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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부산 강동洞 부동산 투기 의혹

“퇴비창고 있는 집과 논 文辯이 농사지려고 샀겠능교?”

문재인 부산 강동洞 부동산 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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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 공인중개사의 말이다.

“2007년 7월 팔았으면 (땅 값이) 제일 좋을 때 판 거다. 강동동 일대는 2008년 초까지가 ‘피크’였다. 그때는 평당 30만~35만 원까지 올랐지만 2008년 말 개발행위제한지역이 되면서 뚝 떨어졌다. 매매 자체가 없으니 값도 없다. 땅을 수용할 때 공시지가의 1.4~1.5배로 보상한다고 하지만, 한창 시세 좋았을 때인 2006, 2007년에 땅을 산 사람들은 산 값도 제대로 못 받을 거다. (개발행위가) 묶인 곳이 됐으니 어쩔 수 있나.”

또 다른 공인중개사의 설명도 비슷했다. 그는 기자의 질문이 순진하다는 듯 걸쭉한 부산 사투리로 혀를 찼다.

“보소, 기자 양반. ‘문변’이 퇴비사 있는 집과 논을 왜 샀겠능교? 변호사 하는 사람이 여기 농지를 일터로 보고 샀겠능교? 농사지을라고? 뻔하지, 투기지. 좋게 말해 투자, 재테크고. 2007년, 2008년 초에 팔고 나간 꾼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의 말처럼 2007년은 강서구 토지 가격이 가파르게 오를 때였다. 2008년 9월 22일자 ‘부산일보’를 보자.



“2007년 강서지역 토지거래 규모와 가격은 1444필지 246만5000㎡(약 74만6000평), 58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거래가격은 36.1%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3.3㎡(1평)당 평균 거래가격은 2006년 50만6000원에서 2007년 78만3000원으로 무려 54.7% 급등했다.”

2008년 1월 1일 공시지가는 대지 19만 원, 논 4만6500원. 1990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는 대지 9만5000원, 논 1만5000원. 공시지가로는 대지는 2배, 논은 3.1배 올랐다

문 후보의 땅을 산 신 씨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이 땅은 김해공항과도 꽤 떨어져 있어 개발행위제한구역이 될지는 생각도 못했다. 땅을 사고 다음해에 개발제한구역이 돼 건물 하나 못 짓게 하더라. 근 10년 간 재산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묶일 줄 알았다면 사지도 않았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몰랐던 사람들만 당한 거 같다.”

2007년 문 후보 땅을 사들일 때 문 후보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가 대리인으로 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문 후보 지인이라는 공인중개사가 매매를 도왔다고 설명했다.

결국 문 후보는 신항 개발 계획 수립 직전에 땅을 산 뒤 임대하거나 방치하다가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이기 전, 땅 값이 좋을 때 판 것이다.

또 하나. 문 후보는 공직자 재산공개를 하면서 강동동 땅의 면적을 줄이거나 수년 전 기준시가를 적용해 현재가액을 신고하는, 일종의 ‘다운 신고서’를 작성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까지 등록기관에 신고(전년 12월 31일 기준)해야 한다. 퇴직 공직자는 퇴직 1개월 이내에 그해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때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나 실거래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2006년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것이다.

문 후보는 2003년 민정수석비서관이 되면서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가 됐다. 2003년 그는 부산 강동동 대지(654㎡)를 8959만8000원이라고 최초 신고했다. 공직자 재산등록일 기준 공시지가(2003년 1월 1일 기준시가 ㎡당 13만7000원)로 신고한 것. 그러나 이 신고액은 2006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을 사퇴한 뒤 신고에서도, 2007년 3월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복귀한 직후 신고에서도 같았다. 그동안 공시지가가 변동이 없어 종전가와 같다는 얘기다.

공직자 재산 ‘다운 신고’

문 후보 대지의 공시지가는 13만7000원(2003년)→16만1000원(2005년)→17만1000원(2006년)→19만 원(2008년)으로 꾸준히 올랐다. 이에 따라 2006년 신고에서는 대지만 1억529만4000원(16만1000원×654), 2007년에는 1억1183만4000원(17만1000×654)을 신고해야 했다. 문 후보는 2006년도 재산신고에서 1569만6000원, 2007년도 재산신고에서 2223만6000원 낮게 신고했다. 논도 마찬가지. 2007년 3월 비서실장 복귀 후 문 후보는 자신의 논 중 4716-9번지 479㎡를 1437만 원(㎡당 3만 원)으로 신고했지만, 복귀일 기준으로 하면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4만3000원)를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2431만여 원이 된다. 994만 원 적게 신고한 것이다.

제주 한경면 청수리 1884번지 임야(4485㎡ 중 1121.25㎡)도 2006년 정기 재산 변동 신고 때는 291만5000원(㎡당 2600원, 2002년 공시지가)으로 신고했다. 문 후보가 2003년 청와대 입성 직후 신고한 금액과 같다. 그러나 실제 2005년 공시지가는 당시보다 ㎡당 1900원 오른 4500원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 임야는 약 504만 원이 된다. 2007년도, 2008년도 공개 내역에는 1121.25㎡ 중 280㎡(151만2000원)가 자신의 소유라고 축소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2012년 4·11 총선에서 당선된 뒤 한 신고에서는 627만9000원(공시지가 5600원 적용)으로 정확히 신고했다.

흥미로운 점은 문 후보는 2003년 공직자 재산공개를 하면서 대지는 강동동 4716-6,7,16번지 654㎡로, 논은 4716-8,9,18, 4717-18번지 487㎡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2006년 신고에서는 대지는 4716-6번지(654㎡), 논은 4716-8번지(487㎡)라고 신고했다가 2007년에는 대지를 ‘창고’라고 신고했다. 대지(4716-7번지 161㎡)와 창고(493㎡)로 나눠 신고했지만, 건축물대장에는 창고가 없다. 논 역시 4716-9번지(479㎡)와 4716-8번지(8㎡)로 나눠 신고했지만, 실제 지번은 4716-9번지는 234㎡, 4716-8번지 7㎡, 4717-18번지 1㎡로 나뉘어 있다. 지번이 바뀐 적은 없는데 신고 지번과 면적은 제각각이다. 문 후보로부터 땅을 산 매수자가 3필지의 논을 4716-8번지로 합병했다.

대지 지번은 4716-6번지(493㎡)와 4716-7번지(152㎡)로 구분돼 있었다. 이 경우 문 후보가 신고한 대지보다 9㎡ 줄어든다. 이 9㎡의 대지(옛 4716-16번지)는 이미 1982년 11월 23일 구획정리로 폐쇄된 상태였다. 이 땅은 문 후보에게서 땅을 산 매수자가 측량 후 구청에 신고하면서 등기폐쇄됐다.

강서구청 지적과 관계자는 “이미 경지 정리로 구획정리되면서 폐쇄되었는데 등기부에 남아 있으니 전 주인(문 후보)은 몰랐던 거 같다. 등기가 돼 있으니 재산세가 부과돼 존재하는 것으로 알 수도 있다. 새 구매자가 확인해 신고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서구의 공인중개사들은 “주인이 같으면 자투리땅은 합병하는 게 편한데 그대로 둔 걸 보면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동산을 신고할 때 토지대장, 건물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문 후보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은 허위 기재, 불성실 신고가 된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산을 거짓·잘못 기재하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면 과태료 부과부터 해임 징계 의결요청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동아 2012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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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강 기자| b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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