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호

이슈 추적

난타전 된 ‘카풀 앱’ 사태

일 벌린 서울시, 국토부 쳐다보기 풀러스는 ‘My Way’ 고집

  • 김건희 객원기자 kkh4792@donga.com

    입력2017-12-17 09:00:01

  • 글자크기 설정 닫기
    • 서울시 뒤늦은 해명…“고발 아니고 조사 의뢰”

    • 경찰, “사건 배당조차 안 돼…고발장 있어야 수사 착수”

    • 4차산업혁명위, “12월 21,22일 끝장토론 열 것”

    • 끝없는 난타전 속 풀러스는 “출퇴근 시간선택제 강행”

    카풀(car pool)은 공유경제인가, 불법 택시인가.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풀러스(대표 김태호)가 ‘출퇴근 시간선택제 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촉발된 모빌리티(Mobility·이동) 서비스 규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양상이다. 스타트업계와 택시업계,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가 뒤엉켜 난타전을 벌인 지 한 달이 넘도록 뾰족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2017년 12월 중순 현재 일단 ‘공’은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로 넘어갔다. 

    택시업계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개인이 돈을 받고 손님을 태워다주는 것을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들 스타트업의 ‘전면 철수’를 요구하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형사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둘 정도로 모빌리티 스타트업을 옥죄었다. 이에 스타트업계는 “4차 산업혁명 신사업을 공무원이 막는 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017년 11월 7일 서울시는 풀러스를 여객 법 위반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별 성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경찰 고발을 ‘권고’한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와 공동으로 공론의 장을 마련해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24시간 카풀’의 등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논란을 불러온 ‘풀러스’의 시간선택제 서비스 안내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논란을 불러온 ‘풀러스’의 시간선택제 서비스 안내문.

    4차위는 2017년 12월 21, 22일 1박 2일간 강원 원주 KT 연수원에서 이와 관련한 해커톤을 진행한다. 해커톤이란 참여자들이 기간을 정해놓고 시제품(prototype)을 만드는 대회로, 제도 혁신 해커톤에서는 이를 본떠 민관(民官)이 끝장토론을 통해 정책 초안을 만들게 된다. 

    이번 카풀 논란과 관련한 해커톤에서는 라이드셰어링(승차공유) 핀테크 위치정보보호법 혁신의료기기 등 총 4가지 주제를 다룬다. 풀러스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라이드셰어링 해커톤은 국토부, 서울시, 풀러스를 비롯한 카풀업계, 택시업계가 모두 참여하기로 했다. 4차위 관계자는 “해커톤 첫날인 21일에는 필요하다면 자정을 넘겨 새벽 토론까지 이어갈 예정”이라며 “카풀 업계와 택시 업계 간의 입장 차이가 클 경우 추후 별도의 해커톤을 다시 마련해 카풀 운영 시간을 확정 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풀러스는 문제의 시간선택제 서비스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2013년 우버 논란에 이어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해 두 번째로 불거진 풀러스 논란은 해를 넘겨 2018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풀러스가 제공하는 카풀 서비스는 이렇다. 차량을 소유한 일반인(운전자)이 출퇴근하는 길에 같은 방향의 동승자를 목적지까지 태워다주는 것을 모바일 앱을 통해 중계한다. 풀러스는 동승자가 낸 요금에서 일정 수수료(요금의 20%)를 제한 뒤 나머지를 운전자에게 지급한다. 요금은 일반 택시비보다 30%가량 저렴하게 책정된다. 동승자는 택시비를 아끼고, 운전자는 ‘어차피 하는’ 출퇴근 운전을 이용해 부수적인 수입을 올리는 것이다. 

    2013년 한국에서 서비스를 개시했다가 ‘불법’으로 몰려 사업을 중단한 우버(Uber)와 달리 풀러스가 사업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현행 여객법이 출퇴근길 카풀에 한해서는 ‘유상 카풀’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여객법은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임대·알선하는 것을 금지하지만(제81조), 출퇴근 카풀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언제가 출퇴근 시간인지는 법에 명시돼 있진 않다. 현재 국내에서는 풀러스 외에도 럭시, 티티카카, 우버쉐어 등이 풀러스와 유사한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11월 6일 풀러스가 ‘출·퇴근 시간선택제’ 시범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불법 논란이 불거졌다. 시간선택제란 카풀 운전자가 하루 중 원하는 출퇴근 시간을 4시간씩 총 8시간을 선택해 주말을 포함해 주 5일간 카풀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동승자 입장에서는 365일 24시간 언제든 카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콜택시처럼 카풀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풀러스는 기존에는 평일 출근(오전 5~11시) 및 퇴근(오후 5시~새벽 2시) 시간에만 카풀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풀러스가 시간선택제를 도입한 이튿날인 11월 7일 언론 보도를 통해 서울시가 풀러스를 여객법 위반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보다 앞선 7월에는 국토부가 서울시에 ‘카풀 앱 업체의 유상 운송행위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고발 조치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풀러스의 출퇴근 시간선택제 서비스를 여객법 위반으로 본다. 이들은 여객법의 도입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카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른 오전과 늦은 오후를 법이 허용하는 출퇴근 시간이라고 해석한다. 실제 정부는 1995년 여객법에 카풀을 도입하면서 운전자와 이용자가 모두 승용차를 소지하고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출퇴근 시간대여야 한다는 점을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러스가 평일 낮과 주말까지 카풀 운행 범위를 넓힌 것은 법의 취지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국토부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 도로의 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것인 만큼, 도로가 혼잡하지 않은데도 어느 시간대든 카풀을 할 수 있다고 한 풀러스의 법 해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관계자 역시 “교통 혼잡이 없는 시간대까지 포함해 하루 24시간 365일 영업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부업 형태로 돈을 벌 길을 터준 것”이라고 말했다.

    ‘카풀 범죄’의 위험

    서울시와 국토부가 “스타트업 발목 잡는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찰 고발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한 데는 풀러스의 태도에 대한 불만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다. 2017년 6월 22일 김태호 풀러스 대표가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출퇴근 시간선택제 서비스 시행을 예고했다.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국토부는 풀러스 측에 본래 법 취지에 맞게끔 서비스를 운영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2017년 7월 14일에는 서울시와 풀러스 간 면담도 한차례 이뤄졌다. 다만 양측은 이 자리에서 서로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이라고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7년 여름부터 풀러스 측에 이 서비스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해왔음에도 풀러스가 사회적 합의 없이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한 것을 보고 서울시 내부에서 격앙된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 또한 “풀러스가 법을 지키려는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풀러스는 서울시와 국토부의 우려에 대한 대안과 운영 방침을 서면으로 전달하고 면담도 하느라 애초 계획했던 서비스 일정을 4개월가량 연기했다고 말한다. 풀러스 측은 “우리는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나 허가가 필요 없는 민간사업자임에도 시간을 들여 서울시와 국토부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는 경찰 고발과 관련해 “고발한 게 아니라 조사 요청을 한 것”이라고 뒤늦게 해명했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11월 7일 경찰에 고발장 접수 등 공식 수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조사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요청에 대해 경찰이 취한 조치는 11월 10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풀러스 본사를 한 차례 방문한 것이 전부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이 방문을 수사라 할 순 없다”며 “서울시가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게 없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출퇴근하지 않으면서 카풀에 참여하는 운전자와 동승자를 일일이 찾아야 경찰 고발이 가능한데, 그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추후 형사 고발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카풀과 관련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이제는 서울시가 아닌 정부 차원의 공론화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풀러스는 경찰 조사나 사회적 합의와는 상관없이 법 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서비스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은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만 일반 자가용의 유상 카풀을허용한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인지가 법에명시돼 있진 않다. 정부·지자체와 스타트업계 간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현실 사이

    “출퇴근 시간선택제는 기존 교통체계를 보완할 것이다. 이용자가 카풀을 통해 교통비를 절약하게 되면서 공유경제 플랫폼으로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다.”(풀러스) 

    “카풀 서비스가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사실상 콜택시가 되면 절도, 성범죄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할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와 지자체 입장에선 가만히 손놓고 있을 순 없는 노릇이다.”(국토부 및 서울시) 

    2016년 6월 사업을 개시한 풀러스의 누적 이용자는 200만 명, 누적 가입자(운전자)는 55만 명이다. 누적 이동거리는 1100만km로 지구 둘레를 250바퀴 돈 거리와 맞먹는다(2017년 7월 기준). 앞으로 지구 몇 바퀴를 더 돌아야 난타전을 끝내고 모두가 수용하는 합의가 나올 것인가. 스타트업의 ‘이상’과 규제 당국의 ‘현실’ 사이 황금 룰 찾기가 이제 시작됐다.

    댓글 0
    닫기

    매거진동아

    • youtube
    • youtube
    • youtube

    에디터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