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자원개발 아이콘’ → ‘희대의 주가조작 기업’
- 1심 재판부 “허위공시, 주가조작 근거 없다” 판결
- “4년 동안 손발 묶어놓고 경영부실이라며 상장폐지”
- “우리는 MB정권 공신들의 파워게임 피해자”
CNK인터내셔널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다이아몬드 등 보석 판매 행사를 하고 있다.
“여기 전시된 보석은 모두 CNK가 카메룬에서 들여온 원석으로 가공한 것입니다.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회사를 돕기 위해 주주들이 나서서 제품을 구매하는 행사를 연 거죠.”
행사장이 있는 CNK 서울지사 건물로 들어서니 수십 명이 모여 열심히 서류를 작성한다. ‘인터넷 CNK 소액주주카페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한 안모 씨는 “CNK가 자회사인 (주)CNK다이아몬드에 빌려준 11억5000만 원이 배임이란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주주들이 돈을 모아 대위변제해주기 위한 약정서를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자신이 투자할 약정금액과 함께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서명한 후 안씨에게 제출했다. 사흘 만에 약정자가 60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대위변제 출연 서약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CNK 주가는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그나마 거래정지 상태다. 주주로서는 큰 손해를 입은 상태. 회사 경영진을 고발해도 분이 가시지 않을 판인데 오히려 회사를 살리겠다며 직접 나서서 물건을 팔아주고, 회사가 못 받아낸 대여금까지 자기들 돈을 모아서 대신 해결하려 하다니.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묻자 한 소액주주가 목소리를 높였다.
“억울해서 그럽니다. 정말 이 회사가 사기를 친 거고, 우리가 속아서 손해를 본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억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주가조작’이란 혐의를 씌워 4년 동안 회사 운영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회사가 부실해 상장폐지를 하겠다고 하면 납득이 되겠어요?”
다른 소액주주도 거들고 나섰다.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의 자살을 보며 우리랑 똑같이 당했구나 싶더군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검찰이 처음 수사를 시작한 명목은 ‘자원외교 비리’였어요. 그런데 걸리는 게 없었던지 배임·횡령을 걸고 넘어졌어요. CNK도 똑같아요. 처음엔 권력 실세와 결탁한 주가조작이라더니 무죄가 나올 것 같으니까 중간에 배임 혐의를 추가했어요. 배임·횡령 액수도 처음엔 110억 원이라고 하더니 정작 법원에서 인정한 건 10분의 1인 11억5000만 원이었어요. 그 돈도 자회사에 담보를 잡고 빌려준 건데 담보 설정이 늦어져 배임이 된 거고요. 법원에서도 담보에 대한 질권 설정이 완료돼 회사가 피해를 입은 건 없다고 판결했어요. 그런 무리한 기소로 결국 힘없는 소액주주들만 피해를 본 거죠.”
건물 창밖으로 햇살을 머금은 개나리와 벚꽃이 앞다퉈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다. 게으른 목련도 기지개를 켜고 새순을 틔우고 있었다. 이처럼 봄은 겨울의 시련을 견딘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다. 그런데 여기 모인 CNK 소액주주들에겐 여전히 한겨울이었다. 지난 4년 동안 모진 한파와 폭풍을 견뎌내고 이제 겨우 봄을 맞나 싶었는데 또다시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닥쳤다는 것이다.
김은석 前 대사도 무죄
CNK. 이명박(MB) 정부 시절 이른바 ‘카메룬 다이아몬드 게이트’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며 ‘부실 사기 자원외교’의 상징이 된 회사다. 당시 기억을 더듬어보자.
2010년 12월 외교통상부에서 ‘중소기업인 CNK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추정 매장량이 4.2억 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같은 발표는 정부가 사업성을 보증한 것으로 인식됐고, CNK는 단숨에 해외자원개발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당연히 주가가 폭등했다. 3000원대에서 한 달도 안 돼 1만6100원까지 치솟았다.
그런데 몇 달 후 정치권에서 CNK가 MB 정부 실세와 연결됐으며 광산 개발도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에서 사실 확인에 나섰고, 2012년 1월 금감원 상위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오덕균 CNK 대표와 주요 임원을 고발했다. 허위로 사업내용을 부풀리고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였다. 감사원도 외교통상부 김은석 에너지자원외교 대사가 CNK와 공모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CNK에 대한 압수수색, 오 대표와 직원들의 해외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검찰은 2013년 2월 CNK와 오 대표와 김은석 전 대사를 각각 주가조작,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CNK는 ‘해외자원개발의 아이콘’에서 한순간에 ‘희대의 사기기업’으로 전락했다. 당연히 주가도 폭락했다. 검찰은 오 대표에게 징역 10년, 김 전 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런데 또다시 반전이 벌어졌다. 2년여 동안 48차례 공판이 열리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지난 1월 23일 1심 재판부가 오 대표와 CNK의 주가조작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것. 김은석 전 대사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판결문은 186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 여기엔 재판부가 판단한 사건의 세세한 실체가 담겼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의 허점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증인 나선 카메룬 광물공사 사장
검찰은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CNK가 탐사권을 취득했다는 카메룬 다이아몬드광산은 애초부터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판명돼 수십 년 동안 방치된 곳이라는 것. 또한 개발하려면 10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데 그만한 자금이 없어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사업을 빙자해 상장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우회상장한 다음 주가 상승을 통한 시세차익을 남기려 했다는 게 검찰의 기소 요지다.
검찰은 광산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세계 연간 총 생산량의 2배에 해당하는 4.2억 캐럿으로 추정된다는 외교통상부 발표부터 허위라고 봤다. CNK가 근거자료로 내세운 유엔개발계획(UNDP)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없으며, 추정 매장량 산출을 위해 탐사를 담당했다는 고(故) 김원사 충남대 교수가 실제로는 현장 탐사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횟수가 얼마 되지 않아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 즉 탐사 없이 자의로 평균 품위(grade) 등의 숫자를 조작해 4.2억 캐럿이라는 과장된 추정 매장량을 산정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김 교수의 탐사가 실제로 진행됐음을 부인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카메룬 광물 관련 공기업인 카팜(CAPAM, 한국의 광물자원공사에 해당) 사장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김 교수를 10회 이상 만나고 수시로 통화하면서 협업을 했고, 카팜에서 일하던 원주민 30명 정도가 탐사활동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는 “탐사를 하지 않고 탐사를 한 것처럼 카메룬 정부를 속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한 추정 매장량 산정에서도 CNK가 주장한 다이아몬드의 평균 품위 약 0.3캐럿/㎡은 탐사 결과에 의해 산출된 것임을 뒷받침할 근거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평균 품위 약 0.3캐럿/㎡는 사방 1㎡의 땅을 팠을 때 평균 0.3캐럿의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다는 의미로, 그 정도면 개발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물론 거기에서 나온 다이아몬드 원석이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공업용으로나 적합한지는 별개 문제다.
“CNK가 UNDP의 조사를 근거로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을 주장하지만, 정작 UNDP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UNDP에서 1982~87년 모빌롱 지역(CNK 광산이 있는 지역)을 조사해 ‘모빌롱의 퇴적 자갈층엔 다이아몬드가 풍부하다. 예상 품위는 장소에 따라 다르나 0.3~0.7캐럿/㎡’이라는 내용이 기재됐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김은석 전 대사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서도 “업무의 하나”로 인정되며 “사기의 고의를 갖고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다이아몬드 생산량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CNK는 사전에 발표한 다이아몬드 생산계획을 지키지 못했지만 검찰의 조사가 시작돼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생산량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실체 없는 게이트?
CNK 소액주주들은 사태의 근원은 MB정권 내부의 권력투쟁이고 자신들은 억울한 피해자라고 여긴다. 당시 여권에선 정두언, 정태근 등 소장파와 이상득계가 대립했다. 2008년 정권 출범 직후 소장파가 이상득 의원의 2선 퇴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해 6월에는 박영준 당시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박 비서관이 국정을 농단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일을 계기로 박영준은 청와대 비서관에서 물러난다.
그런데 2009년 정두언 의원이 불법사찰을 주장했다. 정권 핵심부에서 총리실 산하 공직자윤리지원관실 등 사정기관과 세무당국을 동원해 자신을 뒷조사했다는 것이다. 당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차관급)이 박영준이었다. CNK와 박영준 관계의 의혹을 가장 강력하게 제기한 것도 소장파 모 국회의원이었다.
소액주주인 한규열 씨는 기자 앞에 커다란 스크랩북을 여러 권 꺼내놓았다. 그간의 언론 보도와 공판 내용 등이 정리돼 있었다.
“소장파 의원 보좌관의 법정 증인 신문 내용을 보면 ‘박영준이 CNK 뒤를 봐주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그 제보자는 오덕균 대표와 소송 중이던 사람입니다. 또한 ‘광산 현장에 다녀온 사람에 따르면 작업하는 사람도 없고 장비도 고철덩어리만 가져다 놓았더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판사가 누구에게 들었느냐고 묻자 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김○○는 증인신문에서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해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국회의원과 검찰이 제보 내용의 신빙성을 제대로 확인했더라면 여기까진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죠.”
이런 전언(傳言) 진술은 재판에서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 측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전해 들은 얘기이거나 단순한 추측, 회사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못박았다. 한씨는 “실체도 없는 사건을 일부 정치인이 게이트로 몰고 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 민간 차원의 자원외교를 정치권이 발목을 잡아 넘어뜨린 격”이라고 주장했다.
“CNK는 MB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인 2006년에 이미 카메룬 정부와 합작법인 C·K마이닝(카메룬)을 설립해 탐사권을 따냈고, 개발권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카메룬 정부 측 대표로 카팜 사장과 현지 시장이 이사로 들어와 있었고요. MB 정부 실세의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MB 정부에서 CNK를 자기네 자원외교 홍보에 활용하려 했지.”
CNK가 개발권을 갖고 있는 카메룬 모빌롱 다이아몬드광산.
아직 출국금지 안 풀려
오덕균 전 CNK 대표(왼쪽)와 모빌롱 지역 지질탐사를 한 김원사 교수(왼쪽 세 번째), 현지 학자들.
한국거래소는 검찰이 오덕균 전 대표에 대해 110억 원 배임·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하자 지난해 7월 주식거래 정지를 명령했다. 그러고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기타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에 CNK는 경영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6개월 동안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이유로 ‘영업적자 지속’ ‘사업 지속성 불확실’ ‘재무구조 취약’ ‘재무건전성 개선계획 미이행’ ‘경영안정성 취약’ 등을 꼽았다.
회사 측 주장을 듣기 위해 김우택 CNK 대표이사를 만났다. 김 대표는 “상장폐지를 막는 등 (회사 회생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110억 배임혐의가 주식거래 정지 사유였지만 재판 결과 법원이 인정한 배임은 11억5000만 원뿐이다. 그것도 배임이 이뤄질 당시 담보설정이 안 돼 있었을 뿐 곧바로 담보를 잡아 회사 피해는 없다고 법원도 인정했다. 우리 회사가 거래소 규정에 제시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다. 다만, 세칙에 ‘종합적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한다고 하니 아쉬울 뿐이다.”
▼ 한국거래소의 판단은 ‘회사가 전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이다.
“검찰이 우리 손발을 다 묶어놓았기 때문이다. 카메룬 광산이 잘돼야 생산물이 나오고, 우리가 그 원석을 들여와 가공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오 전 대표를 비롯한 회사 직원 대부분이 출국금지로 묶여 있는 등 정상적인 광산 경영이 불가능했다. 빨리 오 전 대표가 카메룬으로 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1심 재판이 끝났는데도 출국금지를 안 풀어줘 답답하다.”
▼ 그동안 손놓고 있었던 건가.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나마 2012년엔 금과 다이아몬드가 조금씩 들어와 이를 가공해 팔아 흑자를 낼 수 있었다. 그 정도로는 안 되겠다 싶어 2013년 6월 오 전 대표가 보유한 카메룬 광산 지분 58.8%와 중국 대기업 타이푸그룹의 양텐푸 회장이 현금 330억 원을 공동 출자해 합작투자회사를 만들어 카메룬 광산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때 양 회장에게 카메룬 광산 경영권을 맡겼는데, 경영 미숙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하고 카메룬 정부와의 갈등이 깊어져 광산이 멈췄다. 그 때문에 우리 수익구조가 더욱 나빠졌다. 금과 다이아몬드 원석만 들어오면 정상화할 수 있다.”
▼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5월 4일까지 재심사를 한 후 최종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또한 법원에 가처분신청 소송도 낼 예정이다.”
▼ 한국거래소 재심에서 상장폐지를 막을 수 있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면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데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회사에 누가 투자하겠는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3월 31일 기적적으로 35억 원을 유상증자했다. 4월 3일에는 오 전 대표가 카메룬 광산 지분 15%를 우리에게 무상증여했다. 이로써 자본잠식이 해소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 또한 양텐푸 회장으로부터 광산 경영권을 다시 넘겨받기로 합의하고 3월 5일 우리 측 정승희 씨를 새 대표로 선임했다. 곧 광산이 정상화해 금과 다이아몬드가 들어오면 우리 회사 경영도 정상화할 것이다. 우리는 최고 수준의 다이아몬드 가공시설을 갖췄다. 이 밖에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광산을 개발하자는 요청을 받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미래는 밝다.”
주주들 ‘회사 살리기’ 자원봉사
소액주주들은 검찰 조사가 시작된 4년 전부터 인터넷카페 등을 만들어 활동을 벌여왔다. 검찰과 회사의 주장과는 별도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스스로 진실을 파헤쳤다. 소액주주 한씨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검찰 기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자신했다.
회사의 ‘상장폐지 기준 해당’ 통보를 받은 후부터 소액주주들은 이곳에 나와 회사를 살리기 위한 자원봉사를 해왔다. 매일 30명 이상, 많을 때는 100여 명이 모인다고 한다. 이들은 카메룬 광산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거나, 각자 나름대로의 분석을 통해 CNK의 미래가치에 확신을 가진 진성 주주들이라고 한다. 보석 판매전을 준비한 것도, 대위변제를 위한 모금운동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통령에게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보냈다고 한다.
“MB정부도 제대로 못한 해외자원 개발을 하는 회사를 악의적 루머를 근거로 4년 동안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잖아요. 무죄로 판결이 났으면 최소한 회사를 정상화할 시간은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주주들은 그때까지 충분히 믿고 기다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