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운궤도(주)처럼 해외 건설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전문건설사가 많다. 해외 건설이 침체된 국내 건설산업의 새로운 돌파구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해외 건설 수주액은 652억 달러로 반도체(571억 달러), 자동차(487억 달러), 선박(397억 달러)보다도 유망한 신성장 동력이다. 하지만 대형건설사의 대형플랜트 수주가 대부분이고 전문건설업체는 2010년부터 4년 동안 273개 업체가 82억 달러를 수주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원도급 실적은 약 6억 달러(7.4%)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 하도급이었다. 중소 전문건설사들의 해외 건설 공사 수주 지원 확대 및 장려 정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해외 건설 공사는 금융, 특히 보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주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와 지명도가 떨어지는 전문건설업체들은 해외 건설 진출에 필요한 이행성 보증 등 보증서 발급이 어렵고, 보증서를 발급받더라도 과도한 보증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공제조합의 보증을 이용하면 수수료 및 담보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운데도 원청사가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아닌 특정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강요해 과중한 수수료와 담보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전문건설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행성 보증을 발급받지 못해 해외사업 기회를 접는 일도 많다. 해외 건설협회가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11개 은행을 대상으로 이행성 보증 발급액을 분석한 결과, 전체 124억 달러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에 제공된 금액은 7억 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발급 실적이 낮은 이유는 금융권이 보증서 발급에 대한 담보 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국책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조차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기업에 대해서는 90% 가까이 신용으로 발급한 반면, 중소기업은 전체 309건 가운데 12%인 36건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보증이 없으면 이행성 보증 발급을 받지 못한 것이다.
정부의 겉도는 ‘상생 정책’
정부가 중소건설사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확대하기로 한 각종 건설보증 지원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지난해 해외 건설 관련 보증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지나지 않았다. 정부가 해외 건설·플랜트 분야의 보증지원 규모를 지난해 13조3000억 원에서 2017년 20조30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늘어난 보증지원액이 중소기업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8·28대책을 통해 재무신용도 중심의 보증 발급 기준을 사업성 평가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아직까진 실효가 없다. 올해 해외 건설협회에 접수된 사업성 평가 의뢰는 5건에 지나지 않았다. 중소기업의 프로젝트는 보증발급 대상에조차 오르지 못하는 것이다.
원청사의 불공정 행위도 문제다. 원청사가 하도급사와 계약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성금에 대해 매월 10% 이상을 유보한 채 지급한 뒤 공사가 끝난 후에도 이를 다 지급하지 않는가 하면, 설계변경과 선행 공정 지연에 따른 돌관공사 등에 대한 보상이 전무한 실정이다. 계약이행, 선급금,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금액이 국내보다 과도하게 높고, 특정 보증기관을 지정하거나 특정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6월30일 ‘해외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해 사용을 권장한다. 여기엔 각종 불공정거래 금지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또한 해외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해 선급금 정산방식, 원사업자의 부당한 해외 자회사 설립 강요 금지 등도 담았다. 하지만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어서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지는 미지수다.

몽골의 대학과 철도 기술교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강훈 대표. 공사 구간을 평탄선측정기로 검사하고 있다. 부산지하철 3호선 공사 현장(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