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성남시는 “신흥동 법조단지 이전 사업은 신상진 시장 취임 훨씬 이전인 2013년부터 기존 부지 신축이 어려울 경우 원도심 공동화 방지 및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차선책으로 주장해왔던 공약이고, 신탁법 31조에 따라 신흥동 부지의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군인공제회의 자회사)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인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와 협의하지 않은 것이며, 법조단지 이전 사업 관련하여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