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CNK가 탐사권을 취득했다는 카메룬 다이아몬드광산은 애초부터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판명돼 수십 년 동안 방치된 곳이라는 것. 또한 개발하려면 10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데 그만한 자금이 없어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사업을 빙자해 상장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우회상장한 다음 주가 상승을 통한 시세차익을 남기려 했다는 게 검찰의 기소 요지다.
검찰은 광산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세계 연간 총 생산량의 2배에 해당하는 4.2억 캐럿으로 추정된다는 외교통상부 발표부터 허위라고 봤다. CNK가 근거자료로 내세운 유엔개발계획(UNDP)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없으며, 추정 매장량 산출을 위해 탐사를 담당했다는 고(故) 김원사 충남대 교수가 실제로는 현장 탐사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횟수가 얼마 되지 않아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 즉 탐사 없이 자의로 평균 품위(grade) 등의 숫자를 조작해 4.2억 캐럿이라는 과장된 추정 매장량을 산정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김 교수의 탐사가 실제로 진행됐음을 부인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카메룬 광물 관련 공기업인 카팜(CAPAM, 한국의 광물자원공사에 해당) 사장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김 교수를 10회 이상 만나고 수시로 통화하면서 협업을 했고, 카팜에서 일하던 원주민 30명 정도가 탐사활동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는 “탐사를 하지 않고 탐사를 한 것처럼 카메룬 정부를 속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한 추정 매장량 산정에서도 CNK가 주장한 다이아몬드의 평균 품위 약 0.3캐럿/㎡은 탐사 결과에 의해 산출된 것임을 뒷받침할 근거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평균 품위 약 0.3캐럿/㎡는 사방 1㎡의 땅을 팠을 때 평균 0.3캐럿의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다는 의미로, 그 정도면 개발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물론 거기에서 나온 다이아몬드 원석이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공업용으로나 적합한지는 별개 문제다.
“CNK가 UNDP의 조사를 근거로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을 주장하지만, 정작 UNDP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UNDP에서 1982~87년 모빌롱 지역(CNK 광산이 있는 지역)을 조사해 ‘모빌롱의 퇴적 자갈층엔 다이아몬드가 풍부하다. 예상 품위는 장소에 따라 다르나 0.3~0.7캐럿/㎡’이라는 내용이 기재됐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김은석 전 대사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서도 “업무의 하나”로 인정되며 “사기의 고의를 갖고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다이아몬드 생산량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CNK는 사전에 발표한 다이아몬드 생산계획을 지키지 못했지만 검찰의 조사가 시작돼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생산량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실체 없는 게이트?
CNK 소액주주들은 사태의 근원은 MB정권 내부의 권력투쟁이고 자신들은 억울한 피해자라고 여긴다. 당시 여권에선 정두언, 정태근 등 소장파와 이상득계가 대립했다. 2008년 정권 출범 직후 소장파가 이상득 의원의 2선 퇴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해 6월에는 박영준 당시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박 비서관이 국정을 농단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일을 계기로 박영준은 청와대 비서관에서 물러난다.
그런데 2009년 정두언 의원이 불법사찰을 주장했다. 정권 핵심부에서 총리실 산하 공직자윤리지원관실 등 사정기관과 세무당국을 동원해 자신을 뒷조사했다는 것이다. 당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차관급)이 박영준이었다. CNK와 박영준 관계의 의혹을 가장 강력하게 제기한 것도 소장파 모 국회의원이었다.
소액주주인 한규열 씨는 기자 앞에 커다란 스크랩북을 여러 권 꺼내놓았다. 그간의 언론 보도와 공판 내용 등이 정리돼 있었다.
“소장파 의원 보좌관의 법정 증인 신문 내용을 보면 ‘박영준이 CNK 뒤를 봐주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그 제보자는 오덕균 대표와 소송 중이던 사람입니다. 또한 ‘광산 현장에 다녀온 사람에 따르면 작업하는 사람도 없고 장비도 고철덩어리만 가져다 놓았더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판사가 누구에게 들었느냐고 묻자 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김○○는 증인신문에서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해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국회의원과 검찰이 제보 내용의 신빙성을 제대로 확인했더라면 여기까진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죠.”
이런 전언(傳言) 진술은 재판에서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 측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전해 들은 얘기이거나 단순한 추측, 회사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못박았다. 한씨는 “실체도 없는 사건을 일부 정치인이 게이트로 몰고 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 민간 차원의 자원외교를 정치권이 발목을 잡아 넘어뜨린 격”이라고 주장했다.
“CNK는 MB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인 2006년에 이미 카메룬 정부와 합작법인 C·K마이닝(카메룬)을 설립해 탐사권을 따냈고, 개발권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카메룬 정부 측 대표로 카팜 사장과 현지 시장이 이사로 들어와 있었고요. MB 정부 실세의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MB 정부에서 CNK를 자기네 자원외교 홍보에 활용하려 했지.”

CNK가 개발권을 갖고 있는 카메룬 모빌롱 다이아몬드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