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5일 전인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명박 특검법’ 처리를 두고 몸싸움을 하는 국회의원들.
‘이명박 특검’은 최장 40일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관련 혐의를 수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많은 국민이 궁금해 하는 핵심적 사안은 이명박 특검이 검찰 수사결과 발표내용 이상의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 이 당선자를 기소하거나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을 입힐 수 있을지 여부다.
주가조작·횡령은 공모가 관건
이명박 특검 수사의 첫 번째 쟁점은 이 당선자가 김경준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하고 자금을 횡령했는지 여부다. 현재 김경준은 ▲2001년 7월부터 10월까지 옵셔널벤처스 회사자금 31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죄)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죄) ▲2001년 5월부터 2002년 1월까지 미국 국무부장관 명의의 여권 7매와 미국 네바다 주 국무장관 명의의 법인설립인가서 19매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죄, 외국 공문서는 국내 사문서로 취급함)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혐의(행사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이 당선자와 관련된 범죄는 특경법상 횡령죄와 증권거래법위반죄 사건이다. 따라서 특검 수사의 핵심은 이 당선자를 김경준의 공범으로 기소할 수 있느냐이고, 공범으로 기소하려면 당선자의 실행행위 분담 또는 공모 사실을 밝혀야 한다. 우선 실행행위 분담 부분부터 살펴보자.
검찰은 이 당선자가 주가조작이나 자금횡령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발표했다.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은 비교적 자명하고, 이에 대해선 대통합민주신당(이하 신당) 측도 별다른 이의가 없어 보인다. 이 당선자가 주식거래에 정통하지 못하다는 점, 김경준의 지시에 의해 모든 일이 이뤄졌다는 옵셔널벤처스 직원들의 진술, 당선인이 직접 주식거래를 했다고 입증할 증거나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 등에 비춰 특검 수사도 같은 결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공모 여부, 즉 주가조작과 횡령 과정에 당선인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수사의 핵심 포인트가 된다. 공모는 둘 사이에 은밀히 이뤄지므로 당사자들이 모두 자백하지 않는 이상 진술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상식에 맡게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그 출발점은 옵셔널벤처스의 인수 자금과 주가조작 자금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이고 그 종착점은 이익금이 어떻게 분배됐는지의 문제다.
옵셔널벤처스 인수자금과 관련해 김경준은 2000년 12월경부터 2001년 1월16일경까지 비비케이투자자문주식회사(이하 BBK)가 운용하는 MAF 펀드를 통해 뉴비전벤처캐피탈(구 광은창투)의 주식 15.29% 상당을 26억5000만원에 장내 매수했고, 3월5일 광주은행으로부터 주식 21% 상당을 54억원에 장외 매수하는 등 전체 주식 36%를 인수한 뒤 4월27일 뉴비전벤처캐피탈을 옵셔널벤처스코리아로 개명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