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호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노동정책은 무엇일까

[오정환의 시대통찰] 산업혁명 그늘 속 태동한 노동자 단결권

  • 오정환 정치 칼럼니스트·전 MBC 보도본부장

    입력2026-06-01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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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와 타협했던 독일의 노조 운동

    • 독일도 타협으로 개혁하지는 못해

    • 정규직 양보가 필요한 기간제법 개정

    • 노란봉투법이 초래한 혼란과 갈등

    • 노동정책에 정답 없어…시대에 맞는 균형점 찾아야

    노란봉투법 시행 첫 날인 3월 10일 민주노총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서 진행한 투쟁 선포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동아DB

    노란봉투법 시행 첫 날인 3월 10일 민주노총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서 진행한 투쟁 선포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동아DB

    거대한 방적기 밑으로 열 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노동자들이 기어다녔다. 기계에 끼지 않도록 실 조각을 줍는 이들을 썩은 고기를 찾는 ‘스캐빈저(scavenger)’라 불렀다. 아이들은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해야 했다. 잠이 들면 감독관의 채찍이 날아왔다. 그래도 졸음을 이기지 못해 기계에 손가락이 잘리거나 머리카락이 말려 들어가는 일이 빈번했다. 사고가 나도 보상은 없었다. 오히려 공장주가 죽은 노동자의 가족에게 기계 수리비를 청구하는 일도 있었다. 

    고된 노동을 마치고 돌아간 집은 한 방에 몇 식구가 살아야 할 정도로 비참했다. 환기는 고사하고, 상하수도 시설도 없었다. 거리는 오물로 진창이고 각종 전염병이 나돌았다. 그래서 19세기 중반 영아사망률을 포함해 영국 상류층의 평균수명이 35세일 때, 노동계급의 평균수명은 15세에 불과했다. 

    1824년 단결금지법이 폐지된 뒤에도 파업이나 태업은 가혹하게 처벌받았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차츰 영국 사회에 퍼져나갔다. 1832년 새들러 위원회가 아동노동, 1842년 애슐리 위원회가 광산 노동 실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두 의원 모두 보수적인 토리당 소속이었다. 자유주의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은 저서 ‘정치경제학 원리’에서 부의 분배는 사회적 선택의 문제라며 이들을 뒷받침했다.

    1910년 12월 영국 웨일스 남부 바르고드의 한 탄광에서 석탄을 세척하는 소년들. Getty Images

    1910년 12월 영국 웨일스 남부 바르고드의 한 탄광에서 석탄을 세척하는 소년들. Getty Images

    자유당도 집권기인 1871년 노조의 법인 지위를 인정했다. 1906년에는 파업으로 인한 민사책임까지 면제했다. 노조의 협상력이 막강해졌고, 이것이 훗날 노동당이 자유당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같은 시기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도 고민이 많았다. 당시 독일의 폭발적 경제성장 이면에는 저임금과 산업재해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불만이 시한폭탄처럼 누적돼 갔다. 사회주의 세력도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다. 비스마르크는 그들 중 페르디난트 라살레와 협력을 모색했다. 



    국가와 타협했던 독일의 노조 운동

    라살레는 국가를 민중의 복지 실현에 유용한 도구로 봤다. 국가의 지원을 받아 노동자들의 생산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했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보통선거권 제도를 요구했다. 계급 혁명을 꿈꾸던 마르크스는 라살레를 “비스마르크의 주구(走狗)”라고 비난했지만, 오늘날 독일 노동운동의 초석을 놓고 사회민주당의 모태를 만든 건 라살레였다. 

    비스마르크는 국가가 노동자를 돌보면 노동자들이 왕정을 지지할 것이라는 라살레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880년대 그는 질병보험과 재해사고보험·노령연금을 도입했다. 다만 돈을 아끼기 위해 기대수명이 65~70세인 시대에 노령연금 개시 연령을 70세로 정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반대했다. 자유주의자들은 비스마르크가 시장의 원리를 저버렸다며 분노했다. 사회주의자들은 ‘기만적 뇌물’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누구도 이를 거부할 수 없었다. 노동자들이 “국가가 노후를 보장한다”는 약속에 안도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산업재해 등에 대한 혜택도 분명히 있었다. 비스마르크는 오래지 않아 실각했지만 그가 만든 사회보험제도는 독일의 안정과 통합을 이루고 전 세계 복지국가 모델의 근간이 됐다. 

    노동자 권리는 계속 확대됐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의 경제학자 베버리지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자는 내용이었다. 전시 연립내각 중 노동당은 적극 찬성했다. 처칠 총리는 막대한 예산 소요 때문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1945년 총선에서 참패해 노동당에 단독정권을 내줬다. 그제야 보수당도 입장을 바꿔 ‘전후 합의(Post-War Consensus)’가 이뤄졌다. 완전고용 유지,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 주요 산업의 국유화, 정부 정책 결정에 노조 참여 등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영국인들이 장밋빛 꿈은 점차 색이 바랬다. 기업의 수익성보다 노조 기득권이 우선시됐다. 정부는 구조조정이나 경제개혁을 할 수 없었다. 특정 노조 가입자만 채용하는 클로즈드 숍 제도로 고용의 유연성이 사라졌다. 걸핏하면 현장 노조 간부들에 의해 불법 파업이 일어났다. 그 결과 영국의 자동차·철강 산업 생산성은 독일·일본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불만의 겨울에서 오그리브 전투까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계속됐다. 국가경제는 IMF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무너졌지만 노조는 두 자릿수 임금 인상을 고집했다. 1978년 말 ‘불만의 겨울’이 시작됐다. 공공부문 파업으로 식량 운송이 중단되고 거리마다 쓰레기가 쌓였다. 병원 운영이 마비되고 심지어 묘지 노동자 파업으로 시신을 매장하지 못했다. 영국인들은 더는 견딜 수 없었다. 1979년 총선에서 “노동당은 일하지 않는다(Labour Isn't Working)”를 슬로건으로 내건 마거릿 대처에게 몰표를 던졌다.

    대처 총리는 노조와의 결전을 준비했다. 1984년 광산노조 파업이 시작되자 대처는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거액의 벌금을 물린 뒤 노조 자산을 동결했다. 광산노조는 과거 승리했던 방식대로 오그리브 제철소 앞에 몰려가 석탄 반입을 막으려 했다. 그런데 돌과 화염병을 던지는 시위대에 기마경찰대가 돌진했다. 양측에서 100여 명의 부상자가 나오고 시위대는 해산됐다. 영국 노동운동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버티던 광산노조는 다음 해 초 백기를 들었다.

    1979년 1월 영국 런던에서 노동당의 임금인상 5% 상한선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이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Getty Images

    1979년 1월 영국 런던에서 노동당의 임금인상 5% 상한선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이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Getty Images

    여세를 몰아 대처 정부는 국영기업 민영화, 사회복지 축소, 금융자유화를 밀어붙였다. 그 결과 영국은 1980년대 독일·프랑스를 능가하는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다만 쇠락한 북부 공업지대와 남부 금융중심지의 지역갈등은 빈부격차 확대와 함께 새로운 사회문제가 됐다.

    오늘날에도 영국 노동조합은 대처 이전의 위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연대 파업 금지가 여전히 유효하고, 2023년에는 철도·의료 필수 인력의 파업 금지법이 제정됐다. 그사이 여러 차례 노동당이 집권했지만, 정권 유지를 위해 노조와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독일도 타협으로 개혁하지는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 노동운동의 핵심은 기업경영에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공동결정제’였다. 먼저 일선 사업장에서 직장평의회가 경영진과 근로조건을 협의해 결정한다. 그리고 기업의 감독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들어가 투자 계획이나 대표 선임 등에 대해 투표권을 행사한다. 

    출발은 좋았다. 노조의 경영 참여는 노사 화합을 통한 고속 성장을 이끌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기업의 경쟁력을 깎아내렸다. 글로벌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경쟁국들은 뒤쫓아 오는데, 기업이 구조조정이나 전략 수정을 할 때마다 노조의 승인을 받느라 결정이 지체됐다. 

    1970년대 오일쇼크로 세계경제가 침체됐는데도 독일 노조는 강력한 단결력으로 높은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관철했다. 이때 노동계가 들고나온 게 ‘임금 주도 성장론’이었다. 임금을 올려 소비를 늘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였다. 수년 전 우리나라의 ‘소득 주도 성장론’과 겹친다. 노동계의 주장과는 달리 생산비용이 치솟으면서 기업들이 줄지어 해외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1990년 독일 통일 뒤 서독 노조는 동독 지역 임금을 서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앞장섰다. 그러나 낮은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임금인상은 동독 기업들을 도산시켰고, 수많은 동독 주민을 정부보조금에 의존해 살게 만들었다. 또한 높은 실업급여는 노동자들의 취업 기피 현상을 불렀다. 기업은 사회보장 분담금이 임금의 40%가 넘었다. 기업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했고, 성장률은 1% 아래에서 맴돌았다. 한때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이 이제 ‘유로의 병자’ 소리를 듣게 됐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1999년 처음 사용한 용어다. 독일이 유로화 체제 전체를 위태롭게 한다는 뜻이었다.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03년 사회민주당 슈뢰더 총리가 나섰다. 처음에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일자리를 위한 동맹’을 통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했다. 슈뢰더는 학계와 경영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르츠 위원회’를 구성해 개혁안을 만들게 했다. 파견근로 규제를 완화하고, 실업급여 기관을 취업센터로 개편하며, 장기 실업급여를 대폭 삭감한다는 내용이었다. 슈뢰더는 이를 강력히 추진했다. 

    개혁의 비용은 쓰디썼다. 매주 월요일이면 수만 명이 모여 반대 시위를 벌였다. 사회민주당은 내부 분열로 많은 당원이 이탈했다. 사회보장 혜택이 줄어든 노동자들이 등을 돌려 2005년 기독민주당의 메르켈에게 정권까지 빼앗겼다. 그러나 슈뢰더의 개혁은 노동비용을 낮추고 산업 경쟁력을 회복시켜 훗날 독일이 경제 강국으로 재도약하는 토대가 됐다. 

    정규직 양보가 필요한 기간제법 개정

    2026년 한국의 노동정책은 두 가지 난제에 직면해 있다. 먼저 기간제법 개정이다.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합리한 차별 대우와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제정한 법률이다.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입법 목적이 퇴색했다. 직접고용 대신 파견·용역 등 ‘소속 외 근로’가 늘어났다. 3개월·6개월씩 초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경우도 확산됐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기간제 비중이 2024년 11.8%로 조사를 시작한 2010년 10.4%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기간제법 개정 시도는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다. 이명박 정부 때 고용 제한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35세 이상 근로자만 4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 했는데,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면서 무산됐다. 결국 문제가 누적되고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안전망이 흔들렸다.

    2009년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비정규직 철폐의 날’ 집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정리해고제, 기간제법, 파견법 철폐를 주장했다. 동아DB

    2009년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비정규직 철폐의 날’ 집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정리해고제, 기간제법, 파견법 철폐를 주장했다. 동아DB

    이재명 대통령도 “기간제법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버렸다”며 개정을 지시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고용노동부가 기간제근로자 고용 기간을 3년 또는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자, 노동계가 일제히 반발했다. 민노총과 한노총 모두 고용기간을 늘릴 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사용 사유를 줄이라고 요구했다. 고용노동부가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번에는 비정규직 단체들이 반대했다. 수당이 아니라 ‘해고 걱정 없는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사회주의국가가 아니라면 기간제 근로 제도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다만 실질적인 평등권 보장 방안을 찾아야 한다. 독일의 ‘기간제근로법(TzBfG)’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2년을 초과해 고용할 수 있다고 기간에 유연성을 보인다. 다만 법정기간을 넘기면 기존 정규직과 임금 등 근로조건이 완전히 같아진다. 우리나라처럼 ‘무기계약직’이라는 직종을 만들어 차별을 지속하지 않는다. 또한 독일은 ‘어디에서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느냐’로 임금을 결정한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민노총과 한노총이 기간제근로자를 위해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진심인지 의심스럽다.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려면 정규직보다 임금 인상 폭을 높여 누적시켜야 하는데 과연 그런 사업장이 얼마나 있는가.  

    노란봉투법이 초래한 혼란과 갈등

    ‘노란봉투법’은 시행 초기부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노란봉투법이란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2항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로 본다’와 제3조 2항 ‘사용자의 불법행위 때문에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조항을 지칭한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 3월 10일 한화오션은 독(dock)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였다. 2월에도 한화오션은 이들에게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해 사용자성을 인정했었다. 그런데 여기서 배제된 구내식당과 통근버스 외주업체 웰리브 직원들이 들고일어났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웰리브 지회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확정한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는 구내식당 조리·배식에 대한 업무시간·일정 관련 지시는 ‘일반적 지시권’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현장 노동위원회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4월 28일 화물연대가 집회 중인 경남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영호남권 결의대회’는 조합원 1000여 명이 참여해 사망한 조합원 헌화와 애도, 사고 책임 규명, BGF리테일의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성실 교섭 등을 촉구했다. 뉴스1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4월 28일 화물연대가 집회 중인 경남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영호남권 결의대회’는 조합원 1000여 명이 참여해 사망한 조합원 헌화와 애도, 사고 책임 규명, BGF리테일의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성실 교섭 등을 촉구했다. 뉴스1

    4월 7일, CU편의점 운영사인 BGF리테일에 직접교섭을 요구하던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물류센터를 가로막고 상품 수송을 방해했다. 이때도 고용노동부는 갈팡질팡했다. 처음에는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는 설명자료를 냈다. 그런데 이틀 뒤 김영훈 장관이 “BGF리테일은 원청이자 직접교섭 대상”이라며 화물노조 편을 들어줬다. 게다가 편의점 가맹점주까지 노동자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교섭 의제도 문제다.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은 임금을 원칙적으로 교섭 의제에서 제외했다. 임금은 하청업체와 노동자 사이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청 노동자들이 이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현대차의 보안·미화 업무 비정규직 직원들이 작년 말 결의대회를 열고, 한화오션 급식 업무 하청업체 직원들이 3월 말부터 천막 농성을 한 것도 성과급 지급이 요구 조건 중 하나였다. 최근 삼성전자에서는 노사가 수개월간의 교섭 끝에 임금 인상과 성과급 산정 방식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직접 고용된 대기업 정규직 노조조차 성과급 문제로 사측과 첨예하게 맞섰던 만큼, 임금 결정 구조에서 한발 떨어져 있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이를 교섭 의제에서 배제하라고 설득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원청업체의 각종 투자 계획을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합의하라면 기업들이 버틸 수 있을지 우려된다.

    이런 혼란은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주요 선진국들도 실질적인 근로조건 결정자를 사용자로 인정한다. 미국의 ‘공동사용자’, 영국의 ‘노동의 제공과 통제’, 프랑스의 ‘경제적·사회적 단위’ 개념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법원의 판례를 통해 사안별로 기준을 누적해 왔다. 우리나라처럼 법으로 밀어붙여 시행한 뒤에야 기준을 찾느라 법석을 떠는 일이 없었다. 

    노동정책에 정답은 없다. 노동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와 국가 산업의 존립 사이에서 그 시대에 맞는 균형점을 찾아가야 한다. 어느 정책을 선택하든 손해 보는 쪽의 반발과 부작용은 피할 수 없다. 다만 시행착오를 줄일 수는 있다. 우리가 산업화 과정을 먼저 밟았던 나라들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압축 성장했듯이, 노동정책 과제도 선례를 살펴 혼란을 최소화할 지혜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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