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 추측하건대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군의 특수성’에 대한 잘못된 시각. 둘째는 이 수사가 청와대의 ‘군 흔들기’ 또는 군 사법개혁과 관련된 것이라는 과도한, 또는 빗나간 의구심. 셋째는 수사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이다.
“사람들 마음속에 밥그릇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든 것을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는 좀 심하지 않았나 싶어요. 군에 대한 외부의 시각을 규정하고 알리는 게 언론인데, 언론은 우리가 사법기관 종사자로서 한 사법행위나 준사법행위를 정치행위로 해석하는 것 같았어요. 예컨대 계급이 높은 사람에 대해 형사절차를 밟으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렵사리 인터뷰에 응한 남성원(41·사진 왼쪽)·최강욱(38) 변호사는 언론에 대해 섭섭한 감정부터 풀어놓았다. 각각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 고등검찰부장으로 장성 진급비리 수사를 주도했던 두 사람은 5월 말 만기 전역한 후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 서초동 법원 근처 건물에 있는 ‘청맥’이라는 법무법인이 그들의 새 일자리다.
2004년 1월부터 국방부 검찰단에서 근무한 그들은 몇 건의 군납비리, 공병비리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창군 이래 처음으로 현역 대장인 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개인비리로 구속해 군 안팎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장성 진급비리 수사는 말 많고 탈 많은 진급인사 시스템의 문제점을 처음으로,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간 베일에 가려 있던 진급심사의 비밀과 비리구조가 이 수사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고 국방부는 수사결과를 반영해 진급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사라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군의 특수성을 지휘권 보장으로 해석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휘권과 별개인 사법제도로 지휘권을 보장해야지, 지휘권이 사법체계를 종속시켜 ‘지휘관인 내가 나를 보호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건 말이 안 되죠. 헌법에도 지휘권은 행정작용이고 군 사법권은 사법작용이라고 구분돼 있습니다. 군사법원에 관한 조항이 사법부 편에 있고 국회에서도 군 사법 문제를 국방위가 아닌 법사위에서 다루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