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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재판의 불편한 진실

삼성家 재판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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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재판의 불편한 진실

삼성 일가 소송에서 패한 이맹희 씨 측 소송대리인 차동언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원고 이맹희 외 4명과 피고 이건희 외 1명 등 삼성 일가는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소송은 소송금액만 4조 원이 넘고 원고들이 법원에 낸 인지대만 127억 원에 달하는, 그야말로 초대형 소송이다. 1심에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승소했다.

이 소송의 쟁점 중 하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원고들은 행사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은 패소의 쓴 잔을 맛보아야 했다.

이 소송에서 거론되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일반인도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소송 사례들과 삼성 소송 사례를 통해 상속회복청구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사례 1 미국에 거주하는 이모 씨는 한국에서 혼자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했다. 장례를 치른 후 이씨의 형은 유산 상속과 관련된 일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 말만 믿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과 예금 등 모든 재산을 형이 독차지했다. 이 씨는 어떻게 자기 몫의 유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



#사례 2 왕모 씨는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애인이 자신의 아들을 낳은 줄 모르고 살았다. 이후 왕 씨는 처자식도 없이 재산만 남기고 사망했고 왕 씨의 재산은 왕 씨의 부모가 상속했다. 그런데 이후 왕 씨의 애인이 낳은 아들이 왕 씨의 친자로 인정되어 뒤늦게 왕 씨의 상속인이 됐다. 이때 왕 씨의 아들은 왕 씨의 재산을 상속한 부모로부터 자기 몫의 유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 씨나 왕 씨의 아들과 같이 상속인이 상속권을 침해받은 경우 상속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그 침해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한다. 이 씨와 왕 씨의 아들처럼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람을 진정상속인이라고 한다. 이 씨의 형, 왕 씨의 부모처럼 다른 사람의 상속권을 침해한 사람을 참칭상속인이라고 한다. 이 씨의 형은 공동상속인인 이 씨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이고, 왕 씨의 부모는 왕 씨의 아들보다 후순위 상속인이므로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다.

상속회복청구는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행사해야 하는데, 피상속인의 주소지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만일 진정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려다가 사망한 경우 진정상속인의 자녀는 진정상속인의 다른 재산권을 모두 상속받지만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받지 못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상속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권리를 일신전속권이라고 한다.

매매 등의 거래를 통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넘겨받은 제3자는 그 재산이 동산이나 유가증권일 경우 선의취득이 인정되므로 재산을 계속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일 경우라면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진정상속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제3자는 부동산등기부에 참칭상속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구입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등기를 믿고 구입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법 제도에서는 재산을 침해받은 사람은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상속권이 침해되어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둔다.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재산권 침해를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재산권을 되찾고자 하는 경우 일반 재산권이 침해됐다면 소송을 제기해 되찾을 수 있지만 상속권 침해인 경우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된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해 진정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다. 참칭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확정받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참칭상속인은 상속개시일 당시로 소급해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되고 상속재산 역시 상속 개시일로 소급해 참칭상속인의 소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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