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두만강변의 민둥산. 북한의 산림은 대부분 황폐해졌다.
기후협약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하루가 다르게 긴박해지고 있다. 최근 상황을 반영해 먼저 기후협약이 무엇인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6월 리우회의 때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켜 지구온난화를 막자”는 취지로 채택됐으며, 한국은 1993년 12월에 가입했다. 현재 180여 나라가 가입했다.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3차 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가 채택됐다.
교토의정서에서 선진국은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 기준으로 평균 5.2% 감축하기로 했으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도 결정됐다. 기후협약 가입국은 크게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선진국)과 감축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으로 나뉜다. 2005년 현재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은 38개국에 이른다.
한국은 2005년 현재 개발도상국 지위에 있지만, 국제사회의 압력이 가중되고 통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2013년쯤 의무감축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의무감축국이 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전세계 국가 중 아홉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나라다. 연간 배출량은 4억t 이상으로 추정된다. 한국에서 온실가스는 주로 발전, 시멘트 생산, 철강 생산, 자동차 운행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무감축국은 이들 설비를 친환경적으로 바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속한 기준만큼 줄이지 못했을 땐 초과분만큼 유엔에 벌칙금(Panalty)을 내야 한다.
기후협약, 62조원 손실 우려
경제계에선 “2013년쯤 한국이 1995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할 경우 한국경제엔 62조원 이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측한다. 2005년 현재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5년 대비 1억~2억t 증가했다. 2005년 현재 유럽에선 배출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이산화탄소 1t당 벌칙금이 40유로다. 2008년부터 벌칙금이 100유로가 된다. 이를 적용한다면, 한국에 부과되는 벌칙금은 2005년 기준으로 40억유로~80억유로(10조원)가 된다. 이산화탄소 발생량과 벌칙금의 증가 추이를 고려할 2013년엔 한국의 손실액이 6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은 그다지 과장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기 위한 설비교체로 제품 원가 상승이나 전기료 인상 등 물가 상승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이 이런 경제적 부담을 우려해 의무감축국이 되는 것을 무작정 미루거나, 기후변화협약에서 아예 탈퇴하면 어떻게 될까. 정부는 “무역 통상 부문에서 상당한 제재를 받게 되어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한다.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해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청정개발체제)사업이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한국에도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CDM사업이나 배출권 거래제는 앞서 언급한 벌칙금의 반대 개념이다. 배출권(또는 크레디트(Credit))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인정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일종의 주식이다. 배출권은 크게 두 가지 행위에 대해 부여된다. 하나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식목’ 등의 행위, 다른 하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각종 투자다. 화력발전소의 감축, 친환경 에너지 개발, 오염방지시설 설치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미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배출권이 소급 적용될 수도 있다.
CDM사업은 감축의무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해 그 실적(크레디트)을 나눠 갖는 것이다. 개도국도 크레디트를 해외에 판매할 수 있다. 반면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는 감축의무국이 배출권을 발생해 감축의무국 간에 이를 사고 파는 제도다. 유럽 각국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가 마련돼 있다. 시장원리에 의해 가격도 오르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