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호

상속의 역사

노비가 가장 귀중한 재산이라니!

  • 입력2017-12-10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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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날 한국인은 상속이라면 서울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와 임대료가 나오는 상가 건물을 첫째로 여긴다. 시공간이 달라지면 이 순위도 바뀔 것이다. 역사책을 뒤적여보면, 서양이든 동양이든 노비(奴婢)를 값진 유산으로 여기던 때가 있었다. 남의 노동력이 상속 재산으로 취급되던 시대, 사회적 불평등이 보편적 진리처럼 통하던 그 시절의 이야기.
    17세기 벨기에 화가 데이비드 테니르스가 그린 농노 가족 그림.

    17세기 벨기에 화가 데이비드 테니르스가 그린 농노 가족 그림.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나, 기후는 인간 삶에 큰 영향을 준다.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 2015년 12월 12일,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195개 국가가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극복하자는 것이 파리협약의 골자다(그러나 올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탈퇴 선언으로 파리협약은 위기에 빠졌다). 

    그런데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현재보다 2도나 높았던 적이 있다. 서기 10세기부터 13세기까지였다. 그때를 ‘중세온난기’라 한다. 현대인은 온난화를 두려워하지만, 중세 사회는 달랐다. 고온의 영향으로 농사 한계선이 200m나 높아져, 웬만한 산중턱에서도 농사가 가능해졌다. 그러자 기득권층인 기독교회와 귀족은 앞다퉈 ‘개발붐’을 일으켰다.

    중세 온난화가 낳은 서양의 ‘농노’

    많은 농노(農奴)가 산지 개간에 투입됐다. 중세 유럽의 농노는 자유가 제한된 신분이었으나 조선시대로 치면 노비보다는 평민에 가까웠다. 하여간 중부 유럽의 지배자들은 농노를 이용해 ‘내부 식민화’에 열을 올렸다. 유럽 역사에서 이때만큼 농노의 경제적 가치가 높은 적은 없었을 것이다. 동원할 수 있는 농노의 수가 많기만 하면 새로운 농토는 얼마든지 개간할 수 있었다. 

    유럽의 산과 골짜기에 마을, 도시, 그리고 성채가 새로 건설됐다.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낸 독일 서남부 지명에는 중세온난기의 개발 열기가 아로새겨져 있다. 튀빙겐이라는 대학도시부터가 그렇다. 중세의 유풍이 아직 남아 있는 튀빙겐의 역사는 1191년에 시작됐다. 독일의 마지막 황제 빌헬름 2세의 조상들, 곧 호엔촐라(Hohenzoller) 일가의 발상지인 헤힝겐에 성채가 완공된 것도 1255년이다. 독일 지명이 ‘잉겐’으로 끝나면, 중세온난기에 등장한 곳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 

    농노들이 투입된 유럽의 개간사업은 성공적이었다. 9세기 유럽 인구는 3000만 명쯤이었는데, 13세기에는 2배 이상 늘어나 7300만 명이 되었다. 14세기에 페스트가 유행하고 소빙기가 찾아와 인구가 급감하고 개간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유럽 역사의 방향을 튼 것은 농노들의 힘이었다. 



    한데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다. 네덜란드 저지대에서는 온난화가 재앙으로 다가왔다. 기온이 높아지자 해수면이 상승했다. 해일과 홍수 피해는 더욱 심해졌다. 그러나 네덜란드 사람들은 자연의 힘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들은 연안에 댐을 세워 물을 막았다. 습하고 지반이 무른 갯벌을 농토로 바꾸려는 것이었다. 12세기부터 시작된 이러한 노력은 수세기 동안 이어졌다. 바닷물과의 싸움은 고되었다. 그 때문에 기득권층인 교회와 귀족은 굳이 해안 간척사업에 뛰어들지 않았다. 암스테르담을 비롯한 네덜란드 저지대 어디에서든 간척 사업의 주체는 평민이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던 가난한 사람들은 해수면이 상승하면 댐을 더욱 높이 쌓아 올려 응수했다. 

    이들은 페르시아와 터키에서 사용되던 풍차 제작법까지 습득, 관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했다. 간척지가 점점 늘어나자 사업에 참여한 평민들은 그 땅을 나눠 가졌다. 네덜란드 저지의 방대한 농경지가 평민들의 소유였다니, 중세의 기적이었다.

    네덜란드에선 ‘평민’이 주인공!

    네덜란드의 평민 중산층은 교회와 왕권의 횡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적인 도시를 만들었다. 16세기 네덜란드 북부의 도시들은 공화국을 세우고 강대국 스페인을 상대로 독립전쟁(1566~1648)을 벌였다. 80년의 기나긴 전쟁 끝에 네덜란드는 마침내 독립을 얻었다. 17세기 말 네덜란드는 유럽에서도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이들은 해외 교역망을 동아시아까지 확장했다. 네덜란드 최고의 무역항이던 암스테르담은 상업 및 금융 중심지로서 자본주의 발전을 선도했다. 

    네덜란드 중산층은 신경향의 회화를 후원해 렘브란트 같은 미술계의 거장을 배출했다. 사상계에도 스피노자라는 거인이 출현해 공화주의의 기치 아래 자유와 관용의 가치를 철학적으로 옹호했다. 

    따지고 보면 네덜란드의 역사를 선도한 것은 평민들이었다. 그들은 자연 재앙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을 바꾸었다. “신은 우주를 창조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인간이 만들었다”는 서양 속담이 있을 정도다. 

    10세기부터 날씨가 따뜻해지자 중국인들은 양자강 이남을 본격적으로 개발했다. 막대한 인력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 이에 따라 논농사 면적이 연신 늘어났다. 중국인들은 이모작에 적합한 쌀과 보리 품종을 발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앙법(모내기)이 일반화되고, 수리관개시설도 개선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강남의 잉여 농산물은 대운하를 통해 중국 각지로 뻗어나갔다. 

    송나라(960~1279)의 경제력은 날로 팽창했다. 강남의 지주들은 거부로 성장했다. 그들은 소작농민 관리에 힘썼다. 결과적으로 강남에서는 대지주의 지배체제가 정교하게 발달했다. 그러는 사이 중국의 대상인들은 원거리 교역을 통해 몸집을 키웠다. 

    현대의 경제사학자들은 송나라의 국민총생산량(GDP)이 당시 세계 총생산량의 40%를 넘었다고 주장한다. 또 그때 중국의 세입구조는 ‘현대화’돼, 상업과 교역세의 비중이 농지세를 추월했다고 한다. 중국의 인구는 1억 명을 돌파했다. 송나라에서 개발된 ‘강남농법(江南農法)’은 훗날 한국으로 전파됐다. 조선 전기에 편찬된 농업서적은 이 농법을 적극 소개한다. 덕분에 16,17세기 한국의 농업은 큰 폭으로 성장했다.

    송나라 ‘저력’의 비밀

    송나라 시대 농사 풍경을 그린 중국 화가 초병정의 경직도(耕織圖).

    송나라 시대 농사 풍경을 그린 중국 화가 초병정의 경직도(耕織圖).

    송나라의 경제성장력은 지주-소작제도에서 비롯됐다. 이는 온난화에 대한 중국인의 적극적 대응이었다. 그런데 300년 동안 계속되던 온난화 현상도 끝자락을 보였다. 1315년 유럽에 이상저온이 왔고, 이어서 중국에서도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 1329년 양자강이 얼어붙으며 소빙기가 시작됐다. 중국의 농업생산성은 악화됐고, 몽골이 세운 원나라도 무너졌다. 

    이후 몇 차례 온도가 상승한 적도 있다. 그러나 한번 시작된 냉각화는 더욱 심해졌다. 농업 생산은 위축됐고 중국 정세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소빙기는 명-청 교체기를 겪은 뒤 1750년(건륭15)에 정점을 찍었다. 그 후로 기온은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기후가 요동칠 때마다 인간의 노동력을 바라보는 세상의 잣대가 달라졌다. 

    중세온난기에 한국인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우리도 노비나 농민을 동원한 개간사업을 활발히 벌였을까? 불행히도 그때 고려 사회는 거듭된 외침에 시달렸다. 그 때문인지 사회 변화를 증명하는 역사 기록이 거의 없다.
     
    한국에서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은 15,16세기였다. 소빙기로 인해 해수면이 조금씩 낮아지자 다수의 양반이 저지에서 개간과 간척 사업을 벌였다. 그들은 노비를 동원해 천방(川防)을 쌓고 제언(堤堰)을 설치했다. 서남해안 일대는 물론 내륙 곳곳에서도 습지를 농토로 바꾸려는 노력이 한창이었다. 

    조상 대대로 남해안에 살던 윤선도 집안도 그러했다. 16세기에 윤의중(尹毅中·1524~?), 곧 윤선도의 조부는 노비의 힘을 빌려 해남 바닷가에 새 농지를 조성했다.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에 언뜻언뜻 비치는 기록으로 미뤄볼 때, 윤씨 일가는 개간 및 간척 사업으로 거부가 됐다. 그들은 전라도 장흥, 강진, 해남, 진도 등지에 드넓은 농토를 소유했다. 노비들의 노동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서울에 살던 고관들도 서해안 일대를 개간했다. 경기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당시는 수원목)로 낙향한 신숙주(申叔舟·1417~1475)의 자손들도 그러했다. 훈구파에 속했던 신씨 일가도 노비의 노동력을 이용해 남양만으로 흘러들어가는 실개천에 제방을 쌓았다. 그렇게 넓은 농토가 확보됐다. 이는 그 집안이 여러 대에 걸쳐 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한 경제적 기반이었다. 

    전라도 부안과 고창 등 해안 지방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있었다. 토착 양반들과 서울에서 낙향한 양반들이 바닷가의 기름진 땅을 얻었다. 양반들은 이렇게 얻은 농토를 노비와 인근 농민들의 손에 맡겨 ‘병작(竝作·소작)’을 했다. 

    그 시절 양반들은 개간과 경작에 필요한 노비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 이것이 큰 관심사였다. 당장 부모에게서 ‘몇 뙈기의 땅을 물려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 ‘과연 몇 명의 노비를 상속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갑절이나 중요했다. 

    16세기 한국인의 30%가량은 노비였다. 17세기가 되면서 인구에서 노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0%가 넘었다고도 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직 정확한 인구 통계가 없었다. 아무것도 단언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노비라는 존재가 그때처럼 재산상으로 큰 가치를 지닌 적이 전무후무했다는 것이다. 조선 전기에 작성된 고문서를 조사해보면, 전답의 상속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대신 물려줄 노비의 이름과 나이를 기록한 것이 수백 건이나 된다. 

    예부터 이 땅에서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형제자매가 유산을 균등하게 나눠가졌다. 사람들은 자신이 상속한 노비를 ‘부변’(父邊·아버지 쪽), ‘모변’(母邊,·어머니 쪽), ‘처변’(妻邊·아내 쪽)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15,16세기 조선, 땅보다 노비!

    조선시대 도망간 노비를 잡아들이는 추노(推奴)의 생애를 다룬 TV드라마 ‘추노’의 한 장면.

    조선시대 도망간 노비를 잡아들이는 추노(推奴)의 생애를 다룬 TV드라마 ‘추노’의 한 장면.

    개간과 간척 사업이 활기를 띠던 15,16세기에 조선 양반들은 얼마나 많은 노비를 소유했을까? 아주 드물게는 한 집안의 노비 수가 1000명을 넘기도 했다. 수백 장의 고문서를 검토한 결과 내가 내린 결론은 이러하다. 만약 60~70명의 노비를 소유했다면, 그 당시로서도 부유한 집안이다. 

    물론 서울 명문대가의 경우 재산 규모가 몇 배 컸다. 춘성부부인 해주 정씨(春城府夫人 海州 鄭氏)의 경우가 기억에 남는다. 정씨는 세종의 제8남 영응대군의 아내였다. 1451년(문종1)에 기록된 상속 문서에 따르면, 정씨가 친정 부모에게서 받은 노비는 57명이다. 더 정확히 말해 친정아버지에게서 10명을 받았고, 나머지 47명은 친정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다. 정씨의 친정 부모는 통산 340명의 노비를 소유했다. 따지고 보면 그 대부분은 정씨의 외가인 여흥 민씨 집안에서 상속받은 것이었다. 

    정씨에 비해 시골로 낙향한 양반은 재산 규모가 적었다. 전북 임실군 오수면(당시는 전라도 남원 둔덕방)으로 내려간 전주 이씨(고림군파) 일가의 경우를 보자. 1539년(중종34) 그 집안에서 작성한 상속문서를 보면, 7명의 형제자매가 각기 10명 정도의 노비를 물려받았다. 이미 세상을 떠난 그들의 부모가 70~80명의 노비를 소유했던 것이다. 이 정도라면 시골에서는 상당히 부유한 편이었다. 

    19세기까지 중국과 서양에도 ‘노비’가 존재했다. 하지만 그 수는 조선 사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극히 적었다. 노비라는 신분도 1대에 그쳤지, 대물림되진 않았다. 한국 사회는 달랐다. ‘일천즉천(一賤則賤)’이라 하여, 부모 가운데 한 사람만 노비라도 그 신분을 자자손손 대물림했다. 자연히 노비의 숫자도 늘어났다. 18세기의 실학자 성호 이익은 노비 세습제의 폐단을 역설했으나 지배층은 이를 묵살했다.
     
    조선의 노비제도에는 특기할 점이 여럿이다. 노비라 해도 그들의 처지는 천차만별이었다. 극단적인 경우였지만 16세기의 노비 중에는 박인수(朴仁壽·1521~1592)라는 꽤 유명한 학자도 있었다. 또 많은 재산을 소유한 노비도 존재했다. 현대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조선시대 노비의 역사인데, 그 가운데 서너 가지만 간단히 언급해본다. 

    첫째, 세력 있는 주인(양반)의 적극적인 비호하에 시골에서는 노비의 살림살이가 평민보다 나은 경우도 있었다. 각지에서 개간과 간척 사업이 활발하던 시절의 풍경이었다. 1478년(성종9) 왕실종친인 주계부정(朱溪副正) 이심원(李深源·1454~1504)이 임금에게 올린 글에서 ‘칭념(稱念)’의 폐단을 고발했다. 요컨대 서울의 고관들이 임지로 떠나는 지방관을 찾아가 술과 고기를 대접하며 그 고을에 거주하는 자신들의 노비를 살펴봐달라고 부탁하는 풍습이 성행했다(‘성종실록’, 성종9년 4월8일). 서울의 세력가들이 지방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노비들이 농장을 쉽게 확장하고 그 경영도 효율적으로 하기를 꾀했던 것이다. 

    둘째, 농장을 주인 대신 경영하던 노비 중에는 이따금 큰 부자도 나왔다. 1485년의 실록을 읽어보면, 당시 충청도 진천에 심한 흉년이 들었다. 그때 어느 양반의 남자 종 ‘임복’은 곡식을 2000석이나 세금으로 바쳤다. 그의 선행에 조정의 칭찬이 쏟아졌다(‘성종실록’, 성종16년 7월 24일). 2000석이나 되는 곡식을 한꺼번에 내놓을 정도였다면 임복의 농토는 수천 석에 달했을 것이다.

    노비 재산 물려받은 조선 양반도

    셋째, 임복과 같이 부유한 이도 노비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목을 끈다.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 따르면 16~50세 노비는 매매가격이 저화(楮貨) 4000장이요, 15세 이하 및 50세 이상 노약자는 3000장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렇다면 부유한 노비는 자신과 가족의 신분을 해방시킬만한 재산, 곧 ‘속량(贖良)’의 능력이 충분했다. 그러나 주인들은 굳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지 않았다. 

    부유한 노비를 그대로 소유하는 것이 주인에게 더 큰 이익을 안겨주었다. 주인 집안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잘사는 노비들은 특별 찬조금이나 값비싼 선물을 바쳤다. 심지어는 ‘기상(記上)’이라는 것도 있었다. 노비가 자신의 재산을 주인에게 헌납하면서 기록을 작성한다 해서 그렇게 불렀다. 

    16세기 말 서울 양반 오희문(吳希文·1539~1613)은 남자 종 ‘막정’이 죽자 그의 재산을 물려받았다. 그는 감격스러운 어조로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 “살아서는 몸을 바치고 죽어서는 재산까지 바치니, (막정은) 공이 큰 노비로구나!”(쇄미록·尾錄) 양반이 노비의 재산을 상속한 경우는 비일비재했다. 1688년(숙종14)과 1799년(정조23)년에 작성된 부안 김씨 고문서에도 주인(김씨)이 노비에게 전답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16세기를 끝으로 노비를 이용한 한국의 ‘개발붐’은 사라졌다. 더는 개척할 땅도 없었다. 게다가 당쟁의 격화와 외세의 잇따른 침략으로 조선 사회는 혼미를 거듭했다. 18세기 한국 사회가 다시 소생할 무렵에는 사회적 조건이 이미 달라졌다. 노비의 노동력에 의존한 개간과 간척이 더는 불가능했다. 소농(小農)이 조선 사회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올랐다. 네덜란드나 중국과는 달랐지만, 이 땅에서도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백승종


    ● 1957년 전북 전주 출생
    ● 독일 튀빙겐대 철학박사
    ● 서강대 사학과 교수, 독일 튀빙겐대 한국 및 중국학과 교수, 프랑스 국립고등사회과학원 초빙교수
    ● 現 한국기술교육대 대우교수
    ● 저서 : ‘백승종의 역설’ ‘마흔 역사를 알아야 할 시간’ ‘금서, 시대를 읽다’ ‘정조와 불량선비 강이천’ ‘조선의 아버지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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