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허만섭 기자, 노트북을 열다

이대엽 성남시장, 뭣하러 소송했나

‘7억 수수설’ 보도 기자 고소했다 법원이 출석 요구한 직후 취하

  • 글: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이대엽 성남시장, 뭣하러 소송했나

2/3
그런데 법원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난 후인 11월 이 시장은 권 기자를 상대로 한 고소를 취하했다. 이 시장의 조카, 조카의 동업자도 고소를 취하했다. 이들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재판은 이내 종결됐다. 이 시장은 고소 취하서에 “권 기자가 사과를 해왔기 때문”이라며 취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권 기자는 “이 시장에게 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권 기자의 말이다.

“이 시장측 한 공무원이 ‘시장님과 식사를 같이 하자’ ‘시장님과 저녁에 술을 같이 하자’고 잇따라 제의해와 모두 거절했다. ‘그러면 차나 한잔 하자. 시장집무실로 와달라’고 해 갔다. 그 자리엔 이 시장과 이 시장 조카가 있었다. 이 시장이 종전의 주장만 되풀이하길래 묵묵히 듣고 나왔다.

그런데 다음날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내가 자신에게 사과했다는 이유를 달아 ‘고소 취하서’를 냈다. 사과한 적이 없는데 사과를 받았다고 하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 1년여 간의 재판과정에서 나는 일관되게 내 보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권 기자는 “이대엽 시장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다른 언론기관으로 확산되지 않는 효과를 봤다. 이번엔 소송을 중도에 그만둠으로써 결과적으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법적 절차가 중지되는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진상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보 시인했고 사과도 했다”

권 기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대엽 성남시장에게 설명을 요구하자 이 시장은 ‘신동아’에 다음과 같은 ‘반론문’을 보내왔다.

“1. 실무부서 의견을 반영해 시금고 선정방식을 결정했다. 농협은 30여 년간 성남시의 시금고로 운영돼 왔으며 2002년의 시금고 계약도 정상적 고유 업무였다. 동사무소 임대차 계약도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은 농협이 본인 조카측에게 대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사후 파악한 결과, 담보물 가치평가 등에서 정상적 대출이었다.

2. 선거 때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본인에게 7억원을 줬다는 음해는 본인을 흠집내기 위한 너무나 악의적인 모략이다.

3. 진상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출석요구 날짜가 우연히 시의 행사와 겹쳐 연기원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고, 그러던 중 권 기자의 방문사과로 소를 취하한 것이다.

4. 권 기자는 본인의 집무실로 와서 ‘제보자의 말만 믿고 기사화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하여 관용을 베푼 것이지, 본 고소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6. 터무니없는 모략에 대한 법적인 진상규명과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지만 권 기자의 이 같은 사과를 믿고 관용을 베푼 것인데, 이런 악의적인 모략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이 안타깝다. 더 이상 반성 없이 음해를 계속한다면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

출판물이나 인터넷 등에 의한 명예훼손 관련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고소인의 권리구제에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이 시장이 ‘7억원 수수설’에 대해 다시 법적 책임을 묻는 것도 그의 자유다.

그러나 명예훼손 관련 소송은 ‘공적인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는 부차적 효과를 갖고 있음도 사실이다. 공인인 이 시장이 소송을 진행한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발견된다.

2/3
글: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목록 닫기

이대엽 성남시장, 뭣하러 소송했나

댓글 창 닫기

2023/06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