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호

상속의 역사

근친혼은 강력한 재산 지키기 수단

  • 입력2018-03-11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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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력과 재산을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에게 호락호락 넘겨준다? 인간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간은 세계 어디에서나 ‘통혼권(通婚圈)’을 형성해 유무형의 재산을 끼리끼리 주고받았다. 특히 유럽 왕실들은 ‘다국적 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린 나폴레옹 1세 대관식 그림(1804). 나폴레옹 1세가 황후 조제핀에게 직접 왕관을 씌워주고 
있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소장.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린 나폴레옹 1세 대관식 그림(1804). 나폴레옹 1세가 황후 조제핀에게 직접 왕관을 씌워주고 있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소장.

    유럽 왕실에서 결혼은 국가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업’이었다. 운이 좋으면 다른 나라의 왕위를 상속할 수 있었다. 결혼으로 맺어진 국가 간 유대관계를 잘만 활용하면 유럽 전체를 호령할 수도 있었다. 

    자연히 유럽 왕실들은 강대국과의 혼맥(婚脈)을 강화하고자 애썼다. 강대국 왕실은 되도록이면 모든 국가를 자신들의 ‘통혼권’에 포함시키고자 했다. 19세기는 영국의 세기였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지금 보면 진부한 표현이다. 그러나 당대 영국인에게 이 말은 자긍심의 상징이었다. 그 시절 영국 왕실은 결혼을 이용해 유럽 각국의 왕실을 시녀처럼 거느렸다.

    스페인 왕위 놓고 온 유럽이 ‘싸움질’

    빅토리아 여왕(재위 1837~1901)의 장녀 빅토리아 아델레이드 메리 루이즈는 프로이센 왕자와 결혼했다.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이 바로 독일 제국의 빌헬름 2세(재위 1888~1918)였다. 빌헬름 2세가 17세였을 때 빅토리아 여왕은 외손자인 독일의 황손에게 아프리카 킬리만자로를 증여한다. 1901년, 빅토리아 여왕이 노환으로 사망하자 빌헬름 2세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영국 버크셔주 윈저궁으로 달려가 외할머니의 시신 앞에서 통곡했다. 

    그로부터 수년 뒤 빌헬름 2세는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다. 그는 영국과 사투를 벌였으나 대영제국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한 채 패전의 쓴맛을 봤다. 그는 무력으로 세계를 제패하려다 실패해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런데 빌헬름 2세 이전의 유럽사를 살펴보면 국가 간 패권 다툼이 왕위계승 전쟁으로 표현된 경우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스페인 왕위계승전쟁(1701~1714)이다. 이 전쟁으로 여러 왕조 또는 국가의 운명이 뒤바뀌었다. 



    1700년 합스부르크 왕가의 외손 카를로스 2세(스페인 왕, 재위 1665~1700)가 사망했다. 그에게는 혈손이 없어 왕위가 프랑스의 왕 루이 14세의 외손자 앙주 공작 필리프에게 넘어갔다. 그가 곧 펠리페 5세(재위 1700~1724)다. 

    이에 합스부르크 왕가는 노골적으로 반발했다. 그들은 신성로마제국의 레오폴트 1세(재위 1658~1705)가 스페인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유럽 나라들은 친소 관계에 따라, 혹은 국익을 저울질하며 양편으로 갈라섰다. 영국 왕실의 지휘 아래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공화국 등은 신성로마제국 측을 지원했다. 반면 프랑스와 스페인 등은 연합 전선을 형성해 저항했다. 

    양측은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서 참혹하고 지루한 전쟁을 벌였다. 무려 40만 명이 전사했다. 특히 프랑스가 이 전쟁으로 결정타를 맞았다. 태양왕 루이 14세(재위 1643~1715)가 파멸의 늪에 빠졌다. 영국을 편들던 네덜란드 공화국도 재정이 바닥났다. 1715년부터 여러 해 동안 네덜란드는 국채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막대한 이익을 본 것은 영국이었다. 해양제국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힘을 잃자 영국은 대서양과 인도양의 제해권(制海權)을 움켜쥐었다. 바야흐로 영국의 전성기가 열릴 차례였다.

    노르웨이에 조제핀의 보석이 있는 이유

    때론 유럽 왕실들의 결혼 관계에 ‘기상변이’가 일어났다.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1세(재위 1804~1815)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으나 그의 혈통을 계승한 왕실은 하나도 없었다. 반면 나폴레옹한테서 이혼당하고 황궁에서 쫓겨난 조제핀의 후손들은 여러 나라의 왕관을 차지했다. 

    조제핀의 운명은 기구했다. 그녀는 서인도제도의 드로아질에서 태어나 16세에 파리로 건너왔다. 보아르네 자작과 결혼했는데, 프랑스혁명의 와중에 남편이 처형되고 말았다. 과부가 된 그녀는 파리 사교계의 총아로 총재 정부의 실력자 바라스 장군의 정부(情婦)가 됐다. 바라스가 그녀를 나폴레옹에게 소개했고,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은 결혼한다. 조제핀은 나폴레옹 황제의 황후로서 부귀영화를 누렸으나 그것도 잠깐이었다. 이혼녀가 된 그녀는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졌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조제핀이 전남편 보아르네 자작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호텐스의 아들, 곧 조제핀의 외손자는 나폴레옹 3세가 되어 옥좌를 차지한다. 조제핀의 또 다른 딸 유진(역시 아버지가 보아르네 자작)의 아들(막시밀리안 드 보아르네)도 러시아 황녀와 결혼했다. 유진의 딸 조제핀(황후 조제핀의 외손녀)도 스웨덴 국왕 오스카 1세의 왕후가 되었다. 

    조제핀 자신은 말년에 수모와 비운을 피하지 못했으나, 그 후손들은 벨기에, 덴마크, 그리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및 모나코,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및 이탈리아 왕실을 점령한다. 

    오늘날 유럽 각국 왕실은 막대한 보석을 소유하고 있다. 그 가운데 상당량이 조제핀 황후의 유산이라고 알려진다. 노르웨이 왕실이 자랑하는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는 조제핀에게 물려받은 것이라 한다. 불운의 황후 조제핀은 찬란한 보석들과 함께 화려한 광채를 여전히 내뿜고 있는 셈이다. 

    유럽의 명문 귀족들도 국경을 초월해 화려한 혼맥을 자랑한다. 1748년 독일 레겐스부르크의 에메람성에 둥지를 마련한 ‘투른 운트 탁시스’ 선제후 가문이 그렇다. 이 집안은 본래 귀족의 후손이 아니었다. 운명의 16세기, 그들은 우편 사업에 종사해 상당한 부를 축적한 다음 맥주 공장을 세워 많은 재산을 보탰다. 

    이후 곳곳에 성채를 건설해 유럽의 최상위 귀족으로 발돋움했다. 독일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그들의 성채에 머물며, ‘두이노 비가’란 명작을 집필했다. 릴케는 ‘말테의 수기’라는 소설을 자신의 후원자인 이 귀족 가문의 마리 공주에게 헌정했다. 

    현재도 투른 운트 탁시스는 굴지의 부유한 귀족으로 손꼽힌다. 유럽의 상류 귀족 가문들 중에서 선대에 그들과 결혼하지 않은 집안은 거의 없다.

    오늘날도 인류의 10%는 사촌과 결혼

    영국 화가 조지 헤이터가 그린 빅토리아 여왕 초상화.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빌헬름 2세는 그녀의 외손자다.

    영국 화가 조지 헤이터가 그린 빅토리아 여왕 초상화.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빌헬름 2세는 그녀의 외손자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왕실은 결혼을 통해 핏줄이 연결된 경우가 거의 없다. 아득한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백제와 일본 두 나라 왕실이 결혼으로 동맹 관계를 강화했다. 수백 년 뒤 중국의 원나라도 잠시 국제적인 결혼 동맹을 체결했다. 그때 고려는 원나라의 부마국, 곧 사위 나라였다. 

    하지만 동아시아 각국의 왕실은 자국의 귀족과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귀족들 역시 자국 내에서 배우자를 선택했다. 유럽에 비하면 폐쇄적인 성격이 뚜렷하다. 한마디로 중국, 한국, 일본은 이웃 나라와는 혈연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독립국가로 유지됐다. 이 때문에 유럽의 나라들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국 중심적이요, 배타적인 색채가 역력하다. 동아시아 각국은 저마다 고립된 ‘세계’의 중심이었다. 

    동아시아 왕실들은 위엄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고안한다. 중국의 명나라 황실은 까다롭고 엄격한 배우자 간택 절차를 마련했다. 일본 왕실은 근친혼도 마다하지 않았다. 일왕 히로히토(재위 1926~1989)만 해도 사촌인 나가코와 결혼했다. 

    한국의 고대왕국에는 이른바 ‘왕비족’이라는 특수한 가문이 별도로 존재했다. 고구려에서는 절노부가 왕비족으로 특별한 위상을 차지했다. 제나부, 연나부 등으로도 불리던 그들 가운데서 대대로 왕비가 나왔다. 절노부는 왕족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았다. 

    고려 후기에는 ‘재상지종(宰相之宗)’이라 불리는 상류 귀족 집단이 있었다. 1308년 충선왕은 왕실과의 혼인이 허락된 15개의 가문을 공포한다. 경주 김씨를 비롯해 여흥 민씨, 평양 조씨, 언양 김씨 등이다. 

    이처럼 동아시아 왕실들은 근친혼 또는 국내 최고 귀족들과 통혼하며 왕실의 권력과 부가 지나치게 분산되는 현상을 막고 정치적 안정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런 전략은 때론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때때로 외척의 발호를 낳기도 한다. 그때마다 왕권은 실추했고 왕조의 운명이 흔들렸다. 

    유교는 친족 질서를 유독 강조한다. 그래서 유교 국가에서는 사촌 남매가 서로 결혼할 수 없었다. 지구적인 차원에서 보면 과연 어떨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촌과의 결혼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부부 가운데 10%가 사촌과 결혼한 사람들이다. 과거에는 더욱 그러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과 그의 남편 앨버트도 사촌 간이었다. 정확히 말해 여왕은 앨버트의 고종사촌누나였다. ‘종의 기원’의 저자 찰스 다윈도 외사촌 누나(에마 웨지우드)와 결혼했다. 다윈은 자신이 근친혼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녀들이 유전병에 걸리지나 않을지 노심초사했다. 고대에도 유전병을 염려해 근친혼을 피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권력과 재산을 온전히 지키려면 유전병 따위를 겁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고대 이집트의 왕가에서는 이복남매끼리도 결혼했다.

    며느리와 결혼한 무함마드

    김유신의 초상화. 신라 지배층에선 근친혼이 보편적이었다. 김유신 또한 자신의 조카 지소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다.

    김유신의 초상화. 신라 지배층에선 근친혼이 보편적이었다. 김유신 또한 자신의 조카 지소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다.

    클레오파트라 여왕 부부가 그런 경우였다. 그들의 조상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본래 그리스 사람이었다. 그는 알렉산더대왕의 원정사업에 참여한 후 이집트에 진출해 파라오(왕)에 올랐다. 클레오파트라는 프톨레마이오스 12세의 셋째 딸이었다. 그녀는 18세 때 자신보다 세 살 어린 이복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재위 기원전 51~47년)와 결혼한다. 그들은 공동으로 파라오가 되었다. 하지만 또 다른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4세(재위 기원전 47~44년)와의 권력투쟁에 실패해 3년 동안 왕위를 빼앗기기도 했다. 

    요컨대 세계 각국에서 왕족과 귀족은 물론이요 평민들도 근친과 결혼한 사례가 많았다. 권력과 재물을 다른 집안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들에게 근친혼 또는 족내혼은 가문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다. 오늘날에도 세계 인구의 20%가 족내혼이 인정되는 문화권에 산다. 

    사촌남매끼리의 결혼은 근친혼 중에서도 약간 특수한 경우다. 무슬림, 곧 이슬람교 신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비교적 많다. 이 종교를 창시한 예언자 무함마드(570~632)가 두 명의 사촌자매를 부인으로 맞이했기 때문이다.
     
    그의 부인들은 부계의 사촌여동생들이었다. 그 가운데 한 명은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이다. 그녀는 애초에는 무함마드의 양자와 결혼했다. 무함마드의 며느리였다는 말이다. 그런데 얼마 후 그녀는 무함마드의 양자와 이혼하고 본래 시아버지였던 무함마드와 재혼한다. 무함마드의 자손들은 위대한 조상의 선례를 좇아 사촌자매와 결혼하는 경우가 비교적 흔했다. 일부 이슬람국가에서는 부계 사촌과의 결혼을 법으로 권장했다. 

    근친혼의 목적은 뚜렷했다. 이를 통해 가문이 소유한 부동산, 현금, 보석 등의 재산과 정치·사회적 자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다. 사회경제적으로 보더라도 근친혼을 하면 해당 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다. 또 근친혼을 하면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도 상대적으로 쉽다. 특히 결혼 연령이 낮은 사회, 즉 조혼(早婚)이 보편화된 문화권일수록 사촌끼리의 결혼이 선호됐다. 

    고려시대까지는 한국의 사정도 비슷했다. 신라의 왕실 및 귀족 가문에서는 근친혼이 보편적이었다. 태종무열왕(김춘추)의 경우도 그러했다. 왕의 아버지 김용춘과 어머니 천명공주는 5촌간이었다. 보다 정확히 말해, 김용춘은 5촌 질녀와 결혼했다. 김춘추 자신의 처지도 마찬가지다. 그는 김유신의 누이 문희와 결혼했고, 그들 사이에서 지소 공주가 태어났다. 훗날 지소 공주는 외삼촌 김유신의 아내가 된다. 이런 예를 들자면 끝이 없을 것이다.

    고려 왕실에서도 근친혼이 심했다. 제4대 광종은 과거제도를 처음 실시한 왕으로 유명하다. 왕과 대목왕후는 이복남매 사이였다. 광종의 후궁인 경화궁부인은 왕의 3촌 조카딸이었다. 제6대 성종과 문덕왕후 역시 부계의 사촌남매 사이였다. 처음에 문덕왕후는 태조의 손자 홍덕원군(왕규)와 결혼했으나 이후 성종과 재혼한다. 제11대 문종은 후손들을 왕실의 실력자인 정간왕 왕기(王基)뿐 아니라 그 후손들과도 겹사돈이 되게 했다. 

    중국에서는 고대부터 근친혼을 야만의 풍습으로 규정하고 엄히 금지했다. 고려는 중국 송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어 친하게 지냈다. 고려는 송나라의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근친혼 관계에 있는 왕후와 후궁의 성(姓)을 임의로 조작하기도 했다.

    고려 왕실은 14세기에 이르러 근친혼 금기시

    고려 중기부터 유교의 영향력이 차츰 커져 근친혼 금지가 불가피했다. 14세기에는 근친혼 풍습이 고려 왕실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그 유습이 상당히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것 같다. 고려시대에 작성된 호적을 검토해보면 동성동본끼리의 결혼이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15세기의 대학자 김종직(金宗直·1431~1492)이 남긴 ‘이존록(彛尊錄)’을 보더라도 그 점은 재차 확인된다. 김씨 집안은 대대로 경상도 선산부의 호장(戶長)직을 세습했다. 그들 집안에서는 족내혼의 자취가 명백하고, 동성동본 사이의 결혼에 해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본질적인 변화가 시작된다. 부계 중심의 중국식 종법(宗法) 질서가 뿌리를 내리며 부계의 근친혼은 완전히 사라졌다. 동성동본의 결혼도 금지됐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알맞은 ‘통혼권(通婚圈)’을 형성해, 끼리끼리 배우자를 주고받았다. 

    ‘혼인은 인류의 대사’라는 격언이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배우자 선택은 신중하게 결정됐다. 사람들은 가정과 가문의 이해득실을 두루 고려해 최적의 배우자를 선택하고자 정성을 쏟았다. 결혼은 당사자의 행·불행이 달린 일이자, 한 집안의 번영과 쇠퇴가 갈리는 기회 혹은 위기의 출발점이기도 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쉽게 변할 수 없는 삶의 이치일 것이다.

    백승종
    ● 1957년 전북 전주 출생
    ● 독일 튀빙겐대 철학박사
    ● 서강대 사학과 교수, 독일 튀빙겐대 한국 및 중국학과 교수, 
       프랑스 국립고등사회과학원 초빙교수
    ● 現 한국기술교육대 대우교수
    ● 저서 : ‘백승종의 역설’ ‘마흔 역사를 알아야 할 시간’
                ‘금서, 시대를 읽다’  ‘정조와 불량선비 강이천’ ‘조선의 아버지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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