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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一家 꼬리무는 부동산 투기 의혹

친가·처가·본인 위장전입·탈세·거짓해명…

  • 허만섭 기자│mshue@donga.com

안철수 一家 꼬리무는 부동산 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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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모, 이촌동 한강맨션 매입 시 허위 등기”
  • ● “安·처제도 한강맨션 위장전입”
  • ● “부친, 부산 해운대 빌라 2채 매입…주민등록상 이산가족”
  • ● “증여세 탈루 의혹 4건” 본인이 해명해야
안철수 一家 꼬리무는 부동산 투기 의혹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후보는 양자대결 구도에서 1위를 달리는 유력한 대선주자다. 그러나 안 후보만큼 부동산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도 드물다.

지금까지 제기된 다운계약, 증여세 탈루, 위장전입, 언행 불일치 의혹이 적지 않다. 또한 “기억을 못하신다”는 등의 해명도 반복적이어서 명쾌하지 않은 편이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시작 이래 역대 대선 후보 중 단연 ‘부동산 박사급’이라고 할 만하다. 이명박 정권에서 야당은 ‘쪽방촌 투기 의혹’ 한 건으로 장관 후보자를 날렸다. ‘만약 안 후보가 지금과 같은 부동산 의혹들을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선다면 공직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어떤 사람은 관행의 이름으로 부동산 위법거래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도 정도의 문제다. 위법거래를 여러 번 반복하면 위법의 고의성, 투기의 가능성을 더 무겁게 볼 수밖에 없다. 안 후보에게 부동산 문제는 그의 공직 적격성을 가늠해볼 중대한 판별기준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와 그 일가의 부동산 거래에 추가적 문제는 없는지 검증해봤다.

1부 한강맨션 의혹

2011년 11월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36동 106호(공급면적 31평)는 안철수 원장의 장모 소유인데…안 원장이 장모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가 장모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한강맨션 아파트를 매입하는 투기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은 당시 “한강맨션 아파트는 안 원장의 장모 소유인데 왜 안 원장과 연결시키는지 모르겠다. 장모는 서울과 지방, 미국을 오가면서 이 아파트를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연합뉴스 2011년 12월 28일 보도).

‘신동아’가 한강맨션 거래내역과 전출입자 자료 등을 추적한 결과, 안 원장의 장모 송모 씨가 이 아파트를 매입·보유하는 과정에서 허위 등기 의혹, 위장전입 의혹을 받을 만한 점들이 발견됐다.

송 씨는 1976년 11월부터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청탑아파트에 거주하다 1988년 11월 미국으로 이민 출국했다. 2011년 12월 서울시 용산구가 강용석 의원에게 제출한 ‘주민등록표(말소자 초본)’ 자료에 따르면 송 씨는 1989년 이민에 의해 주민등록이 말소돼 2011년 12월까지 말소된 상태로 유지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송 씨는 2000년 4월 3일 한강맨션 36동 106호를 매입하면서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로 추정되는 ‘381209-2OOOOOO’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돼 있었다. 미국 영주권 취득 등으로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국내에서 거주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는다. 이 번호는 뒷자리가 ‘1(남성)’ 또는 ‘2(여성)’등으로 시작하는 주민등록번호와는 번호체계가 다르다. 송 씨가 자신의 주민등록말소 사실을 모를 리 없으므로 한강맨션 36동 106호를 매입하면서 주민등록법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등에 반하여 허위로 등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주민등록 전·출입 내역(2001. 4~ 2011.10) 자료에 따르면 안 후보의 처제이자 송 씨의 딸인 김모 씨는 2008년 1월 9일 송 씨 소유 36동 106호로 전입해 거주해온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런데 같은 자료에서 김씨가 전입하기 2년여 전인 2006년 1월 31일 강모 씨 등이 36동 106호로 전입해 2008년 9월 23일 전출한 것으로 돼 있었다. 2008년 1월 9일부터 같은 해 9월 23일까지 9개월여 동안 안 후보의 처제 김 씨와 강모 씨 등이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했다는 것이 된다.

‘신동아’는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 업무를 오랫동안 보아온 국회 관계자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 관계자는 “김 씨가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옮겨놓는 것은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주 적발되는 전형적인 위장전입 수법”이라고 했다. 김 씨가 2008년 1월 위장전입으로 추정되는 방식으로 106호로 주민등록을 옮기기 이전까지 주민등록 전·출입 내역에는 106호에 소유주 송 씨나 김 씨 등 안 후보 측 가족이 거주한 기록이 없었다.

안 후보의 처제 김 씨는 미혼인 상태로 어머니 송 씨와 함께 살아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송 씨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이므로 김 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추적했다. 이 결과를 통해서도 송 씨와 김 씨가 2008년 1월 위장전입 추정 방식에 의한 전입 이전까지 한강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관련 자료에 따르면 김 씨의 거주지 변동내역은 용산구 이촌동 삼익아파트 2동 306호(1999년 5월~2001년 7월·안 후보 장인 김모 씨의 전세), 송파구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213동 1002호(2001년 7월~2002년 1월·안철수 부부의 전세), 송파구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209동 606호(2002. 1월~2004년 12월·안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의 소유), 전남 여수시 중앙동 302번지(2004년 12월~2005년 4월·안 후보 장인 김모 씨의 소유), 송파구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209동 606호(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의 소유·2005년 4월~2008년 1월)이었다.

이런 점으로 미뤄 안 후보의 한강아파트 차명 투기 의혹에 대해 안 후보 측이 “장모는 서울과 지방, 미국을 오가면서 이 아파트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도 거짓해명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장모 송 씨가 2000년 4월 한강아파트 매입 이후 9년여 동안 이 아파트를 이용하거나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안철수, 실정법 너무 경시”

취재 결과, 안 후보도 한강아파트에 위장전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주민등록 전·출입 내역에 따르면 안 후보 부부와 딸은 2011년 6월 13일 한강아파트 36동 106로 전입한 뒤 같은 해 10월 6일 전출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약 4개월 동안 이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돼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안 후보의 실제 거주지는 영등포구 여의도 포스코 더 샵 아파트 101동 911호(63평)로 나타났다. 이는 이 아파트 부동산 등기부에 안 후보 부인이 2008년 5월 2일부터 2011년 11월 17일까지 전세권 설정을 한 사실을 통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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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섭 기자│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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