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대한항공]
서울가정법원 가사 4부(재판장 서형주)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박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조 전 부사장이 남편 박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3000만 원을 주도록 하고 자녀 양육자로는 조 전 부사장을 지정, 박씨가 매달 자녀 1명당 1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이혼소송은 2018년 4월 남편 박씨가 폭언 및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면서 시작됐다. 조씨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결혼생활 파탄 원인이 남편 박씨의 알코올 중독 등 때문이라고 맞섰다. 법원이 두 사람이 서로 제기한 이혼소송을 받아들임으로써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결혼한 지 12년, 이혼소송 제기 4년 7개월 만에 부부에서 남남이 됐다.
이혼소송 진행 중 박씨는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인정,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예원학교, 서울예고 재학 중 하프를 전공한 조 전 부사장은 1999년 미국 코넬대에서 호텔경영학 학사를 취득한 뒤 대한항공 호텔면세사업부에 입사했다. 이후 아버지가 재단이사로 있던 서던캘리포니아대(USC)에서 MBA를 마쳤고, 상무보로 2006년 대한항공 기내식 사업부 부본부장을 맡았다.
1년 뒤인 2007년 기내식 사업본부장, 2008년 기내식기판 사업본부장을 맡아 대한항공 기내식을 총괄했다. 또한 2007년 대한항공 호텔사업본부장으로 KAL호텔네트워크 대표를 맡아 대한항공 호텔 사업까지 총괄했다. 2011년에는 객실사업본부장까지 맡아 기내식기판 사업본부, 호텔사업본부까지 3개 사업본부 수장에 올랐다.
2014년 1월 대한항공 기내서비스, 호텔사업부문 총괄부사장으로 승진했으나 그해 12월 5일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켜 부사장직을 비롯한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항로 변경죄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에서 항로변경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2017년 12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은 법적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판결 넉 달 뒤인 2018년 3월 8일 조 전 부사장은 칼호텔네트워크 등기이사에 오르며 사장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그해 4월 여동생 조현민 ㈜한진 사장의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매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4월 22일 사장 복귀 한 달도 채 안 돼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2018년 4월 남편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4년 7개월만인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박씨의 이혼이 최종 확정됐다.
2019년 4월 아버지 조양호 회장이 작고한 뒤 조 전 부사장은 “한진 경영권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겠다”며 KCGI, 반도건설 등 한진가 이외 주주와 손잡고 한진그룹 경영권 확보를 시도했으나, 어머니와 여동생이 조원태 회장 손을 들어주고 대한항공과 한진 노동조합까지 조 회장 지지를 선언함으로써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됐다.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지금’ ‘여기’ ‘우리’에게 필요한 콘텐츠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지혜를 나눠주세요. 제 이메일은 jhkoo@donga.com입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고, 세상에 도움 되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발전한 대한민국, 아버지가 보셨으면….”
‘기업가정신 수도’ 진주에서 대한민국 대표 경제포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