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경영학은 선거 승리를 이끌어내는 기본적인 선거운동 체제 구축 방법과 선거예산 수립 방법, 그리고 선거 홍보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가르친다.
그러나 의원입법의 증가가 ‘법안 베끼기’의 산물이며, 의원입법의 통과 비율도 14% 정도로 그다지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마디로 ‘양’은 늘었지만 ‘질’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것. 이 때문에 초선의원들이 의욕에 넘쳐 공격적인 의정활동을 하지만 전문성과 경험 부족으로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평가도 없지 않다.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 요소로 작용하는 이러한 비판적 평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해답은 역시 정치의 효율성 제고, 즉 ‘고효율 정치’의 구현에 있다.
기업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이미 경영혁신 바람이 불어 이제 혁신은 거의 일상이 됐다. 혁신 기법도 ‘식스 시그마’를 넘어 ‘차세대 식스 시그마’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요즘 경영혁신 바람이 거센 곳은 ‘공공부문’이다. 노무현 정부 들어 모든 공조직에 ‘혁신담당관’이 생긴 것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균형성과지표(BSC)를 도입하고 업무 재설계(BPR)에 들어가는가 하면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하느라 거의 모든 부처와 산하기관이 부산하다.
혁신의 파도가 처음 밀어닥칠 때 대부분의 조직 구성원은 이것을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과거 흔히 있던 업무나 제도의 개선 정도로 생각한다. 지금 각 정당의 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도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각 정당은 혁신이라는 이름만 걸었을 뿐이다.
더욱이 각 당의 혁신위원회가 의제로 채택한 내용을 보면 시대역행적인 의제가 없지 않고 반(反)개혁적인 내용까지 포함돼 혁신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이 점에서는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도 마찬가지다. 정개협이 내놓은 혁신방안에도 개혁 후퇴 조짐이 보인다. 기간당원 경선제도의 골격을 흔들려는 점, 원내정당화를 후퇴시키려는 점, 돈 드는 선거운동을 부분적으로 부활시킨 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제를 부활시키려는 점 등이 대표적 사례다.
고강도 혁신만이 살길
그럼에도 6월 임시국회 기간 중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정개협의 방안을 참고해 정치관계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각 당의 혁신위원회도 하반기에는 활동을 매듭짓고 성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것으로 정치개혁과 정당 혁신을 했다고 자신할지 모르지만, 실질적 혁신에는 여전히 크게 미흡한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개혁을 후퇴시키지나 않을까 염려스럽다.
지금 정치권은 진정으로 혁신이 요구된다. 요즘 기업마다 생존 차원에서 경영혁신을 하고 있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정부 부문에서도 기업의 경영혁신 기법을 도입하려고 애쓰지만, 정치권만이 이러한 혁신에서 가장 뒤처져 있다. 따라서 정치권 혁신은 ‘고강도 혁신’이어야 한다.
정치혁신의 방법이나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치경영이란 기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경영(political management)이란 개념을 처음 도입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 조지워싱턴대의 정치경영대학원이 그 시발점이다. 1987년 뉴욕 출신의 법률가 닐 페이브리컨트는 전문적인 정치학교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24명의 학생을 상대로 강의를 개설했다. 이후 1991년 조지워싱턴대에 정식으로 석사과정을 개설해서 오늘날에 이른다. 1996년 ‘뉴욕 타임스’는 이 대학원을 ‘정치전쟁의 사관학교’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