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호

17세 고교생 안철수 삼촌에게 농지 증여받아

“부모님께 손 벌려선 안 된다… 전세 설움 안다”?

  • 허만섭 기자│ mshue@donga.com

    입력2012-09-18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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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9년 어머니와 절반씩 37평 받아
    • 5년 뒤 학교부지 편입돼 2170만 원 보상금
    • 당시 20평 강남아파트 살 만한 금액
    • 상속세법·농지개발법 관련 의문
    • 삼촌과 조카 사이 거액 증여 배경은?
    • “안철수 청춘콘서트 비용 출처에 의문”
    17세 고교생 안철수 삼촌에게 농지 증여받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은 유력 대선주자이므로 그의 과거 부동산 거래 부분은 중요한 검증대상이다.

    제1의 공직자이자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는 국민 통합에 필요한 평균적인 도덕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거짓말이나 탈법, 편법, 국민정서에 심하게 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문제는 충분히 공개되어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동아’ 취재 결과, 안 원장은 만17세이던 1979년 12월 26일 삼촌 안영길 씨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656-1번지 농지(답)를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번 폐쇄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안영길”에서 “안철수”로의 소유권 일부 이전이 “증여 목적”이라고 되어 있었다. 받은 농지의 규모는 248㎡의 2분의 1(약 37.6평)이었다. 같은 날 안 원장의 어머니 박귀남 씨도 안영길 씨로부터 같은 농지의 2분의 1을 증여받았다.

    부산시내 한가운데 농지

    학교 토지매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안 원장과 어머니 박 씨는 이 농지를 약 5년간 보유한 뒤 1984년 11월 26일 해당 농지가 부산 개성고로 수용되면서 부산시로부터 2170만 원을 보상받았다.



    1984년은 안 원장이 서울대 의대에 재학하고 있을 때로, 이 보상금은 당시의 서울 강남 아파트 값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경향신문’ 1984년 9월 20일자 6면 보도에 따르면 이 무렵 강남 압구정동 한양1차 아파트 20평형이 2340만 원이었다. 지분 비율에 따라 안 원장과 어머니 박 씨는 2170만 원의 절반인 1085만 원을 각각 자기 명의의 몫으로 받은 것이 된다. 안 원장 몫인 1085만 원은 1984년 당시 서울 서초동 극동아파트 16평형(국세청 기준시가 1050만~1150만 원)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안 원장은 최근 발간된 ‘안철수의 생각’에서 “저도 오랫동안 전세살이를 해봐서 집 없는 설움을 잘 안다”고 했다. 또 같은 책에서 “부모님께 손 벌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책의 서문에는 “1980년대 후반 부부가 월급 30만~40만 원가량의 국립대 조교와 전공의로 일하며 빠듯하게 생활하느라 양가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아이를 맡겨 키워야 했고 결혼 후에 긴 전세살이를 하며 집 없는 설움도 겪었다”고 기술돼 있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안 원장은 고교생 때 이미 부산시내 한가운데에 땅을 보유하고 있었고 대학생 때엔 그 땅이 수용되면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에 해당하는 거액의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다. 책에서 말하는 것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적으로 비칠 수 있다. 특히 고교-대학 시절 땅까지 받아 보상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부모님께 손 벌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따위의 말을 해서는 안 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여세 관련 불투명한 답변 전력

    안 원장과 어머니 박 씨가 증여받은 땅은 농지이므로, 당시의 농지관련 법규와 관련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1979년 농지개혁법은 비농가로서 소규모의 가정원예로 경작하는 500평 이내 농지에 대해 개인소유를 인정했다. 그런데 안 원장과 그의 어머니는 당시 해당 농지 주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농지는 부산진구 당감동에 소재한 반면, 소유권 이전 등기 당시 안 원장은 부산진구 범일동 1197-1번지에, 박귀남 씨는 동래구(현 해운대구) 중동 1508번지에 각각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고교생인 안 원장과 박 씨가 가정원예 경작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1979년 당시 상속세법은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1979년 당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이와 관련해 안 원장과 박 씨가 농지를 공동으로 증여받으면서 법규대로 증여세를 납부했는지에 대해서도 규명이 필요하다.

    17세 고교생 안철수 삼촌에게 농지 증여받아


    농지 증여 배경 의혹

    또한 안영길 씨가 1979년 자기 소유의 농지를 형수(박귀남)와 조카(안철수)에게 증여한 배경이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일각에선 농지 투기 목적 등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폐쇄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안영길씨는 1976년 2월 해당 농지를 매입했다가 3년만에 안 원장 등에게 증여한 것이다. 안 원장의 아버지인 안영모 씨는 1970년대 중반 매입한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246-2번지 대지와 건물을 1977년 6월 18일 매매방식으로 동생인 안영길 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안 원장이 말 따로 행동 따로 부동산 거래를 해왔다는 의혹은 이번만이 아니다. 그는 대학원생 신분이던 1988년 4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재개발 아파트(대림아파트)의 입주권(일명 딱지)을 구입해 입주했다. 폭력이 난무한 재개발 지역에서 투기적 행태로 지적받는 입주권 구매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또한 안 원장은 1993년 강남구 도곡동 역삼럭키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대림아파트와 역삼럭키아파트는 모두 안 원장의 어머니 박 씨의 돈으로 장만한 것이었다. 일각에선 “집 없는 설움을 잘 안다” “부모님께 손 벌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라는 그의 말에 비춰봤을 때, 기만도 이런 기만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 원장이 2011년 11월까지 살았던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아파트의 실소유주는 안 원장의 장모 송모 씨였다.

    안 원장은 부모가 사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 문제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해명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 사당동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매입 경위에 대해 안 원장 측 유민영 대변인은 “증여세 등에 대해서는 25년 전 부모님이 직접 마련해주셔서 안 원장은 구체적 사항을 모르는 데다 부모님도 당시 상황을 기억을 못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금태섭 변호사는 “이 아파트 매입은 부모님께서 주위로부터 소개받아 이뤄진 것인데 25년이 지난 현재 당시 과정에 대한 정확한 기억은 못하고 계신다”고 했다.

    안 원장이 전국적 인물로 등장한 데에는 2011년 전국 순회 강연회 ‘청춘콘서트’가 큰 역할을 했다. 그런데 안 원장이 출연한 청춘콘서트의 경비 출처가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포털에서 ‘정의로운 시민행동’이라는 카페를 운영하는 정영모 씨(전 초등학교 교사)는 최근 ‘신동아’에 “‘안철수 원장이 연사로 자주 출연한 청춘콘서트의 제반경비와 인력 지원을 평화재단이 맡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이 재단 간부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안 원장의 멘토로 언론에 널리 알려진 법륜 스님은 평화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안 원장의 청춘콘서트에 모습을 자주 내비치기도 했다.

    이어 정 씨는 “평화재단이 대북교육 관련 기부금을 모금하는 기관인데 이 금액이 청춘콘서트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평화재단이 청춘콘서트 진행”

    ‘신동아’는 이러한 정 씨의 주장에 대한 설명을 평화재단에 요청했다. 평화재단은 “청춘콘서트 프로그램은 본 재단이 지난해 봄 청년들의 거듭된 자살사건으로 사회불안이 가중되자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청년들에게 위로와 함께 통일한국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주면서 사회통합, 평화통일교육 실시, 통일주도역량 육성을 위해 만든 행사”라고 답변했다. 요약하면 “청춘콘서트는 평화재단이 만든 행사”라는 이야기였다.

    이어 평화재단은 “본 재단에서는 당시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로 꼽던 안철수 원장과 박경철 원장을 중심으로 법륜 스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김종인 전 대통령경제수석, 인명진 목사, 조국 서울대 교수, 김제동, 김여진 등을 모셔 재능기부로 ‘청춘콘서트’ 행사를 진행하였으며”라고 했다. 이 역시 요약하면 “평화재단이 청춘콘서트 행사를 진행했다”는 말이었다.

    이어 재단은 “많은 청년이 서포터즈로서 자원봉사를 했다. 덕분에 이 행사는 무료로 진행할 수 있었고, 한편 참가자들의 마음을 모아낼 수 있도록 모금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등록도 하였던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무료”라는 것은 청춘콘서트 관객들에게 입장료를 무료로 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전국 순회 대규모 강연회에는 교통비, 무대설치비용, 홍보비용, 전기시설경비, 식음료비 등 일정 정도의 제반 경비가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상의 답변에 의하면 평화재단이 청춘콘서트를 기획해 진행한 것이 확인됐으므로 행사 주최 측으로서 진행 경비도 댔을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정 씨도 평화재단 간부로부터 그렇게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재단은 ‘신동아’에 “‘청춘콘서트의 제반 경비를 평화재단이 맡았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을 해왔다. 재단은 청춘콘서트 경비로 얼마를 지출했는지, 이 경비를 기부금으로 충당한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았다.

    평화재단이 ‘신동아’에 “참가자들의 마음을 모아낼 수 있도록 모금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등록도 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한 대목도 의문을 낳았다. 재단의 설명에 따르면 이 재단은 참가자들에게 기부금을 모금한 셈이다. 평화재단은 2011년 5월 22일부터 9월 9일까지 전국에서 청춘콘서트를 27차례 열었고 이 강연 행사에 4만3996명의 관객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평화재단이 서울시에 등록한 ‘전국적 평화통일 교육실시 및 통일주도 역량 육성’ 제하의 기부금 모집사업의 모집기간은 2011년 7월 22일~2012년 6월 30일로, 7월 22일 이전에 열린 10차례의 청춘콘서트는 기부금 모집기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법륜 스님 기부재단 검증 필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에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한 기관은 모집기간 중에만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또한 모집목적 이외 행사에는 기부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신동아’는 평화재단이 안철수 원장 등이 출연한 청춘콘서트의 경비로 얼마를 지출했는지, 이 경비를 기부금으로 충당했는지, 청춘콘서트 참가자들에게서 모집기간 등 적법한 방법으로 기부금을 모금했는지를 다시 문서로 질의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답변을 요청했으나 재단은 더 이상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법륜 스님은 평화재단, 한국JTS 등 5개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이사장이며 한국JTS는 2011년 45억9900만 원의 기부금을 모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모금목표액은 4억8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보다 9배나 많은 금액이 모금되었다. 2010년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기부금품법과 관련해 의문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어지는 정 씨의 말이다.

    “안철수 원장의 멘토라는 법륜 스님은 승적을 받지 않은 분이다. 그의 형은 남민전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무기징역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의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됐다. 노무현 정부의 경찰청 과거사위원회는 2006년 9월 남민전이 간첩단은 아니었지만 반국가단체였다고 했다. 법륜 스님은 승적이 없으므로 그의 본명에 따라 ‘최석호 이사장’ 내지 ‘최석호 법사’로 부르고 싶다. 최 이사장과 관련된 법인들의 기부금 모금 및 사용결과에 대한 총괄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신동아’는 농지 증여 문제 등 취재 내용과 관련해 유민영 대변인을 통해 안 원장에게 문서로 질의서를 발송했고, 3일 간 전화로 여러 차례에 걸쳐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안 원장은 답변을 해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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