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시선 곱지 않은데…”
삼성경제연구소는 2년 전부터 삼성그룹 내부 이슈에 몰두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07년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을 제정해 기금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 위원, 거래기관 임직원 등까지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윤리강령 제7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 따르면 위원 및 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또는 자신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본인이 아무리 이번 합병 건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누가 그것을 신뢰하겠냐”며 “남이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결권위 위원을 지낸 바 있는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2012년 2월 열린 회의에서 한 위원은 자신이 안건 관련 그룹의 계열사 사외이사를 맡고 있어 이해상충이 발생한다며 스스로 기권했다”고 전했다. 2012년 2월 최태원 SK 회장을 하이닉스반도체 이사회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의결권위가 열렸다. 이때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사용자 대표 추천)이 “SK C·C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며 표결에 기권했다.
만약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건이 의결권위로 넘어간다면 해당 위원회는 7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K위원의 삼성경제연구소 임기는 6월 말에 종료된다. 따라서 ‘가까스로’ 이해상충을 피할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신동아’는 본인의 의견을 묻고자 K위원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관계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권위가 열리게 되면 K위원 관련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모직-물산 합병, 국민연금의 선택은?
“찬성하면 국민이익 침해” vs “반대하면 국익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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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G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운용자산 규모 면에서 비슷하다. 그러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발표 직후 APG가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 달리 국민연금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아직 삼성물산으로부터 주총 안건을 받지 않은 상태”라며 “공식적으로 안건을 통보받은 다음 투자위원회 등 의사결정 논의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7월 17일 주총에 앞서 7월 2일 주총 소집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선택과 관련해서는 여러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찬우 전 국민연금 본부장(국민대 교수)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삼성물산의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판단한다”며 “국민연금 기금이 ‘주주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오정근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건국대 특임교수)은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탐욕적인 외국계 헤지펀드를 도와 국익을 유출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안정적인 기금 재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일에 수수방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민연금은 대주주로서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 합병 비율을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삼성 측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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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2015년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