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기각’
정형식, 조한창 ‘각하’
정계선 ‘인용’

3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뉴스1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주요 쟁점이던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헌재는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 과반(151명 이상)이라고 봤다. 다만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한 총리 측 의견을 받아들여 각하 의견을 냈다. 유일하게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 의뢰하지 않고,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을 거부한 것은 헌법 및 법률을 위반했으며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헌재의 기각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던 한 총리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을 수행하게 됐다. 한 총리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왔던 최상목 대행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업무만 수행하게 된다.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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