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10일 정호영 특별검사가 BBK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일정을 발표하고 있다.
이 같은 주가조작을 통해 모은 자금과 옵셔널벤처스에서 횡령한 자금은 김경준이 대부분 미국으로 빼돌렸고, 투자자금 712억원 중 다스에 대한 미상환금 14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BBK 투자자에게 변제했을 뿐, 이 당선자에게 제공된 자금은 없다. 이에 따라 특검은 검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BBK의 실소유자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예측된다. 옵셔널벤처스의 인수자금, 주가조작 자금, 주가조작에 이용된 계좌 등이 BBK와 관련 있기 때문이다.
BBK 실소유주 수사 번복 힘들어
BBK는 김경준이 1999년 4월27일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한 회사로, 그는 이 회사를 ‘투자자문업 회사’로 금감원에 등록하기 위해 창투사인 e캐피탈로부터 30억원을 투자받았다.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시점은 11월16일. 당시 김경준의 지분은 0.65%, e캐피탈의 지분은 99.35%였으나 김경준이 2000년 2월경부터 2001년 1월경까지 3회에 걸쳐 98.4%를 모두 매수해 1인 회사 형태로 운영했다.
이처럼 BBK의 주주가 김경준과 e캐피탈뿐이고 e캐피탈은 처음부터 BBK 소유에 관심이 없는 투자자였기에 BBK 실제 소유자 문제, 즉 BBK가 이 당선자가 김경준을 앞세워 만든 회사인지 아니면 김경준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설립한 회사인지는 e캐피탈 투자금 30억원 상당의 주식을 회수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검찰은 자금 추적과 참고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김경준이 이 당선자와 무관한 자금으로 e캐피탈 투자 지분을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BBK의 소유관계를 밝히는 핵심적인 사항으로,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이 당선자의 자금이 e캐피탈 인수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검찰 수사결과를 번복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인수자금 자료 외에 김경준 본인이―미국에서 주장한 바와 달리―BBK가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라고 말한 진술서, 2001년 2월 BBK를 LK-eBANK의 자회사로 편입시키되 BBK를 계속 자신의 지분 100%로 유지한다는 김경준의 사업구상 자필메모 등을 추가 증거로 제시했다. 특검이 BBK가 김경준의 소유임을 밝히는 이 같은 직접 증거를 반박하려면 이 당선자가 경영에 관여하거나, 이익금을 분배받거나, 자금을 거래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신당은 2000년 2월15일 BBK 개정 정관에 이 당선자가 발기인으로 나와 있고 이사회를 주도했으며, 6월 하나은행 내부 보고서에 BBK가 당선자와 김경준의 동업 회사인 LK-eBANK의 자회사로 기재된 점으로 미뤄 BBK가 이 당선자의 회사라고 주장했다. 이런 논리가 타당성을 가지려면 BBK 개정 정관이 이 당선자의 의사에 의해 작성되고 은행 내부 보고서가 이 당선자의 진술을 근거로 작성된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검찰은 “김경준이 2000년 5월과 6월 사이 하나은행으로부터 LK-eBANK에 5억원을 투자 유치하는 과정에서 BBK가 LK-eBANK의 자회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임의로 BBK 개정 정관을 바꿔 제출했고, 하나은행은 김경준의 진술에 따라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발표했다.
검찰 수사결과가 사실이라면 BBK 개정 정관과 내부 보고서는 이 당선자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없어 증거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특검 수사에서 이 당선자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밝혀진다 해도 BBK 개정 정관과 내부 보고서가 BBK의 소유관계를 증명하는 직접 증거가 아니기에 검찰 수사결과를 번복하기에는 부족하다.
하나은행은 당시 LK-eBANK에 5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LK-eBANK가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고 수익이 없는 신설법인이라 출자를 거부했으나 이 당선자와 김경준이 원금상환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결국 출자를 결정했다. 따라서 하나은행의 출자 사실은 BBK의 소유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이는 통상 은행에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LK-eBANK의 공동대표이사인 이 당선자의 보증서명을 받는 풋옵션 계약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