개소나 설치했기 때문이다. 투표하는 사람이 20명 미만인 투표소도 많아 비밀투표가 사실상 보장되지 못했다.

2번 후보 측 투표 참관인이 없는 투표소에선 직원들이 팀별로 줄을 서서 투표하면서 앞사람이 어느 후보에 기표했는지를 뒷사람에게 확인시킨 뒤 투표함에 넣도록 했다고 한다.

일부 부서 관리자는, 2번 후보 측 투표 참관인이 집중 배치돼 2번 후보 지지 표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투표소의 경우 2번 후보 지지 성향 직원들의 투표 불참을 유도했다고 한다. 실제로 2번 후보 투표 참관인 전원이 배치된 본사지방본부 투표소의 경우 전국 투표 기권 수 889명의 59.1%에 달하는 526명이 투표에 불참했다.”

이런 주장과 관련해 D씨는 ‘직원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인증촬영하다 적발된 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선거 당시 박 후보 측이 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회사 측 선거지배개입 강력 대응 촉구’ 문서도 제시했다. 이 문서엔 “기호 1번에 기표했다는 점을 입증할 사진을 찍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북광주지부 직원의 폭로, “팀별로 줄 투표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대구지방본부 직원의 증언, “박 후보 지지 성향 직원들에게 투표 당일 출근하지 말라고 팀장이 지시했고 개인별 면담이 진행됐다”는 전북지방본부 직원의 제보가 담겨 있다.



KT 노-사 유착 논란

2014년 11월 KT노조위원장 선거 당시 사측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한 2번 후보 측 문서.

이어 D씨는 “사측은 2번 후보가 출마할 수 있도록 추천 서명을 해주거나 2번 후보의 투표 참관인으로 나선 직원들을 관리 리스트에 명기한다. 직원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직원들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가 제약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측의 M부장이 작성한 ‘CP 관련 직원(1000여 명) 리스트’를 확인해보니 “서부, 이○○, 02지부장 직대, 8대 류방상 후보 참관인”이라고 기록돼 있었다. 직원 이모 씨가 사측에 비판적인 후보의 투표 참관인으로 활동한 내역을 직원 관리 리스트에 명기해둔 것이다. D씨는 “근무 평가에 따라 직원은 A플레이어, B플레이어, C플레이어로 등급이 나뉘는데 CP는 낮은 등급인 C플레이어를 의미한다. 일부 직원들 사이에선 ‘퇴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등급’으로 통한다”고 말했다.

과다 배당 논란

D씨는 “2번 후보가 비록 선거에 패했지만, 투표권을 가진 전체 직원의 26%인 4439명의 직원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2번 후보에게 표를 준 점에 더 큰 의미를 둔다. 직원 4명 중 1명은 사측과 노조의 유착 의혹을 지켜보면서 용기를 내 이에 반발한 것”이라고 했다.

KT 새노조 측 A씨는 “노조 간부는 퇴임 후 인사와 관련해 수혜를 받는 것 같다. 직전 노조위원장은 KT 수련원을 관리하는 회사의 회장이 됐고, 다른 일부 전임 노조 간부들은 자회사의 본부장(임원급)이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씨는 “지금의 노조는 사측의 포로인 것으로 비치기도 한다”고 했다.

사측은 노조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정 위원장이 대표인 상조회사 다온플랜에 수십억 원을 지원했다. 이는 노사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이 상조회사 회원으로 가입한 KT 직원이 매달 월급에서 1만2500원을 회비로 내면 사측이 직원당 1만2500원을 상조회사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회사의 자산은 현재 100억 원을 넘어섰으며 회원 수는 3만여 명이라고 한다.

전직 KT 직원 E씨는 “노조가 다온플랜을 투명하게 경영하는지 의심스럽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함에도 2013년 이전엔 그런 게 없었다. 회계 투명성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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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섭 기자 |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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