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호

부부 이혼 때 재산분할 어떻게 하나

  • 입력2012-09-20 0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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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이혼 때 재산분할 어떻게 하나
    #1 김목석의 부인 정주리는 목석과도 같은 남편과의 결혼생활에 지쳐가던 중 우연한 기회에 만난 매너남과 사랑에 빠졌다. 그러나 이내 김목석에게 들키게 되었다. 김목석이 정주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정주리는 재산을 분할해달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김목석은 바람을 피운 여자가 무슨 재산분할을 요구하느냐며 맞섰다.

    #2 나요조의 남편 마파람은 정년퇴직 후 벌인 사업에서 재산을 대부분 탕진했다. 그 충격과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 바람을 피우다 발각되자 이혼을 결심했다. 남편 마파람에게는 남은 자산이 거의 없고 사망 시까지 매월 200만 원의 퇴직연금을 받는 것이 유일한 재산이다. 마파람은 퇴직연금은 미래의 소득에 불과할 뿐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3 공무원인 최고위의 부인 이순진은 최고위와 이혼하기로 하고 최고위의 재산을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했다. “향후 합의 내용과 다른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었다. 그런데 이혼 후 최고위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면서 이순진이 몰랐던 숨겨둔 재산이 공개됐다. 이순진은 추가로 나온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최고위는 일체의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을 잊었느냐며 각서를 내밀었다.

    합의해야 하는 4가지

    이혼을 하는 부부가 합의해야 하는 사항은 크게 네 가지다. 이혼을 할 것인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위자료는 얼마로 할 것인지, 자녀양육은 누가 하고 양육비는 얼마로 정할 것인지가 그것이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이 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일종이다. 우리 대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유책배우자)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배우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혼인생활 중에 이루었거나 유지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보통 부부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부부 중 한쪽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한쪽의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그 사람의 재산으로 일단 인정받는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재산의 형성, 유지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부부평등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이 없다면 자기 명의의 재산도 없고 경제적 능력도 없는 사람은 도저히 이혼 결심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혼할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도 있다.

    혼인관계에 있던 부부 일방은 상대방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법적으로 혼인한 법률혼 관계일 필요는 없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헤어지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숨겨놓은 재산은 어떻게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 재산분할청구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을 나누어 갖는 정산 절차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유책배우자는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상대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맞소송(반소)의 형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된다. 혹은 일단 이혼소송을 마친 후에 별도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례1의 정주리는 김목석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김목석 명의의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만이 해당된다. 따라서 혼인 전에 원래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부부 한쪽이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 아니므로 분할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혼인 전에 소유한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그 재산이 잘 유지되었다면, 부부가 함께 재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노력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정부분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직금의 경우 이미 받은 것인지 앞으로 받을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달라진다. 대법원은 이미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는 혼인 중의 재산으로 볼 수 있다면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퇴직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일과 퇴직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본다. 다만 기타 재산 분할의 비율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참작 요소로는 본다.

    같은 이치에서 마파람의 퇴직연금은 이미 수령한 돈이 아니라 향후 수령하게 될 돈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며 참작 사유로만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대법원이 같은 퇴직금에 대해 이미 받은 경우와 장래에 받을 경우를 달리 보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판사들은 향후 받을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나요조가 만약 용기를 내어 마파람의 퇴직연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대법원 판례를 바꾸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순진은 남편에게 작성해준 각서로 인해 나중에 알게 된 남편 재산에 대해 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지를 걱정할 것이다. 그러나 이혼 합의 시 ‘향후 합의 내용과 다른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이혼 후 한쪽 배우자가 숨겨놨던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다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최근 나왔다.

    추가로 발견된 재산은 이미 이루어진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 시 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고려된 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각서를 썼다고 해서 새로 발견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가 만연할 것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결혼 20년 주부의 경우는?

    재산을 분할할 때엔 부부 각 명의의 재산 내역, 부부 각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혼인을 지속한 기간 등을 감안해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된다. 현재 법원은 혼인 기간에 대해 보다 큰 가중치를 두고 있다. 보통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한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분할 대상 재산의 50%까지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사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회사의 영업권, 특허권, 저작권 같은 무형적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현재 대법원은 재산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다만 이러한 무형적 재산을 소유한 사람의 배우자에게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참작해 주는 우회적인 재산분할만을 인정하고 있다.

    취득세는 면제, 등록세는 납부

    부부 이혼 때 재산분할 어떻게 하나
    재산분할은 공유재산 중 자신의 몫을 찾아가는 것이므로 양도세 부과 대상인 유상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양도세 과세 대상도 아니다. 명의가 배우자로 바뀌더라도 실질상 새로운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를 낼 필요도 없다. 그러나 재산 취득 시점은 이혼 시점이 아닌 당초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때로 소급된다. 처음 취득한 이후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 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재산분할 부동산을 등기할 때 등록세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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