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 허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에서 열린 가석방심의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이 부회장은 오는 8월 13일 서울구치소에서 나온다. [뉴스1]
“대통령이 반도체 관련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한 것과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또는 사면 문제의 경우 실무적으로 다루는 법무부의 방향과는 다르다.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있지 않은 한 검토할 수 없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4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법무부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나 사면을 검토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며)
“기업인 가석방 공방. 청와대 ‘법무장관 권한’이라고. 하하, 청와대 권한 아니라고요? 법적으론 법무장관 권한일지 몰라도, 실제로 청와대와 법무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의 의중대로 결정된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괜히 발뺌하지 말아요. 어느 코미디 대사를 빌(리)자면 ‘누굴 바보로 아나?’”(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년 12월 27일 페이스북, 박근혜 정부 시절 기업인 가석방 논란을 꼬집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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