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호

층간소음 참고 살 수밖에 없다? 알고 보니 건설사 부실공사

[박세준의 기업 뽀개기⑰] 층간소음 제대로 못 막는 아파트가 90% 이상… 위층 아이 뛴다고 소송해도 승소 확률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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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입력2022-08-06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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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관련 뉴스를 봐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를 때가 많으셨죠. 배경 설명 없이 현안만 설명하다 보니, 관계된 사건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면 이해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누구나 쉽게 기업 뉴스를 읽을 수 있도록 배경이 되는 사건부터 취재 후일담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사세요? 공동주택에 사는 분이 많을 텐데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인구주택총조사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민의 77.8%가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합니다. 한 건물에 많은 사람이 사니 층간‧측간 소음 문제가 일상으로 발생합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민원상담은 2012년 8795건에서 지난해 4만6596건으로 10년 만에 5배 넘게 늘었습니다. 층간소음 사건은 해결도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확실하지만 소송 등을 통한 해결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조인들도 층간소음의 대안으로 소송이 아닌 이사를 권할 정도니까요.

    층간소음 원인으로 건설사를 짚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파트 바닥재가 소음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아파트를 짓기 전 건설사는 바닥재를 국책 연구기관 등 실험실에 가져가 소음 투과 정도를 측정합니다. 바닥에 차량 타이어를 떨어뜨렸을 때 낮에는 43㏈, 밤에는 38㏈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2019년 감사원 감사 결과 현행 사전인증제도로 검증된 191가구 중 184가구(96%)는 기존 인정 등급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14가구(60%)는 성능 최소 기준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대로 소음을 잡는 아파트가 거의 없다는 얘깁니다. 층간소음, 정말 해결이 불가능할까요. 과연 누구 책임일까요.



    ‘박세준의 기업 뽀개기’에서 자세히 뽀개봤습니다. 영상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박세준 기자

    박세준 기자

    1989년 서울 출생. 2016년부터 동아일보 출판국에 입사. 4년 간 주간동아팀에서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노동, 환경, IT, 스타트업, 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20년 7월부터는 신동아팀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생은 아니지만, 그들에 가장 가까운 80년대 생으로 청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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