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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소송’ 대리인 강일원은 누구? 박근혜 탄핵 심판 주심

[Who’s who] 중도 성향…4월 검찰인권위에서 “‘검수완박’, 피해자 보호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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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준 기자

    mrfair30@donga.com

    입력2022-08-24 16: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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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무부 대리인을 맡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동아DB]

    ‘검수완박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무부 대리인을 맡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동아DB]

    23일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낸 권한쟁의심판 대리인으로 강일원(63‧사법연수원 14기)전 헌재 재판관을 선임했다.

    강 전 재판관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1년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1985년 서울형사지법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마산지법 진주지원 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뛰어난 업무능력으로 정평이 높았다. 엄정한 양형으로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으면서도 2006년 대전고법 형사재판장 재직 당시엔 전국 고법 형사재판부 중 가장 낮은 상고율을 기록했다. 강 전 재판관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A 변호사는 “강 전 재판관은 판사 시절 ‘판결의 신’이라 불릴 만큼 뛰어났다. 온건하고 차분한 성향이 판사와 잘 맞지 않았을까싶다”고 밝혔다.

    강 전 재판관은 중도성향으로 분류된다. 2012년 여야(새누리당‧민주통합당)합의로 헌재 재판관에 지명됐다. 당시 여야는 추천서에 다음과 같이 추천사유를 밝혔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으로 탁월한 재판실무 능력을 인정받아왔다. 법정에서 당사자의 말에 귀 기울이며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해 사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저승사자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가장 낮은 상고율을 기록하는 등 항상 국민의 입장에 서서 법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했다. 헌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로 판단된다.”



    헌재 재판관 재직 시절 굵직한 사안을 판결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는 해산 결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가장 눈길을 끈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다. 본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돼 주목받았다. 2017년 3월 10일 당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선고 결정문을 읽은 사람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지만 결정요지는 강 전 재판관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2018년 9월 19일 임기를 마치고 헌재 재판관에서 물러났다. 2020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고, 현재 검찰인권위원장과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검수완박법에 대해선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올해 4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회의에서 “검수완박 입법이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와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형사법 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무부 법률 대리인으로 임명된 배경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일원 전 재판관의 풍부한 경험과 헌법재판에 대한 높은 식견이 충실한 변론을 가능케 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이현준 기자

    이현준 기자

    대학에서 보건학과 영문학을 전공하고 2020년 동아일보 출판국에 입사했습니다. 여성동아를 거쳐 신동아로 왔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설령 많은 사람이 읽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겐 가치 있는 기사를 쓰길 원합니다. 펜의 무게가 주는 책임감을 잊지 않고 옳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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