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호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대권 주자 입지 공고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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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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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입력2025-03-26 16: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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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 재판부, 1심 징역형과 달리 무죄 선고

    • “김문기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 아냐”

    •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어”

    • 이재명 "사필귀정…이제 검찰도 공력 낭비하지 않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3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3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의 족쇄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피선거권 박탈형(刑)을 선고했던 1심이 뒤집히면서 대권 주자로서 입지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3월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다”며 “백현동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문제의 골프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며 “10명이 앉거나 서서 찍었는데 4명만 나온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토부가 성남시에 3차례 용도지역 변경 공문을 내려보낸 것은 법률상 근거를 명시하며 독촉 취지로 볼 수 있다”며 “이 대표의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했다는 발언은 허위로 볼 수 없다”라고 봤다. 이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이는 정치적 의견표명에 해당함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 등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재판 직후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 검찰도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낭비를 하지 않기 바란다”며 “사필귀정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최진렬 기자

    최진렬 기자

    2020년 동아일보 출판국에 입사. 주간동아를 거쳐 신동아로 왔습니다. 재미없지만 재미있는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1인분의 몫을 하는 사람이 되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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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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