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호

헌재, 7:1로 한덕수 탄핵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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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입력2025-03-24 10: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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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기각’

    • 정형식, 조한창 ‘각하’

    • 정계선 ‘인용’

    3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뉴스1

    3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8명의 헌재 재판관 중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 등 5명이 ‘기각’ 의견을 냈고,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이는 정계선 재판관이 유일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주요 쟁점이던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헌재는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 과반(151명 이상)이라고 봤다. 다만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한 총리 측 의견을 받아들여 각하 의견을 냈다. 유일하게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 의뢰하지 않고,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을 거부한 것은 헌법 및 법률을 위반했으며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헌재의 기각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던 한 총리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을 수행하게 됐다. 한 총리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왔던 최상목 대행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업무만 수행하게 된다.



    구자홍 기자

    구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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