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9월 27일 후보 매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되면서 교육감권한대행을 맡게 된 이대영 부교육감(53) 이야기다.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2001 년 시교육청에 공보담당 장학사로 들어온 뒤 공보담당 장학관, 교과부 교육언론홍보팀장, 홍보담당관 등 요직을 거쳤다. 넓은 인맥과 순발력, 추진력으로 당시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의 신임을 얻었다.
이 권한대행은 이 차관이 장관으로 임명된 다음달(2010년 9월)에 교과부 대변인이 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인사규정까지 바꿨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28일에는 그를 서울시부교육감으로 임명했다. 교육전문직이 서울시부교육감이 된 것은 2001년 이후 두 번째다.
부교육감이 한 교육감의 권한대행을 두 번이나 맡는 건 처음. 첫 번째는 지난해 곽 전 교육감이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석방된 올해 1월 19일까지, 이번에는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지는 12월 19일까지다.
10월 8일 시교육청 부교육감실에서 이 권한대행을 만났다.
그는 “이번엔 저번과 다르다”는 말을 했다. 여러 차례. 지난번 권한대행이었을 때 보수와 진보진영에서 각각 그에게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자 돌아온 말이었다. 보수진영은 “곽 전 교육감 정책을 그대로 이어간다”고 비판했고, 진보진영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아바타”라고 했다.
“지난번에는 곽 전 교육감이 재판 중이었고 석방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가 펼치던 정책을 어느 선까지 조정해야 할지 솔직히 부담감이 컸다. 한편으로는 내 색깔도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입장이 다르다. 새 교육감이 뽑힐 때까지 기간은 짧지만, 내 권한은 지난번과는 다르다.”
“학칙 개정 학교 자율로 하라”
그는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정책이 있다면 바로잡겠다”면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을 제·개정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교과부는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고, 학칙에 △두발·복장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 △포상 및 징계 방법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넣어 학칙을 제·개정하라고 했다. 또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참여해 8월까지 학칙 제·개정을 완료하게 했다. 그러나 “학칙이 학생인권조례 내용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시교육청의 방침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주춤거렸다.
▼ 제일 먼저 학교들에 학칙 제·개정을 지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시행 1년이 다 되도록 일선 학교에서 제·개정된 학칙이 없다면 정책이 문제 아닌가. 그동안 학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교과부에서는 상위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칙을 자율적으로 개정하라는데, 서울시교육청은 학칙이 학생인권조례에 어긋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학생 학부모 교사가 두발이나 복장을 규제하기로 합의했다면 학생인권조례와 상관없이 학칙이 될 수 있다.”
▼ 교육감 권한대행이었던 올해 1월 9일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한 바 있다.
“학생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조례에는 학생의 인권만 너무 강조돼 있다. 교사의 교육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도를 제대로 못 받으면 남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다. 학생 인권을 꼭 조례로 보호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사회적 합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재의한 것이었다. 법(지방교육자치법)적으로도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는 않았다.”
당시 시교육청 정문 앞은 보수·진보 양 단체의 시위로 연일 시끄러웠다. 1월 6일로 예정됐던 곽 전 교육감의 1심 선고까지 늦어지자 이 권한대행의 고민은 커졌다. “지나치게 말을 아낀다”는 말을 들을 만큼. 결국 그는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에서야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답이 바로 나왔다. “교육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각 학교에 자율성을 줘야 한다. 학생을 위한 건데 교사와 학부모가 나쁜 걸 (학칙으로) 결정할 리가 있겠느냐.”
인터뷰를 하는데 책상 위에 층층이 쌓인 서류들에 눈길이 갔다. 제목은 모두 ‘권한대행 업무보고’. 11월 10일 시의회에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내년도 정책과 예산을 확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권한대행 임무는 짧지만, 일각에서 ‘곽 전 교육감의 핵심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내년에 무상급식을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할 수 있는가.
“무상급식을 찬성하지는 않지만, 약속된 것을 안 지킬 수는 없다. 그런데 내년 시교육청 예산 사정이 매우 좋지 않다. 세출 예산이 3900억 원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조리사 인건비도 급식 단가에 반드시 포함시켜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를 부담해야 한다. 중학교는 인건비가 단가에 들어가 있는데 초등학교는 그렇지 않아 교육청이 100% 부담하고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우리가 300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어 협의하려고 노력 중이다.”
▼ 평소 예산이 없으면 무리해서 무상급식을 확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초등학교 조리사 인건비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절반 부담한다 해도 내년 교육청 교육사업비(1조6143억 원)의 14.1%가 무상급식에 들어간다. 다른 사업도 해야 하는데 무상급식만 무조건 확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확대될 거라고 본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급식의 질 확충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발 직전이라고 들었다. 무상급식은 앞으로도 예산 확충이 관건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