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뒤 나이를 속여 PC방을 출입하는 청소년들 탓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법적으로 ‘선량한 PC방 업주’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실제 PC방 업주나 종업원들은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도 단속에 걸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점을 악용해 경쟁 PC방 업체 주인이 청소년을 사주해 PC방에 출입시켜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요. 문제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어요.”
유 의원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청소년 출입 시간(오전 9시 ~ 오후 10시) 외에 출입시켰더라도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처분 정도를 낮추고,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청소년 출입을 사주한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열 도둑 놓쳐도 억울한 사람 한 명 만들지 않아야죠. 아무리 매의 눈을 가진 사업자라고 해도 외관상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겁니다. 소상공인들을 괴롭히는 ‘민생 족쇄’를 문재인 정부에서 하나씩 풀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