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17일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국회 본관 앞에서 현수막 설치를 막으려는 방호원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국회 경호 실질적 주체 모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북에 의한 테러 위협이 상존한다. 불법 체류자 증가와 위·변조 여권 소지 혐의로 적발되는 사건의 증가 추세 등은 국회에 대한 위협과 별개로 생각하기 어렵다. 국회가 여러 형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처해 있지만 경비 환경을 보완하려는 인식과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 경호업무는 헌법, 국회법, 국회규정 등 다양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헌법 64조 제1항은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법에도 국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의장이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호업무 관련법이 있다. 국회 방청과 국회 청사 관리, 국회 교통 관리, 국회 사무처 내규 등도 국회 질서 유지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법규가 마련돼 있지만 급변하는 국회 경호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다.
국회 경비는 외곽경비와 내부경호로 구분되는데, 경찰이 담당하는 국회경비대는 국회외곽 및 의장공관 경비, 시위 대응, 국회의장에 대한 경호임무를 수행한다. 국회 내부경호는 입법차장 직속으로 경호기획관을 두고 의회경호담당관실과 의회방호담당관실로 구분해 각각 경위와 방호업무를 맡는다(국회경호조직도 참조). 의회경호담당관실 61명, 의회방호담당관실 136명으로 총인원 197명이 투입돼 있다.
경호담당관실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질서유지, 회의장 근무, 방청권 발행 및 접수, 참관인 안내, 국회 의전행사근무, 상황근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방호담당관실은 국회청사시설의 경비·방호업무 및 안내 업무를 수행한다.
현행 국회 경호 법규와 운영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위협상황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회는 대내외적으로 위협상황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국회에서 발생한 질서문란 행위는 2006년 5건, 2007년 35건, 2008년 50건, 2009년 61건으로 늘었다. 국회청사 내부로 반입금지 물품이 들어온 사례도 2005년 230건에서 2009년 835건으로 급증해 국회 건물 등에 위해요인이 될 여지가 많다.
경호법규상의 문제점도 많이 드러나고 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의장의 경호권은 경위에 의해 실행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질서유지라는 테두리 안에서 경위의 업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실효성 확보 규정도 미흡하다. 경호 활동을 위해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일정부분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도 이에 대한 구체적 법률 규정이 부족하다. 현재는 경호 활동의 국회내규인 ‘경위근무지침’ 등에 의거해 집행되고 있는데, 포괄적 법률의 위임으로 법의 하극상을 초래하고 있다.
‘경호기획관’을 ‘경호국’으로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만 경호를 담당하고,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는 경찰이 수행하는 점도 문제다. 국회의장 경호의 실질적 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경호조직이 회기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의회의 경호임무를 수행하고, 의회시설에 대한 출입통제에서부터 회의장 질서유지에 이르기까지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정해놓고 있다.
경호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다. 국회 청사 내 질서문란행위는 주로 여야 간 안건처리 등 정치적 갈등에 의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회의장 점거농성과 물리적 충돌 등 폭력사태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후조치는 미흡하다. 국회청사 내부 및 본회의장에 이익단체 관계자, 이해 관계인 등이 무단으로 출입하려 하거나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방청석에서 본회의장으로 뛰어내리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경위에 의한 출입통제 외에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고 단체행동에 대응할 경위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 경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관련 법규가 크게 개선돼야 한다. 맨먼저 고려할 점은 독립적인 경호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영국, 일본 등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모든 질서유지 관리체계가 경찰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에 반해 대통령중심제인 우리나라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차원의 자유로운 질서유지 관리체계가 보장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3부 요인의 지위와 권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경호업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에 경호권의 법률유보 원칙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 24시간 근무체계로 이뤄진 경호업무의 특성상 전문인력 확보는 물론, 과학적인 경호장비를 갖추는 것도 필수다. 또한 전문화를 통한 신분보장 경호 등 효과적인 경호업무를 확보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