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호

부동산 구입시 명의 빌려준 사람이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외

  • 이은영/ 객원기자 donga4587@hanmail.net

    입력2009-05-29 1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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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구입시 명의 빌려준 사람이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외
    ■부동산 구입시 명의 빌려준 사람이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원고(형·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게 되자, 자신이 매매대금을 지출하면서 동생인 피고(명의수탁자)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하지만 위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했지만 피고로부터 거부당했다면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자신 앞으로 실명 등기를 하지 않아 원·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었다. 당시 원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유예기간 내에 아파트를 등기이전받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한 피고의 부당이득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피고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다”라고 판결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검색순위를 높이기 위해 자신의 회사 홈페이지 클릭수를 조작한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

    광고대행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검색순위를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치 이용자들이 직접 회사 홈페이지에 방문한 것처럼 방문 횟수를 1400여만회에 이르도록 조작한 경우, 대법원은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통계에 반영되게 함으로써 정보처리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또한 조작으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다.

    부동산 구입시 명의 빌려준 사람이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외
    ■채팅으로 만난 자는 청소년 보호자 될 수 없어



    찜질방 종업원은 청소년인 이모(여·14) 양과 정모(여·12) 양을 오후 10시 이후 보호자 없이 찜질방에 입장시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되자, 20대 후반의 남자와 함께 왔기 때문에 보호자가 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두 소녀와 동행한 사람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20대 후반 남자였다. 대법원은 “채팅으로 만난 20대 후반 남자가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이 제공하는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위 청소년들을 보호·계도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을 갖춘 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보호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으며, 찜질방 종업원에 대하여는 “청소년과 동행한 사람이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그들의 관계가 채팅으로 만났다는 걸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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