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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없고 사사건건 간섭만 늘어 사학 枯死위기 더 이상 못 참겠다”

‘사학법 재개정’ 요구 분출… 대선 쟁점화

  • 송홍근 기자│carrot@donga.com 김지은│객원기자 likepoolggot@empas.com

“지원 없고 사사건건 간섭만 늘어 사학 枯死위기 더 이상 못 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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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MB·새누리당, 4대 惡法 재개정 약속 안 지켜
  • ● 운동권 개방이사 개입 등 독소조항 그대로
  • ● 사학법인聯 “사학이 운동가 먹잇감으로 전락”
  • ● 최근 정책포럼 개최… 대선 후보에 공약 채택 요구
“지원 없고 사사건건 간섭만 늘어 사학 枯死위기 더 이상 못 참겠다”


사립학교 법인들이 “이명박 정부에 결국 속았다”면서 들끓고 있다. 2007년 대통령선거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약속했다. 사학계는 사학법을 개정하거나 사학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사립학교 경영자와 사학재단은 현행 사학법을 악법(惡法)이라고 규정한다.

사학법은 노무현 정부 때 두 차례 개정됐다. 2005년 12월 열린우리당(현 민주통합당) 주도로 개정된 사학법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 사학재단, 기독교계 등이 반발하자 2007년 7월 임시국회에서 재개정이 이뤄졌으나 “독소조항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사학계는 주장한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사학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사학 관련 단체들은 독소조항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권과 진보 교육단체는 사립학교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법을 바꿔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사학법 개정 이슈는 대선 쟁점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독소조항 없애야”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총장협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10월 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사학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국제비교 정책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10월 7일엔 서울 중구 장충동 앰버서더호텔에서 해외 전문가를 초청한 기자간담회도 열었다.

오정석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동래학원 이사장)은 “사학법에 담긴 독소조항 탓에 사학이 운동가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는 서구식 교육을 도입하고 발전시키는 데 선도적 구실을 했다. 기독교 학교를 중심으로 국민계몽을 이끌었고, 일제강점기엔 독립운동가의 산실 기능을 했다. 6·25전쟁 이후 국토가 폐허가 되자 독지가들이 교육입국 정신으로 사재를 털어 학교를 세웠다.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데 사학이 공헌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 같은 길을 걸어온 사학이 잘못된 사학법 탓에 편향된 이념을 가진 운동가들의 먹잇감이 돼버렸다. 사립학교에서 구성원 간 편 가르기, 헤게모니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념적으로 편향된 임시이사가 사학을 장악한 예도 있다. 좌파가 학교를 탈취하고 있는 셈이다. 이건 아니다. 바로잡아야 한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개방형이사를 기업의 사외이사와 동일한 것으로 잘못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외이사는 주주가 선임한다는 점에서 개방이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학사운영, 인사관리를 비롯한 사학 운영 전반에 법적 심의권을 갖는 교원인사위원회가 법인 이사회의 고유 권한을 무력화하고 있다. 개방이사로 들어온 교육운동가, 시민운동가가 분란을 일으키면 막을 방법이 없다. ‘사고 법인’으로 지목되면 임시이사가 파견된다. 편향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감시·감독기관에서 파견된 것처럼 행동하면서 기존 권위를 깎아내리고 있다.”

박근혜, 53일간 장외투쟁

사학계는 2005년, 2007년 사학법 개정을 개악(改惡)으로 규정한다. 사학법의 13개 조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규정한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 특히 개방형이사제, 교장 임기 제한, 교사가 참여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임면권 등을 독소 조항으로 지적한다.

1963년 제정된 사학법은 2005년 12월 김원기 당시 국회의장이 개정안을 직권상정한 뒤 열린우리당 주도로 강행 처리했다. 사학법 개정은 노무현 정부가 집권 직후부터 내세운 이른바 ‘4대 개혁 법안’(국가보안법 폐지, 사학법 개정, 과거사법 및 신문법 제정) 중 하나다.

제1야당 대표이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사학법 강행 처리와 관련해 127명의 국회의원을 이끌고 거리로 나갔다. 국회 등원과 예산 심의를 거부하고 53일 동안 장외투쟁을 벌인 것. 박 후보는 2007년 1월 16일 사학법 무효투쟁 대전 본부 발대식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사학법 투쟁은 한나라당과 나라를 위해 중요하다. 여권이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있다. 사학 비리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안이 더 엄격한데도 정부와 여당이 날치기를 강행했다. 학교를 정치와 이념의 장으로 만들어 전교조 손에 넘기려는 것이다. 이상한 체제가 들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다. 한나라당이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은 우리의 의무다.”

여야는 극한 대립 이후 물밑협상을 거친 뒤 사학법을 재개정하기로 합의하고 2007년 7월 재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재재개정’을 약속하고 집권했으나 보수와 진보 간의 극단적 시각차 탓에 좌고우면하면서 이 법에 손을 대지 못했다. 개정 의지도 거의 없었다.

진보 세력은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등장하면 사학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정진후 무소속 의원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교조 등과 다섯 차례의 토론회를 열고 사학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 “적어도 2005년 수준으로 사학법을 되돌려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10월 8일 열린 사학발전을 위한 정책포럼은 일본 중국 독일 벨기에의 교육 전문가를 초청한 국제학술대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사립학교의 현실을 진단하면서 사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과제와 해법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의 행사였다. 이날 행사에는 강창희 국회의장 등 정치권 인사를 비롯해 사립대 총장과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장 및 교직원 등 1800여 명이 참석했다. “사학의 자유와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사학 구성원의 뜻과 의지를 모으는 자리였다”고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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