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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의 중도해지 위약금 횡포

스포츠센터의 중도해지 위약금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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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의 중도해지 위약금 횡포

헬스클럽 내부

#1 대전에 사는 이몸장 씨는 지난 3월 집 주변 스포츠센터에서 “1년 이용권을 끊으면 원래 회비의 반값에 불과한 55만 원만 내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 씨는 큰맘 먹고 1년 이용권을 현금으로 구매했다. 석 달 뒤 이씨는 직장에서 서울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스포츠센터에 계약 해지와 차액 환불을 요구했다. 헬스클럽 관계자는 11만5000원만 환불해주겠다고 했다. 석 달 치 이용료를 27만 원(9만 원 × 3개월)으로 계산했고 여기에 30%에 해당하는 위약금 16만5000원을 얹은 것이다.

#2 나이수 씨는 지난 1월부터 골프 강습을 받기 시작했다. 6개월치 강습료 8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런데 며칠 뒤 허리를 다쳐 더 이상 강습을 받기 어려워졌다. 나 씨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골프 강습장 주인은 “양도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대신 “이용정지 신청을 한 뒤 나중에 다시 이용하라”고 했다.

#3 장타만 씨는 2010년 3월 모 골프장의 회원권을 회원권거래소에서 구입했다. 이 회원권은 2007년 3월 최초 분양된 것으로 입회비 예치기간은 5년이었다. 올 3월 장 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골프장 측에 “입회비 예치기간 5년이 지났으니 입회비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골프장 측은 장 씨가 회원권을 인수한 2010년 3월부터 계산하면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입회비를 반환해줄 수 없다고 했다.

작심삼일, 이사, 전보, 부상…

실제로 있었던 사례들이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이 ‘몸짱 되기’를 목표로 정하고 호기롭게 헬스클럽이나 골프연습장 이용권을 끊는다. ‘6개월 이상 장기로 이용권을 구입하는 것이 한 달치씩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상술에 넘어가 장기 이용계약을 맺기도 한다.



처음의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기도 하고 장기 이용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사, 전보발령, 부상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 중도해지를 요구하게 된다. 그런데 스포츠시설 업주가 턱없이 높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이상한 법을 들어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원성이 높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2012년 4월까지 대전·충청지역의 헬스·피트니스, 요가, 골프연습장 등 스포츠시설 피해구제 사례 120건을 분석했더니 계약 해제 및 해지 관련 분쟁이 86건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대비해 환불금 산정기준이 어떤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계약서 검토라는 게 말이 쉽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데 약관이 부당하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조언이다. 그렇다면 불리한 내용의 약관으로 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알아둬야 한다.

계약의 상대방이 미리 작성해둔 계약서 양식에 이용기간, 요금, 서명 등 필수적인 사항만 기재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는 ‘약관’이라고 한다. 스포츠시설 이용계약서는 모두 약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상당수의 스포츠센터 약관은 중도해지 시 위약금을 30% 이상으로 정해놓는다. 법을 잘 모르는 소비자는 본인이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한 이상 꼼짝없이 당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상대방인 스포츠센터가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약관이므로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을 개연성이 커 고객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의해 무효가 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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