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연합(Christian Coalition) 홈페이지와 이 단체를 키워낸 정치컨설턴트 랄프 리드.
이들의 활동방향은 2003년 의회에 상정된 북한자유법(the North Korea Freedom Act of 2003)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이 법안은 북한의 인권은 물론 마약거래, 대량살상무기 문제 등 미국의 대북정책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법안 상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허드슨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 박사 역시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법안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대량의 탈북자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북한의 체제 붕괴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반면 주요 인권단체들은 이 법안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을 외교위원회에 전달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공화당 소속 짐 리치 하원의원은 이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인도적인 지원에 좀더 초점을 맞춘 북한인권법(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을 새로 내놓았다. 상원에서는 민주당 조 바이든 의원이 논란이 있는 부분을 손봤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법안이 미칠 실질적인 영향은 물론 상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미국 내 외교 전문가들도 이 법안이 6자회담에서 북한과 협상하는 데 장애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자유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법안 옹호자들은 더는 타협할 생각이 없었다. 법안 반대자들도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다. 공화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원을 포기하더라도, 먼저 표결에 들어갈 상원에서 이 법안을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은 98대 0 전원 찬성으로 상원을 통과했다. 뒤이은 하원에서의 통과는 당연한 일이었다. 2004년 10월18일 부시 대통령은 이 법에 서명했다.
국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반대자를 물리치고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인권이라는 당위가 상원의원 모두의 공감을 얻은 때문일까. 아니면 워싱턴을 가득 메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일까. 그러나 본 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법안이 98%에 가까운 워싱턴의 현실에서 북한인권법의 일사천리 진행은 매우 강력한 힘이 움직였음을 방증한다. 바로 보수기독주의자들의 힘이다.
자유연합이 전면에서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활동했다면 그 뒤에는 복음주의자전국연합(the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이하 전국연합)이 있었다. 이들에게 북한인권법은 종교인박해금지법, 수단평화법 등과 함께 핵심 법안으로 지목된 바 있다. 이 법안의 입법을 위해 이미 공화당 의회 대표단과 합의를 마쳤고 백악관과도 조율을 끝낸 상태였다.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민주당 상원에는 당시 대선후보이던 존 케리, 원내대표 톰 대쉴, 외교위원회 간사 조 바이든을 차례로 방문해 로비를 펼쳤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이들 의원에게 개별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