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 해설’은 △총칙(입법 목적, 법 적용 대상기관과 대상자, 금지되는 금품) △부정청탁의 금지(부정청탁의 주체, 금지되는 행위, 예외적 허용 행위) △금품 등의 수수금지(수수금지 주체, 금지되는 금품, 제재 대상 행위, 수수행위 신고 및 처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업무처리 △징계 및 벌칙 등 5장으로 구성됐다. 적용 대상 직군인 공직자, 교직원, 언론인은 물론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고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홍 변호사는 “위헌심판의 피청구인이 내가 근무한 국민권익위원회다. 책임 있는 법조인이라면 객관적 위치에 서서 헌법 재판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선 왈가왈부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겨 해당 부분은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했다”고 덧붙였다.
경북 예천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홍 변호사는 사법시험 30회,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서울지법 및 서울고법 판사,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중앙행정심판위원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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