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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변호사의 알아두면 돈이 되는 법률지식 ④

최선을 다한 이혼소송 승리 ‘슬픈 승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최선을 다한 이혼소송 승리 ‘슬픈 승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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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 배우자가 고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위 1~5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이 가능한데, 2~5호에 해당하는 사례는 흔치 않고 1호 사유인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그런데 부부가 살다보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과 갈등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법 제840조는 제6호를 따로 두어서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남편의 무능력, 아내의 낭비벽, 일방의 장기간에 걸친 성관계 거부 등이 대표적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위 제6호가 이혼사유의 범위를 넓히는 구실을 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중대한 사유’일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한두 번의 경미한 폭행이나 시부모에 대한 부실한 봉양 정도로는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이혼소송은 화가 나고 부아가 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계약이라는 중요한 계약을 물려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꼭 이혼해야겠다면 합의이혼으로 하라.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해 하는 합의이혼(협의이혼이라고도 한다)과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다. 두 가지 이혼방식 모두 부부관계의 청산이라는 같은 효과를 낳지만 그 과정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선 소요시간에 큰 차이가 있다. 합의이혼의 경우 최근 홧김이혼이나 경솔이혼을 막기 위해 1~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도입했기 때문에 다소 길어지기는 했지만 길어봐야 3개월이면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간에 이혼 여부 또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관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부부는 각자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2년의 재판기간을 거쳐야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어느 일방이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은 하세월(何歲月)이 된다. 그 긴 시간 당사자가 받을 압박과 고통은 이루 말하기 힘들 정도다.

다음으로 비용 면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합의이혼에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반면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일단 법원에 내야 하는 송달료와 인지대만 10만원가량 들고 여기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최소한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수임료가 추가된다. 당사자 간에 합의만 할 수 있다면 아낄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합의이혼의 경우는 부부 간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정을 지킬 수 있지만 재판상 이혼은 그렇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설명하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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