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대엽 성남시장.
“이대엽 성남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는 ‘제한경쟁입찰’이던 시금고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바꾼 뒤 2002년 11월6일 수의계약으로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를 시금고로 선정했다. 다음날인 11월7일 농협 성남시지부는 이 시장의 조카가 설립한 회사에 38억원을 연리 2.35%의 저리로 대출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시장의 조카 회사는 이 돈으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건물을 신축했다. 이 시장의 한 측근은 ‘이 시장이 한나라당 시장후보로 출마한 2002년 지방선거 때 조카가 갖고 온 7억원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농협 대출건도 이 맥락에서 봐야 설명이 가능하다.”
이대엽 시장과 그의 조카, 조카의 동업자 3명은 “허위 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손상했다”면서 권 기자를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이 사건 재판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여덟 차례나 공판이 진행됐으며 2004년 말까지 1년이 넘게 계속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 시장-농협-이 시장 조카의 유착의혹을 판단할 자료들이 제시됐다. 시민단체인 ‘성남시민모임’ 소속 이재명 변호사는 권 기자의 변호인으로 나서 이 시장 조카의 사업체가 설립되기 전에 농협이 대출심사를 진행한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대출이 이뤄진 시점이 법인 설립일 다음날이라는 사실도 공개됐다. 대출심사를 위한 ‘법인사업성 검토서’엔 엉뚱한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었다. 대출 결정이 나기 전 일부 등기 업무가 완료된 사실도 공개됐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법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다”고 증언했다.
재판관, “납득 어려운 대출”
재판관은 “이번 사건의 요점은 특혜대출 여부인데 증인들의 얘기가 일반인이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관은 “통상 대출 결정이 난 후 등기 이전 업무를 마무리짓는데 이번 경우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대엽 시장의 조카가 농협에서 대출한 돈으로 빌딩을 신축한 뒤 이 시장이 성남시 산하 동사무소를 임대 방식으로 이 빌딩에 입주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7억원 수수 의혹의 경우 이 시장의 조카는 “돈을 준 적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선거 때 이 시장을 지원했던 성남체육회의 한 인사는 법정에서 “이 시장의 선거참모에게서 ‘이 시장의 조카가 선거자금으로 3억~4억원을 가져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상반되게 증언했다.
2004년 10월26일 재판에서 검찰은 각종 의혹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선 ‘고소인’인 이대엽 성남시장의 재판출석 및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이 시장의 출석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소인인 권 기자의 변호인도 동일한 요청을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