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기 국회에 14가지의 8·31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을 들고 나왔고, 그 절반인 7가지를 통과시켰다. 그중 하나인 도시재정비특별법은 ‘뉴타운 특별법’으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다. 당초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발의한 ‘뉴타운 특별법’과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도시구조개선특별법’,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도시광역개발특별법’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이하 건교위)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되면서 법명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정해졌는데, 세 의원 모두 뉴타운을 비롯한 구시가지 정비사업을 체계적인 법에 따라 광역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뉴타운→도시재정비촉진지구
실제 도시재정비특별법은 도로·공원·학교·문화시설 등 생활권 기반시설 확보를 감안해 주거지형의 경우 50만㎡, 중심지형의 경우 20만㎡ 이상 되는 지역에 한해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서울시가 고시한 시범 뉴타운 3개 지역과 2차·3차 뉴타운 지구 대부분이 이 기준을 만족시킨다. 따라서 도시재정비특별법이 시행되면 주거지형 면적기준에 못 미치는 천호(41만2000㎡)와 방화(49만㎡)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뉴타운 지구는 모두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이름을 바꾸고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별법의 골자는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개선사업의 형태로 세분화돼 진행되던 구시가지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해 사업 진행을 촉진하며 공기업의 참여를 늘려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시·군·구청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해 지정을 받으면 재개발 사업을 할 때 ▲구역지정요건 완화 ▲용적률·층고제한 완화 ▲소형 평형 의무비율 완화 ▲지방세 감면 ▲과밀부담금 면제 ▲특별회계 설치 등 파격적인 특례를 부여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추가 허용 및 층고제한 완화로 자치단체 조례에 관계없이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 3종은 300%까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중심상업지역은 1000%에서 1500%로 높아진다. 역세권 등 상업지역에선 50층이 넘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도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소형 평형 의무비율 완화로 중대형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다. 문화시설, 한방병원, 학원 및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해준다. 상업·업무·문화 시설 유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장치다. 구역지정요건 완화로 노후건축물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역도 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건설업계 희색
서울시는 2006년 7월 도시재정비특별법이 시행되면 뉴타운 사업 진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 최창식 본부장은 “특별법이 시행되면 제도 미비로 지지부진했던 뉴타운 사업이 한꺼번에 실행에 옮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별법을 적용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쳐야 했던 상당수 인허가 절차가 필요 없게 돼 사업기간이 지금보다 훨씬 단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본부장은 또 “자립형 사립고 등을 유치해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도 뉴타운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시재정비특별법이 적용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자체 소유의 토지나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임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도 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시행자가 공공기관이냐 민간(조합)이냐에 상관없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은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할 때만 앞서 나열한 각종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와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였지만 업계는 공공기관 시행시에만 인센티브를 줄 경우 사실상 조합의 해산이 강요됨에 따라 조합과 함께 사업을 추진한 건설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