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 [한국지식재산협회 홈페이지 캡처]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에서 ‘특허통’으로 통했다. 엔지니어 출신 미국 특허 전문 변호사다. 1990년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1997년 특허그룹 수석연구원에 올랐다. 2002년 지적자산팀장, 2007년 LCD총괄 차세대연구소 지적재산그룹장, 2009년 종합기술원 IP전략팀장을 거쳐 2010년부터 삼성전자 IP센터장을 맡았다.
삼성전자 IP센터는 특허 등록 및 소송을 비롯한 삼성전자의 특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다. 안 전 부사장은 이 조직 수장으로 애플, 화웨이와 소송전을 이끌고 구글과 특허 교차활용 계약을 맺는 것을 주도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퇴직한 후 2020년 6월 특허자산관리회사(NPE) 시너지IP를 설립했다. NPE는 기술 개발, 생산 활동 없이 확보한 특허를 바탕으로 소송, 라이선싱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회사를 가리킨다.
지난해 11월 시너지IP는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삼성전자아메리카가 무선이어폰과 녹음, 음성인식 등 특허 10건을 고의로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델라웨어주 소재 폰·음향기기 업체 스테이턴 테키야 LLC가 공동 원고로 참여했다.
1월 10일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시너지IP와 스테이턴 테키야 LLC를 영업비밀 도용 등으로 맞고소했다. 삼성전자는 소장을 통해 “안 전 부사장은 재직 중 취득한 영업 비밀을 보호하고 악용하지 않을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안 전 부사장은 이에 굴하지 않고 추가 소송으로 판을 키웠다. 1월 14일 시너지IP는 삼성전자가 무선 오디오 제어 기술 등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1월 제기한 소송에 특허 건수를 추가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한 회사가 특허를 독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회사 간 협의와 조율을 거쳐 따로 로열티를 주고받지 않고 함께 사용하곤 한다. 특허 전문가인 안 전 부사장이 이를 모를 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현준 기자
mrfair30@donga.com
대학에서 보건학과 영문학을 전공하고 2020년 동아일보 출판국에 입사했습니다. 여성동아를 거쳐 신동아로 왔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설령 많은 사람이 읽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겐 가치 있는 기사를 쓰길 원합니다. 펜의 무게가 주는 책임감을 잊지 않고 옳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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