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2012 대선

17세 고교생 안철수 삼촌에게 농지 증여받아

“부모님께 손 벌려선 안 된다… 전세 설움 안다”?

  • 허만섭 기자│ mshue@donga.com

17세 고교생 안철수 삼촌에게 농지 증여받아

1/3
  • ● 1979년 어머니와 절반씩 37평 받아
  • ● 5년 뒤 학교부지 편입돼 2170만 원 보상금
  • ● 당시 20평 강남아파트 살 만한 금액
  • ● 상속세법·농지개발법 관련 의문
  • ● 삼촌과 조카 사이 거액 증여 배경은?
  • ● “안철수 청춘콘서트 비용 출처에 의문”
17세 고교생 안철수 삼촌에게 농지 증여받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은 유력 대선주자이므로 그의 과거 부동산 거래 부분은 중요한 검증대상이다.

제1의 공직자이자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는 국민 통합에 필요한 평균적인 도덕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거짓말이나 탈법, 편법, 국민정서에 심하게 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문제는 충분히 공개되어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동아’ 취재 결과, 안 원장은 만17세이던 1979년 12월 26일 삼촌 안영길 씨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656-1번지 농지(답)를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번 폐쇄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안영길”에서 “안철수”로의 소유권 일부 이전이 “증여 목적”이라고 되어 있었다. 받은 농지의 규모는 248㎡의 2분의 1(약 37.6평)이었다. 같은 날 안 원장의 어머니 박귀남 씨도 안영길 씨로부터 같은 농지의 2분의 1을 증여받았다.

부산시내 한가운데 농지

학교 토지매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안 원장과 어머니 박 씨는 이 농지를 약 5년간 보유한 뒤 1984년 11월 26일 해당 농지가 부산 개성고로 수용되면서 부산시로부터 2170만 원을 보상받았다.



1984년은 안 원장이 서울대 의대에 재학하고 있을 때로, 이 보상금은 당시의 서울 강남 아파트 값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경향신문’ 1984년 9월 20일자 6면 보도에 따르면 이 무렵 강남 압구정동 한양1차 아파트 20평형이 2340만 원이었다. 지분 비율에 따라 안 원장과 어머니 박 씨는 2170만 원의 절반인 1085만 원을 각각 자기 명의의 몫으로 받은 것이 된다. 안 원장 몫인 1085만 원은 1984년 당시 서울 서초동 극동아파트 16평형(국세청 기준시가 1050만~1150만 원)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안 원장은 최근 발간된 ‘안철수의 생각’에서 “저도 오랫동안 전세살이를 해봐서 집 없는 설움을 잘 안다”고 했다. 또 같은 책에서 “부모님께 손 벌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책의 서문에는 “1980년대 후반 부부가 월급 30만~40만 원가량의 국립대 조교와 전공의로 일하며 빠듯하게 생활하느라 양가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아이를 맡겨 키워야 했고 결혼 후에 긴 전세살이를 하며 집 없는 설움도 겪었다”고 기술돼 있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안 원장은 고교생 때 이미 부산시내 한가운데에 땅을 보유하고 있었고 대학생 때엔 그 땅이 수용되면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에 해당하는 거액의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다. 책에서 말하는 것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적으로 비칠 수 있다. 특히 고교-대학 시절 땅까지 받아 보상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부모님께 손 벌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따위의 말을 해서는 안 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여세 관련 불투명한 답변 전력

안 원장과 어머니 박 씨가 증여받은 땅은 농지이므로, 당시의 농지관련 법규와 관련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1979년 농지개혁법은 비농가로서 소규모의 가정원예로 경작하는 500평 이내 농지에 대해 개인소유를 인정했다. 그런데 안 원장과 그의 어머니는 당시 해당 농지 주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농지는 부산진구 당감동에 소재한 반면, 소유권 이전 등기 당시 안 원장은 부산진구 범일동 1197-1번지에, 박귀남 씨는 동래구(현 해운대구) 중동 1508번지에 각각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고교생인 안 원장과 박 씨가 가정원예 경작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1979년 당시 상속세법은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1979년 당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이와 관련해 안 원장과 박 씨가 농지를 공동으로 증여받으면서 법규대로 증여세를 납부했는지에 대해서도 규명이 필요하다.

17세 고교생 안철수 삼촌에게 농지 증여받아


1/3
허만섭 기자│ mshue@donga.com
목록 닫기

17세 고교생 안철수 삼촌에게 농지 증여받아

댓글 창 닫기

2023/06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