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8월 31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방부는 18일 전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등을 의결했고,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이다.
징계로 인한 장군의 계급 강등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1979년 12·12 쿠데타 당시 신군부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계급을 대장에서 이등병으로 강등한 바 있으나, 1997년 대법원이 12·12 쿠데타를 군사반란으로 규정한 뒤 예비역 대장으로 복권됐다.
전 실장은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검찰은 이 중사 사망 뒤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수사에 나서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전 실장을 포함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부실수사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이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특검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기소에 매우 유감”이라며 “끝까지 무죄임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1970년 태어난 전 실장은 전주 동암고를 나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제13회 군법무관시험에 합격했고 이듬해 공군 법무관(20기)으로 임관했다. 이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공군본부 인권과장과 고등검찰부장 등을 거쳐 공군 군사법원 법원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을 지냈다. 2018년 2월부터 공군본부 법무실장으로 일해 왔다. 같은 해 7월에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직접 수사 지시를 내린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아 검찰과 합동 수사를 벌였다.
그는 2020년 하반기 국방부가 발표한 군 장성 인사에서 공군 법무관 출신으로는 사상 처음 장군으로 진급했다. 당시 육‧해‧공군 진급자 중 비(非)사관학교 출신은 단 2명인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전 실장이다.
전 실장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12월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경우,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령으로 전역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월 2일 오후 2시 전 실장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