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이혼율에 대해 2쌍 중 1쌍이 이혼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나중에 이 보도가 통계에 관한 오류로 인한 오보(誤報)임이 밝혀지기는 했지만 급증하는 이혼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준 기사였다. 통계청에 의하면 2009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이혼건수는 12만4000건이었는데 이것은 매일 340쌍이 이혼을 한 셈이 되고 일년 내내 하루 680명의 ‘돌싱’이 새로 탄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이혼율이 급증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다니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 사람 대다수가 이혼에 대해 부담감이 없어 자유롭게 이혼하는 나라로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10~20년 전 우리가 미국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인상처럼 말이다.
이렇게 폭증하는 이혼율을 반영하듯이 서울가정법원이 위치한 서초동 법조타운에도 이혼전문 변호사를 표방하는 변호사수가 늘고 있다. 이혼소송은 100% 패소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래서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얼마라도 꼬박꼬박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의 안정적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편이다.
나는 이혼전문변호사가 아니고 이혼소송은 최대한 가려서 수임하는 편이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로서 겪어야 하는 감정소모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혼소송이 주된 수임사건이라면 사건을 맡기겠다고 찾아온 의뢰인을 돌려보내기 쉽지 않겠으나 이혼이 주업무가 아닌 나는 내 기준으로 볼 때 별것 아닌 일로 이혼소송을 하겠다면서 찾아오는 의뢰인들에게 진짜 심각한 사례를 들려주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고 권유하며 돌려보내는 경우도 많다. 그 결과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거나 다시 살아보겠다며 소송을 포기한 사례도 더러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해야겠다는 분들에게 필자가 들려주는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혼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하기로 한다. 이혼소송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글의 내용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한다.
1. 이혼소송은 기분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혼상담을 해보면 ‘남편에게 한두 차례 얻어맞았다’거나 ‘아내가 시아버지 병원 수발을 소홀히 했다’ 등의 사유로 이혼소송을 해달라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사유로는 상대 배우자가 합의하지 않는 한 이혼소송을 해봤자 승산이 없다.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결혼도 엄연한 계약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도 없는 계약을 하며 살지만 결혼만큼 중요한 계약은 없을 것이다. 혼인계약의 성립(결혼) 사실을 국가에 신고하도록 하고 혼인계약의 해지(이혼) 과정에는 법원이 직접 개입하는 것도 결혼이 비단 개인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계약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쪽에서 위약금을 내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면 해지가 가능하지만 결혼계약은 법에서 정한 혼인계약 해지사유가 아니면 해지할 수 없도록 해놓았다. 물론 당사자 간에 이혼에 합의한 경우라면 사유가 무엇이든 관계없겠다.
민법 제840조가 바로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 당사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