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재판부는 A가 임의로 회사 통장을 사용한 점에 대해 절도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통장이 갖는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금액만큼 소모됐다고 할 수 없고 곧바로 반환한 점에 비춰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면 대법원의 견해는 1심과 비슷했다. 피고인의 무단사용으로 통장이 갖는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었고, 피고인이 사용 후 제자리에 갖다놓았더라도 소모된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된다는 것.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 타인에게 양도한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한 경우 사기죄인지
피고인 A는 길거리에서 B를 만나 자신의 명의로 된 OO은행 통장과 연계된 현금카드를 6만원에 넘겨줬다. 얼마 후 A는 B가 위 통장에 배모씨와 서모씨로부터 가로챈 돈을 입금한 사실을 알게 됐다. A는 OO은행 모 지점에 찾아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통장을 해지한 후 그 자리에서 출금 명목으로 20만원을 받았다. 검사는 A를 사기죄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A는 은행계좌의 예금주이므로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 따라서 OO은행에서 통장을 해지하며 돈을 받은 것은 기망행위로 볼 수 없기에 무죄라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2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