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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판검사 출신 취업 제한 ‘전문가 활용’도 감안해야”

인터뷰 - 김희옥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

“고위직 판검사 출신 취업 제한 ‘전문가 활용’도 감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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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연과 정(情) 중시하는 사회 풍토가 전관예우 키워
  • ● 고위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확대해야
  • ● 소득 목적 위해 변호사 개업할 생각 없다
  • ● 공직자는 퇴직 후에도 공심(公心) 잃으면 안 돼
“고위직 판검사 출신 취업 제한 ‘전문가 활용’도 감안해야”
세월호 참사 원인의 하나로 부적절한 민관유착이 지적된다. 부적절한 민관유착 뒤에는 공무원 퇴직자들의 전관예우가 있었다. ‘국민검사’로 불리던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도 전관예우가 문제돼 낙마했다. 끼리끼리 봐주고 밀어주는 ‘전관예우’가 우리 사회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취임한 김희옥(66)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차관을 거쳐 2010년 12월 헌법재판관으로 퇴임할 때까지 34년 동안 법조계에 몸담았다. 전관예우 문제를 깊이 있고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만한 위치에 있었다고 하겠다. 그는 2011년 3월부터 모교인 동국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동국대 총장실에서 만난 김 위원장은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 말을 아꼈다. 원칙적인 이야기를 주로 했지만 그 말 속엔 고위공직자에 대한 따끔한 충고와 함께, 고위공직자의 재취업 자체를 ‘전관예우’로 호도하는 일부 비이성적 비난에 대한 반론도 담겨 있었다.

연약사회(緣約社會)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할 것 같습니다.



“30년 넘게 국가 사정(司正)과 법조 관련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공직자의 윤리 수준이 국가 발전과 안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헌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이 규정한 범위 안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토록 해 국가 정책 수행에 기여할 각오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은 1983년부터 시행되었는데, 그동안 내용이 계속 강화되어왔습니다. 법이 정한 권한에 따라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심사, 퇴직 공직자의 영리 사기업체 취업 여부 확인 및 취업 승인, 공직자의 선물 신고 사항 심사 등을 수행합니다.”

▼ 전관예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관예우란 게 최근 새롭게 제기된 것도,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관예우는 두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이 전에 하던 업무와 관련된 기업 등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과, 그 퇴직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국가기관과 관련한 사업에서 그 기업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태는 반드시 부작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봉사자성(奉仕者性)’을 요구받습니다. 퇴임 후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청렴 의무, 비밀엄수 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가져야 합니다. 전관예우에 따른 취업과 활동은 봉사자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퇴직 공직자가 기업에 취직했다 하더라도 일반 사원과 똑같이 일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전관예우가 왜 생긴다고 보시는지요.

“근대 시민사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고 가치로 하는 합리적 계약사회입니다. 중세 신분사회에서 계약사회로 진전된 것은 시민 개개인의 합리적 이성에 기초한 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기본권 존중 사회이고, 계약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는 인연이나 연분을 중요시해 연약사회(緣約社會)라는 말도 있습니다. 인연과 정을 중시하다보니 퇴임 공직자를 활용하는 게 효용이 커 기업이나 퇴임 공직자 모두 전관예우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기업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퇴임 공무원 한두 명은 관리하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퇴직 공무원이 자신의 과거 지위를 이용하려 하는 것도 문제고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려면 퇴임 공직자의 재취업을 규제해야 하는데 현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어떤가요.

“실제 운용해보니까 현 규정으로는 퇴임 공직자에 대해 취업제한을 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지난해까지 통계를 보면 재취업을 허용해준 비율이 93%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위원회는 법에 규정된 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법을 위배하면서 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론도 그렇고, 내용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최근 안전행정부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법률 개정은 입법부 소관 사항이어서 제가 언급하기가 무척 조심스럽지만, 지금보다는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봅니다. 퇴임 공직자의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더군요. 가장 중요한 게 퇴임 고위공직자의 취업심사 때 업무관련성 판단범위를 현 소속부서(과)에서 소속기관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소속 부서로 한정해서는 취업제한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정안에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만이라도 신속하게 입법화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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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열 기자 | honeypa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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