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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진급비리 수사 주역, 남성원·최강욱 전 국방부 검찰부장

“육군참모총장 측근, 대통령 핵심측근에 구명 요청했다”

장성 진급비리 수사 주역, 남성원·최강욱 전 국방부 검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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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정수석실과는 업무협조 관계, 지시받은 적 없다
  • ● 국방장관, 수사 초기부터 “중령 이하만 구속하라” 지침 내려
  • ● 남 총장과 인연 있는 진급대상자 별도 관리…15명 중 11명 진급
  • ●‘노 대통령쭽’ 표시된 장교, 진급심사 직전 유력 대상자에 포함
  • ● 인사소청심사위원장에게 날아든 ‘NSC 쪽지’
  • ● 육본측, 공소취소 조건으로 ‘남 총장 책임 시인 발언’ 제안
  • ● 진급심사 녹화 하드디스크 교체 진술한 장교 ‘육본 탈출 소동’
장성 진급비리 수사 주역, 남성원·최강욱 전 국방부 검찰부장
비록‘군의 특수성’에 대한 논란이 따르긴 하지만, 군검찰은 민간 검찰과 마찬가지로 엄연한 국가수사기관이다. 장성 진급비리 수사에서 저간의 사정이야 어쨌든 육군본부는 피의자 신분이었다. 그런데 처음부터 수사의 본질보다 그 배경과 곁가지에 집착한 언론 덕분(?)에 피의자는 수사기관과 대등한, 아니 그보다 우월한 위치를 차지했다. 나아가 피해자로 부각됐다. 군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대한 비판도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다. 이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비판이었는지는 민간 검찰의 경우와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 추측하건대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군의 특수성’에 대한 잘못된 시각. 둘째는 이 수사가 청와대의 ‘군 흔들기’ 또는 군 사법개혁과 관련된 것이라는 과도한, 또는 빗나간 의구심. 셋째는 수사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이다.

“사람들 마음속에 밥그릇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든 것을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는 좀 심하지 않았나 싶어요. 군에 대한 외부의 시각을 규정하고 알리는 게 언론인데, 언론은 우리가 사법기관 종사자로서 한 사법행위나 준사법행위를 정치행위로 해석하는 것 같았어요. 예컨대 계급이 높은 사람에 대해 형사절차를 밟으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렵사리 인터뷰에 응한 남성원(41·사진 왼쪽)·최강욱(38) 변호사는 언론에 대해 섭섭한 감정부터 풀어놓았다. 각각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 고등검찰부장으로 장성 진급비리 수사를 주도했던 두 사람은 5월 말 만기 전역한 후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 서초동 법원 근처 건물에 있는 ‘청맥’이라는 법무법인이 그들의 새 일자리다.

2004년 1월부터 국방부 검찰단에서 근무한 그들은 몇 건의 군납비리, 공병비리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창군 이래 처음으로 현역 대장인 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개인비리로 구속해 군 안팎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장성 진급비리 수사는 말 많고 탈 많은 진급인사 시스템의 문제점을 처음으로,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간 베일에 가려 있던 진급심사의 비밀과 비리구조가 이 수사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고 국방부는 수사결과를 반영해 진급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사라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군의 특수성을 지휘권 보장으로 해석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휘권과 별개인 사법제도로 지휘권을 보장해야지, 지휘권이 사법체계를 종속시켜 ‘지휘관인 내가 나를 보호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건 말이 안 되죠. 헌법에도 지휘권은 행정작용이고 군 사법권은 사법작용이라고 구분돼 있습니다. 군사법원에 관한 조항이 사법부 편에 있고 국회에서도 군 사법 문제를 국방위가 아닌 법사위에서 다루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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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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