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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민족문제 화약고, 티베트 사태의 진실

“一國兩制 자치권 달라” vs “주권이 인권보다 우선”

中 민족문제 화약고, 티베트 사태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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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민족문제 화약고, 티베트 사태의 진실

티베트인들이 중국 쓰촨성 아바에서 시위 도중 피살된 사람들의 명복을 빌고 있다. 이날 최소 8명이 사망하는 유혈사태가 벌어져 티베트의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다.

현재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는 곳으로는 내몽골, 신장-위구르, 티베트, 광시 좡족, 닝샤 회족 자치구 등 5개의 성급 자치구가 있고, 그 아래에 조선족 자치주를 비롯한 30여 개의 자치주, 1300여 개의 민족향(鄕)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제도화하기까지는 많은 변화를 거쳐야 했다. 중국 공산당 창당 초기 소수민족 정책은 민족연방자치제도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1922년 제2차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이후 마오쩌둥(毛澤東)이 혁명의 주도권을 장악하던 시기인 1935~1936년 무렵까지는 대체적으로 소수민족의 분리, 연방의 권리를 줄곧 인정해왔다.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은 관용에서 중국화로 변화했다.

4인방이 주도한 ‘지방민족주의 청산’

건국 초기 중국은 민족의 독립은 허용하지 않고 민족자치만을 허용했으며, 대체적으로 ‘하나의 중국(One China, 只有一個中國)’이라는 통일정책을 추진했다. 이것은 주로 타이완 정책을 염두에 둔 것이었지만, 분열의 요소가 있는 소수민족 전체에 대한 지침이 됐다. 그럼에도 이 시기의 민족정책은 통일전선의 지도 아래 소수민족의 정치 엘리트를 해당 자치지역의 지도자로 영입하고, 소수민족의 문화와 관습에 대해 관용적인 정책을 대체로 유지했다.

중국 정부의 민족정책에 변화가 생긴 계기는 1959년 티베트 사태였다. 특히 1966년 이후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민족 문제를 계급 문제로 접근해 해결하고자 했다. 이 시기에는 소수민족 사회의 계급지배를 온존하게 하는 봉건제도와의 투쟁이라는 맥락에서 민족 문제를 풀고자 했다. 4인방이 중심이 된 ‘지방민족주의 청산’을 통해 소수민족에 대한 대숙청을 시도한 배경도 그러했다. 이러한 강압적 민족정책은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타났다. 1982년 제정된 헌법에서 ‘민족평등’과 ‘민족단결’을 명시적으로 강조했고 이는 민족자치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됐다.



티베트 정책도 이러한 소수민족 정책의 맥락에서 전개됐다. 1951년 중국은 티베트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군사적, 외교적 권리를 확보하는 대신 티베트에 자치권을 부여했다. 이는 정치적 절충의 산물이었다. 당시 중국의 강경세력은 완전한 흡수통일을 주장했고, 티베트에서도 강경독립파들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따라서 건국 이후 국내 안정에 주력한 마오쩌둥 정부는 일단 주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티베트에 대한 사회주의 교육과 티베트의 지주-소작관계를 축으로 하는 봉건문화 타파 선전전을 지속하면서 티베트 공동체의 응집력을 약화시키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했다.

다시 말해 마오쩌뚱 시기는 민족동화정책보다는 종교의 자율성을 부정한 상태에서 계급정책을 추진했다. 실제로 티베트의 농노들에게 토지를 불하하자 이들은 지주가 누리던 특권과 지주에 대한 복종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이후에는 문화대혁명 시기에 한족 홍위병과 함께 티베트의 불교사원과 불상을 파괴하는 주체세력이 되기도 했다. 또한 승려들에게 파계를 강요했고, 이를 거부할 경우 감금하거나 죽이는 문화적 학살을 자행했다.

편입과 일체화 위한 과도정책

덩샤오핑(鄧小平) 시대에는 경제발전이 긴급한 과제였기에 대내외적 정치안정이 시급했다. 1981년 ‘역사결의’를 통해 마오쩌둥이 추진한 문화대혁명의 과오를 비판하는 것을 신호로 민족 문제를 계급투쟁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정책을 버리고 티베트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것은 후야오방(胡耀邦)이 티베트 지도자들과 약속한 이른바 6개항에도 잘 나타난다.

▲티베트는 자주권을 지니고 티베트 간부들은 자기 민족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티베트의 농민과 목축민에게 면세를 실시한다 ▲이데올로기적 경제정책을 현실에 부합하는 실질적 경제정책으로 변경한다 ▲티베트에 대한 중앙의 재정지원을 대폭 증가한다 ▲티베트 문화의 지위를 강화한다 ▲한족 간부는 티베트 간부에게 지위를 양보한다

이 조항은 기존의 티베트 기득세력이 티베트 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줬다. 그러나 중국은 자치를 허용하는 동시에 티베트를 흡수하려는 정책도 끊임없이 추진했다. 1986년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소는 서남지역의 역사연구라는 명목으로 ‘서남공정’을 벌여 티베트가 원래부터 중국 영토라는 주장을 폈고, 티베트로 이주하는 한족에게 주택, 일자리, 대출 등의 특혜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인 생활공간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2006년 베이징-티베트 철도개통을 통해 티베트로 하여금 중국을 향해 개방하게 하고 한족문화를 티베트로 자연스럽게 삼투시키는 정책을 구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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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옥 성균관대 교수·중국정치 leeok@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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