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호

MBC 이상호 기자가 진술한 ‘X-파일 보도’ 과정

“MBC에서 3종류 ‘녹취록’ 만들었다”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입력2006-10-02 1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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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에 보도하기 위해 별도의 녹취록 만들었다”
    • “내가 만든 녹취록 특별취재팀에 나눠줬다”
    • “‘이회창, 기아차 발언’ 문제 부분 내 녹취록 가지고 보도”
    • “안기부 문건 근거로 썼다” MBC 해명보도, 이 기자 진술과는 불일치
    • ‘녹취록 제작’진술,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 추가 설명 필요
    MBC 이상호 기자가 진술한 ‘X-파일 보도’ 과정

    이상호 MBC 기자가 2005년 8월5일 X-파일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최근 MBC 이상호 기자가 X-파일 보도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사법부가 돈과 권력에 맞서 싸운 영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언론시민단체인 ‘참언론을 지지하는 모임’은 2005년 11월 이 기자에게 ‘2005년 참언론인상’을 수여했다. 이 단체는 사회의 병폐를 고발한 진실추구의 노력과 고발정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기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 용기 등을 수상이유로 밝혔다.

    이 기자도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어느 시, 소설, 수필보다 감동적인 판결이었다. 재판부가 언론자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삼성을 비판하는 보도를 중단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자평했다.

    이 기자는 보도의 결과가 큰 사회적 파장을 부른 점, 사법처리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용기 있게 언론자유의 가치를 환기시킨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그만한 평가를 받을 만하다는 평가가 많다. 그의 보도 행위가 다수의 언론인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X-파일 사건’과는 별개로 ‘MBC의 X-파일 보도’ 자체도 대단히 공(公)적인 사안이 됐다. MBC의 이번 X-파일 보도는 사회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끌었고 ‘언론사(史)’에 기록될 만한 쟁점을 던졌기에 앞으로도 ‘연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측면이 있다.



    이상호 기자 본인도 2005년 8월5일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하면서 가진 자사(MBC 인터넷판)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검찰에서) 조사받은 뒤 만일 잘못한 게 있다면 국민에게 사과할 준비를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X-파일 사건의 전모 및 MBC X-파일 보도의 속사정이 알려진 적은 없다.

    이런 가운데 ‘신동아’는 이 기자가 2005년 8월5일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확보했다. 이 기자는 MBC에서 X-파일 보도를 이끈 주역인데다 “검찰에서 X-파일 사건의 진실에 대해 얘기하겠다”고 언론에 공개리에 밝힌 뒤 조사에 임한 바 있다. 따라서 이 기자의 검찰 진술 내용은 국민적 관심사였던 X-파일 사건 및 MBC 보도의 전모를 이해하여 공공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1. “박인회의 아들”이라며 취재했다

    이상호 기자는 2004년 12월5일과 31일 재미교포 박인회씨에게서 안기부 불법도청 녹취록과 테이프를 입수했다. 이 기자는 테이프에 담긴 육성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에게 성문분석을 의뢰했다.

    “유출 경로 추적은 실패”

    검찰 조사에서 이 기자는 “2005년 3월 국내 기관에 성문분석을 의뢰한 결과 도청 테이프에 나오는 대화는 이학수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목소리가 100% 정확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4월 이를 MBC 국장단 회의 때 보고하자 ‘도청 테이프의 출처를 취재하라’는 지시가 내게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에 이 기자는 박인회씨로부터 들은 전 안기부 직원 임모씨에 대해 취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임씨는 박인회씨를 공운영 전 안기부 미림팀장(X-파일 제작자)에게 소개한 사람이다. 다음은 이 기자의 진술 내용이다.

    MBC 이상호 기자가 진술한 ‘X-파일 보도’ 과정

    2005년 X-파일 사건 때 검찰이 ‘성명불상 언론인’으로부터 입수한 ‘안기부 도청 녹취록 정리본’. 시중에선 ‘여러 버전’의 도청 녹취록이 나돌아다녀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4월25일쯤 임OO씨의 주거지를 찾아내 카메라 기자와 함께 취재하러 갔다. 벨을 눌러 임씨의 부인에게 임씨의 집이 맞는지 확인한 후 1층 로비에서 임씨의 부인을 만났다. 내가 임씨의 부인에게 ‘임씨가 안기부에 근무한 사실이 있어요?’라고 물었더니 ‘맞다’고 하여 ‘안기부에서 어떤 일을 하였지요?’라고 물었더니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임씨의 부인이 내게 ‘누구냐’고 물어와 나는 ‘박인회의 아들이다’라고 말했다.

    임씨 부인의 표정이 날카로워지면서 ‘박인회씨 아들이 왜 찾아왔어요’라고 힐난조로 말하면서 거의 쫓아낼듯하여 내가 ‘인사드리면 잘해주실 것이라고 하였는데 섭섭하다’고 말했다. 임씨의 부인이 다시 ‘왜 오셨나’고 그러기에 나는 ‘아버님이 몸도 좋지 않으신 상황에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박대하실 수 있느냐’고 말하고 그대로 나왔다. 당시 박인회가 아프다고 말하면 임씨와 대화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겠거니 생각한 것인데, 임씨 쪽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냥 나왔다.”

    임씨는 공운영씨와 친분은 있었지만 도청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기자는 임씨가 도청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잘못 짐작했던 듯하다. 임씨를 상대로 한 취재가 이처럼 성과 없이 끝난 뒤 이 기자가 도청 테이프의 출처에 대해 추가 취재를 했다는 정황은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바로 이어지는 이 기자의 관련 진술이다.

    “임씨를 상대로 한 테이프 유출 경로 추적 취재에 실패한 후 MBC 내부에선 법률검토를 하자고 하여 법률논쟁이 벌어졌다. 그래서 2005년 5월말부터 MBC 고문변호사들 위주로 법률 검토를 벌였는데, 공익적이고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자문 결과를 받았다.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 이학수 부회장,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등 3명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들은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런데 6월 중순 C변호사에게 자문하니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다시 대법원, 검찰, 법무법인 등 넓게 자문했다. 그러던 중 7월21일 조선일보가 안기부 도청 실태와 X-파일의 대강의 내용을 보도한 것이다.” (X-파일 입수 이후 MBC의 내부 대응 과정은 상자 기사 참조)

    이 기자의 검찰 진술은, MBC가 X-파일을 제공받기는 했지만 X-파일 제작경위를 취재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의미로 비쳐진다.

    X-파일 녹취록이라고 하더라도 ‘문서의 제작 주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선 ‘괴문서’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기자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통신비밀보호법 저촉 문제뿐만 아니라 ‘취재 성과의 부재’가 MBC의 X-파일 보도를 가로막은 또 다른 요인으로 보인다.

    2. MBC가 3종류의 ‘녹취록’을 만들었다

    MBC측은 박인회씨로부터 도청 녹취록을 제공받은 뒤 이 녹취록을 여러 부 복사했다. 그런데 이 기자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MBC측은 ‘안기부 도청 녹취록’과는 별도로 ‘녹취록’을 만들기도 했다. 이 기자는 “세 종류의 녹취록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기자의 진술 내용이다.

    “하나 더 만들고, 가필본도 만들고…”

    “2005년 1월 초순경 (MBC 내부의) OOO팀에서 OOO 부장이 조연출들을 시켜 녹취록을 하나 만들었다. 그러나 내용이 부실해 내가 1월 하순경(1월30일~2월2일) 별도의 녹취록을 만들었다. 나중에 보니 또 다른 OOOO팀이 내 녹취록을 토대로 하여 ‘가필본’을 하나 더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기자는 안기부 도청 테이프를 여러 번 듣고 도청 녹취록을 읽어보기도 했는데 본인도 녹취록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렇게 MBC측이 만든 ‘녹취록’은 회사 내에 배포되기도 했다.

    이상호 기자는 “진술인(이 기자)이 만든 녹취록은 나중에 몇 부나 복사됐는가”라는 검찰측 질문에 “내가 녹취록 1개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특별취재팀이 구성된 후 10부를 복사해 나눠줬다”고 밝혔다.

    MBC측이 안기부의 도청 테이프와 녹취록을 입수한 뒤 자체적으로 별도의 녹취록을 만들어 배포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X-파일 사건 초기 언론계에선 “X-파일 녹취록이 여러 버전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심지어 X-파일은 도청 테이프, 도청 녹취록, 도청 녹취록 정리본(요약본) 등 ‘3종 1세트’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실제로 검찰도 X-파일 사건 조사 과정에서 ‘안기부 도청 녹취록 정리본(요약본)’이라는 문건을 입수하기도 했다. 이 문건은 ‘신원불상의 언론인이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3. MBC 뉴스데스크에 보도하기 위해 녹취록을 제작했으며, 오보도 녹취록을 보고서 보도했다

    2005년 7월22일 MBC ‘뉴스데스크’는 X-파일 녹취록 내용을 사실상 최초로 공개했다. 국민적 관심을 끈 의미 있는 보도였다. 이 보도 과정에 대해 이 기자는 검찰에서 상세하게 진술했다. 이 기자는 “뉴스데스크에 보도하기 위해 녹취록을 만들었으며 이를 기자들에게 나눠줬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해당 녹취록을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 기자의 진술 내용 및 검찰측과의 문답이다.

    이 기자 : 나는 2005년 1월30일경부터 2월2일경까지 녹취록을 만들었다.

    검찰 : 9시 뉴스데스크에 보도하기 위하여 별도의 녹취록을 만들어봤나.

    이 기자 : 그렇다.

    검찰 : (이 기자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진술인(이 기자)이 보도를 위해 직접 테이프를 듣고 정리한 녹취록인가.

    이 기자 : 그렇다.

    검찰 : 진술인이 만든 녹취록은 나중에 몇 부나 복사됐나.

    이 기자 : 내가 녹취록을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MBC) 특별취재팀이 구성된 후 10부를 복사해 기자들에게 나눠줬다.

    검찰 : MBC의 도청 관련 보도(2005년 7월22일자 X-파일 보도)가 나가자 일부 언론에서 MBC 보도에서 기아차 지원 의사를 표명한 주체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도청 자료에 따르면 ‘삼성의 기아차 인수 지원 발언’을 한 사람은 ‘김대중 후보’인데 MBC측은 7월22일 이를 보도하면서 발언자를 ‘이회창 후보’로 오보했다). MBC는 그러한 오류를 시인하면서 전달받은 문건의 일부가 누락되었다고 해명했는데….

    이 기자 : 처음 문건을 보니 문제가 된 부분은 여당 후보(이회창)가 계속 말한 것처럼 되어 있었다. 나중에 일부가 누락되어 있었다고 한다.

    검찰 : 진술인은 녹음 내용을 수없이 들어본 상태인데 일부 누락된 부분을 몰랐나.

    이 기자 : 녹음내용을 계속 듣다보니 녹취 문건에 일부분이 누락된 것을 사후에 알기는 했다. 그러나 당시 여당 후보나 야당 후보 모두 기아차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어 녹취 문건을 근거로 여당 후보(이회창)에 대한 언급을 보도한 것이다.

    검찰 : 공정하게 보도하려면 야당 후보(김대중)가 언급한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기자 : 문제된 부분은 저희 모두가 검토해 OOO 기자가 기사를 작성해 보도했다. 내가 만든 녹취록을 가지고 테이프의 내용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다보니 일부분만 보도가 됐다.

    MBC 뉴스데스크의 ‘이회창, 삼성의 기아차 인수 지원 발언’ 오보는 발언 주체를 야당 대선 후보에서 여당 대선 후보로 뒤바꿔놓은 것이어서 대단히 이목을 끄는 일이었다.

    뉴스데스크는 5일 뒤인 7월27일 발언 주체가 바뀐 점을 정정 보도하면서 “7월22일자 MBC 보도는 미림팀이 도청한 방대한 분량의 녹음테이프 내용을 요약 정리한 보고서인 ‘안기부 문건’을 근거로 이뤄졌다. 그런데 도청 녹음 테이프 내용과 안기부 문건과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해명 보도했다.

    그러나 이 기자는 “문제가 된 부분은 내가 만든 녹취록을 가지고 테이프의 내용을 정확하게 들지 못하다보니 일부분만 보도가 됐다”고 진술했다. MBC 뉴스데스크 해명보도와 일치하지는 않는 부분이다.

    이상호 기자의 검찰 진술로 본 MBC의 ‘X-파일’ 내부 대응

    MBC 이상호 기자가 진술한 ‘X-파일 보도’ 과정

    2005년 7월 21일 MBC의 X-파일 보도를 막기위해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

    ▼ 2004년 12월5일 : 이상호 기자, A 기자 소개로 박인회씨 첫 대면. 박인회씨, 이상호 기자에게 안기부 불법도청 ‘녹취록’ 제공.

    ▼ 12월23일 : 이상호 기자의 X-파일 녹취록, MBC 사장 주최 간부회의에 첫 보고. 이 기자, 박인회씨에게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도 달라”고 요청. 박씨, “미국으로 오라”고 답변.

    ▼ 12월28일 : 이상호 기자, ‘구찌 백’ 파문 불러일으킨 출장 소감 인터넷에 올린 뒤 미국 출장. 박인회씨 집에서 테이프 얻는 데 실패.

    ▼ 12월31일 : 이상호 기자와 박인회씨 함께 서울행. 박씨, 이 기자에게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 제공. 이 기자, 미국으로 다시 출국해 테이프 음성 성문 분석.

    ▼ 2005년 1월 초순 : MBC ○○○팀, ○○○부장지시로 별도의 도청 녹취록 제작.

    ▼ 1월30∼2월2일 : 이상호 기자, MBC ○○○팀이 만든 녹취록 내용이 부실하다며 직접 또 다른 도청 녹취록 제작. 이후 MBC ○○○O팀이 이 기자가 만든 도청 녹취록을 가필한 세 번째 도청 녹취록 제작.

    ▼ 3월4일 : 이상호 기자, 보도국 라디오 뉴스로 발령.

    ▼ 3월7일 : 이상호 기자, 보도국장에게 X-파일 취재 재개 요청.

    ▼ 3월8일 : 보도국장, 국장단 회의 소집해 이상호 기자에게 녹취록 내용의 사실관계 취재 지시.

    ▼ 3월15일 : 보도국장, 2차 성문분석 허가.

    ▼ 3월23일 : MBC, H법음향연구소와 1000만원에 성문 분석 계약. H법음향연구소, “이학수 삼성전자 부회장,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목소리가 100% 확실하다”는 용역결과를 MBC측에 통보.

    ▼ 4월 중순 : 국장단 회의에 성문분석 결과 보고됨. 보도국장, 이상호 기자에게 ‘도청 테이프 출처’ 취재 지시.

    ▼ 4월25일 : 이상호 기자, 공운영 전 미림팀장을 박인회씨에게 소개한 임○○ 전 국정원 직원측 취재. 이 기자, 임씨 부인에게 “나는 박인회씨의 아들”이라고 소개. 이 기자, 임씨 만나는 데 실패.

    ▼ 5월 : MBC, X-파일 유출 경로 추적 실패. 이후 법률 검토에 돌입. ‘보도 가능’ 여부에 대해 찬반 소견 모두 나옴. 삼성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에게 반론권 보장 차원의 인터뷰 신청. 이 회장, 이 부회장, 홍 전 회장 인터뷰 거부.

    ▼ 7월21일 : 조선일보, 안기부 도청 실태 및 X-파일 대강의 내용 보도.

    ▼ 7월22일 : MBC 뉴스데스크, X-파일 사건 상세히 보도. 뉴스데스크, ‘이회창, 기아차 인수 지원 발언’ 오보. 이 기자가 만든 녹취록, 특별취재팀 기자 10명에게 배포됨.

    ▼ 7월27일 : MBC, 7월22일자 X-파일 사건 오보에 대해 해명보도(“안기부 요약 문건 근거로 보도했다”).

    ▼ 7월29일 : MBC, 검찰 요청에 응해 박인회씨로부터 제공받은 안기부 도청 녹취록과 도청 테이프 마스터 CD 2장을 검찰에 제출. 이에 대해 박인회씨, “취재원 보호 외면” 강력 비판.

    ▼ 8월5일 : 이상호 기자, 검찰 출석해 참고인 조사.

    ▼ 2006년 8월11일 : 이상호 기자, X-파일 사건 보도 1심 무죄 판결.


    ‘왜 만들었을까?’

    이상호 기자는 검찰에서 MBC측이 3종류의 녹취록을 만들었다고 진술했는데, 진술 내용만으로는 ‘녹취록을 만들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파악하기 어렵다.

    MBC측은 취재원인 박인회씨로 부터 안기부 도청 테이프와 도청 녹취록을 입수한 상태였다. 안기부가 만든 도청 녹취록이 이미 있는데 왜 MBC측은 자체적으로 녹취록을 만들어야 했는지 알기가 힘든 것이다. MBC측이 어떤 방식으로 녹취록을 제작한 것인지(도청 테이프를 직접 들으면서 녹취록을 새로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안기부 녹취록을 ‘정리요약’한 것인지 등)도 현재로선 파악할 수 없다. 시중에 돌아다닌 ‘안기부 도청 녹취록 정리본(요약본)’과는 관련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나올 수 있다.

    이 기자는 9시 뉴스데스크에 보도하기 위해 별도의 녹취록을 만들었다고 진술도 했는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의미가 전달되지는 않는다. 보기에 따라선 안기부 불법 도청녹취록 내용을 보도하면서 정작 안기부 녹취록을 보도한 것이 아니라 이 기자가 만든 녹취록을 보도했다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혹은 안기부 불법 도청녹취록을 보도 하는데 있어 참고용으로(혹은 제작편의상) 쓰기 위해 녹취록을 만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니면 안기부 도청 녹취록에는 없는 도청 테이프 내용을 보도하기위해 녹취록을 만들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보도시 이런 과정을 상세하게 시청자들에게 알렸어야 했다.

    ‘이회창, 삼성의 기아차 인수 지원 발언’ 오보에 대해서도 이 기자는 ‘내가 만든 녹취록을 가지고 보도했다’고 했는데 현재로선 이 같은 진술도 MBC의 해명보도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 나온다.

    MBC측의 X-파일 보도가 ‘안기부가 만든 도청녹취록’을 근거로 해 그 녹취록 내용을 보도한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없이 당연시된 일이었다. MBC 측도 지금까지 ‘보도 과정에서 새로운 녹취록을 만들었다’는 점을 밝힌 적이 없었다. 이 기자와 MBC 측은 검찰 진술의 의미를 명확히 밝혀 녹취록 제작 여부 및 X-파일 보도 과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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