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호

포커스

옛 LH 원주사옥 재건축 둘러싸고

원주시청 수년째 갑질 행정

  • | 기획취재팀

    입력2018-04-22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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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무부서는 교통 문제 없다는데 원주시장 개입으로 반려?

    • 행정기관 요구라고 보기 어려운 ‘보완요구서 천태만상’

    • 어린아이까지 운전자로 계산해 “주차장 1000대 분량 마련하라”

    • 건축 허가 안 내주면서 “세금은 꼬박꼬박 내라”

    • “트집 잡기式 보완 요구로 햇수로 4년째 재건축 막아”

    원주 하나님의 교회 조감도.

    원주 하나님의 교회 조감도.

    강원 원주시 원동 옛 LH 원주사옥 부지. 4차선 도로가 한산하다. [박해윤 기자]

    강원 원주시 원동 옛 LH 원주사옥 부지. 4차선 도로가 한산하다. [박해윤 기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위법 활동, 공권력 오남용 등 갑질 행정이 도마 에 오르고 있다. 

    올해 1월 충남 천안시에서는 시의회 의장의 갑질 막말 논란이 불거지면서 1인 시위가 벌어졌다. 대전시의 경우 공무원들의 갑질 행태가 23건이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동두천시 종합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7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고보조금 사업자 선정 및 관리 감독을 엉망으로 해 특정 업체에 수차례 부당 특혜를 줬다는 지자체,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하고 휴일의 지인 결혼식에 직원 차를 대기하도록 한 지방 고위 공무원 등 그 종류도 천태만상이다.

    “원주시, 4년째 재건축 막아”

    원주시는 법적 문제가 없는 건물의 재건축 행정 과정에서 햇수로 4년째 건축을 막고 있다는 갑질 논란에 휘말려 있다. 원주시 원동의 옛 한국토지주택공사(LH) 원주사옥 건물이 그 대상이다. 

    2015년 건축주 측은 건축법을 토대로 건축행정 심의 및 허가 신청을 진행했고, 원주시 건축위원회와 원주시청 관련 부서들은 법적 내용을 검토해 절차를 거쳐 모두 통과시켰다. 원활하게 진행되던 상황은 원창묵 원주시장의 개입 이후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게 건축주 측 주장이다. 주무부서가 문제없다고 밝힌 교통 문제를 이유로 들며 원주시청 건축과가 수년간 발목을 잡은 것이다. 



    원주시청 건축과는 옛 LH 건물 앞 진입도로가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출퇴근 시간, 주말 및 공휴일에 정체 현상을 보인다며 교통 혼잡을 문제 삼는다. 

    원주시청이 지목한 지역의 도로 상황을 확인해봤다. 해당 건물은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 건물 앞 사거리 도로는 넓은 4차선인 데다, 주말뿐 아니라 차량이 몰릴 만한 평일 퇴근시간에도 통행이 적어 한산했다. 건물은 과거 아파트 모델하우스로 이용됐는데, 당시에도 유동인구가 많았지만 별다른 교통 혼잡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원주시청은 주차장 규모도 트집 잡고 있다. 해당 건물의 법정 주차대수는 32대인데, 건축주 측에 이보다 30배가 넘는 “1000대 규모의 주차시설을 확보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건물 이용자 수가 어린아이까지 포함해 1000명가량이므로 그에 맞춰 주차장을 마련하라는 것. 앞서 2015년 국토교통부는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고시를 통해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상의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을 건축심의에서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건축주 측은 하루 중 이용자 수가 분산되고, 대중교통 이용 등을 고려할 때 교통체증 유발 소지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 수가 집중되는 날에는 교통정리원을 배치해 차량을 지도하겠다’는 대책도 제시했다. 그러자 원주시청 건축과는 “교통정리원이 차량을 지도할 법적 근거를 대라”며 “교통정리원을 법적 전문가로 배치하라”고 요구했다. 교통 유도와 통제에 대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전문가는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 보조자, 헌병 등이다. 이들을 무슨 힘으로 민간 건축물에 배치할 수 있을까? 건축주 측은 “34만 명의 원주시민이 이용하는 원주시청 앞에는 왜 법적 전문가로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지 않는가?”라며 “4월 초를 비롯해 11일, 12일 등 날마다 직접 가봤지만 민원인이 시청에 출입할 때 교통정리원은 없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허가 미루기’ ‘서류 보완 요구’ 되풀이

    이처럼 건축과장을 비롯한 원주시 공무원들이 법과 규정까지 무시하고 억지 주장을 하며 “보완요구서에 적힌 대로 보완하라”는 말만 되풀이한다는 게 건축주 측의 주장이다. 보완요구서에는 ‘주변 지역에서 수립된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교통량을 반영해 교차로 수준을 분석’하라는 내용도 있다. 행정적 권한이 없는 건축주가 주변 지역의 개발계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사하라는 말일까. 심지어 이용자 수 전체에 달하는 “800석 규모의 식당을 마련하라”는 황당한 요구까지 했다는 게 건축주 측 설명이다. 

    건축주 측은 2015년 이 건물을 매입해 용도 변경 및 재건축을 위해 건축 심의를 신청했다. 건축 심의 담당기관인 원주시 건축위원회는 건축법과 건축조례 기준상 심의가 필요 없는 건물이므로 바로 허가 신청을 하도록 했다. 이에 원주시청에 건축 허가 신청이 진행됐고, 원주시 교통행정과를 포함해 15개 협의 부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허가 가능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원주시 건축과에서 허가 미루기, 서류 보완 요구, 반려를 거듭했다. 당초 교통 혼잡과 주민 민원을 문제 삼더니, 현재는 교통 문제를 빌미로 잡고 있다.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정 내린 사항을 어떻게 건축과에서 붙잡고 있을까? 시청 안팎에서는 “원창묵 원주시장이 허가를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왔다. 

    원 시장은 건축법상 심의가 필요하지 않아 허가 신청 절차를 밟고 있던 해당 건물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원래 심의회의는 허가 신청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허가 신청을 한 지 4개월이나 지난 시점의 개최는 규정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는데도 원주시는 ‘시장이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위원회에 요청한 사항의 경우’ 심의 개최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시 조례를 개정해 이를 진행한 것이다. 이뿐 아니라 개정된 조례를 공포일로부터 시행한 것이 아니라 해당 건물 사안에 소급 적용했다. 심의 규정에는 심의 당일 건축주와 설계자가 참석해 안건을 설명하도록 돼 있으나, 시청 측은 회의 당일 건축주 측의 참석을 제지했고, 회의는 2~3분 만에 ‘반려’ 처분을 내리며 끝났다. ‘졸속 회의’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원주시청의 ‘반려’ 릴레이가 이어지기 시작했다. 

    건축주 측은 “법적 문제가 없는데 설마 시장이 옳지 않게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원 시장 면담 요청을 한 뒤 약속시간에 방문했으나 원 시장은 1시간이나 훌쩍 넘겨 나타나 ‘30분밖에 시간이 없다’며 무성의한 대화만 짧게 하고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그 후로는 원 시장과의 면담 자체가 거부됐다. 비서실에서는 “시장님과는 이야기할 것 없으니 건축과와 대화하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한다. 원주시청의 한 공무원은 “시장의 지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허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귀띔했다고 한다.

    “차별적·편협적 처사로 권리 침해”

    건축주 측은 수년간 해결될 기미 없이 반려, 보완 요구 통보만 받으면서 장기간 해당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건축 전문가들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이토록 오랜 기간 불공정한 행정처리를 했다는 것이 개탄스럽다”면서 “원주시청의 주장대로라면 원주에서는 어떤 건물도 재건축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옛 LH 사옥은 재건축 추진 중인 원주시 원동주공아파트와 맞닿아 있다. 원주시는 지난해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원동주공아파트 조합 측에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을 통보했다. 이 아파트는 지상 5층 규모에 29개 동으로 980가구가 입주해 있는데, 주민들에 따르면 최소 20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어 세대수가 2000가구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동주공아파트의 진입로가 좁은데 옛 LH 사옥까지 아파트 재건축 대상으로 포함해 건물을 허물고 그쪽으로 정문을 낸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는 주민도 있었다. 

    하지만 건축 전문가들은 “원주시청이 옛 LH 건물의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 논리에 따르면 원동주공아파트 역시 재건축이 이뤄져도 더 이상 세대수를 늘릴 수 없다”고 했다. 시청의 기준대로라면 매일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최소 2000대 이상 차량이 왕래해 교통 혼잡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건축주 측은 “옛 LH 사옥에 요구하는 기준대로 주차시설을 입주자, 방문자 수 전체와 동일하게 확보해야 하며, 교통과 관련해 주민들이 직접 주변 개발계획을 조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 상가 등의 재건축도 마찬가지다. 쉽게 말해 그 지역에서는 재건축하지 말라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원주시 원동에 사는 시민은 “대로변에 있는 건물의 재건축조차 발목을 잡는다면 어떤 건물을 재건축할 수 있겠나? 걱정스럽고 불안하다”고 우려했다.

    열병합발전소 건립 문제로도 갈등

    원주시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4년째 허가를 내주지 않자, 건축주 측은 증축을 하지 않고 용도 변경만 해 건물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지난해 12월 1일 시청에 제출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원주시는 △에너지절약계획서 등 요구(12월 7일) △구조계산서, 상세서 등 요구(12월 18일) △구조 내진 설계 자료, 정보통신 도면 등 요구(1월 17일) △옥상 광장 하중 고려 요구(2월 13일) △내진 설계에 대한 의견 및 자료 요구 등 보완 요구(3월 9일, 4월 6일)를 거듭하면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원주시청은 건축물 한 곳에 대해 증축과 용도 변경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6차례나 보완 요구를 해왔다. 건축 전문가들은 “그야말로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한다. 

    일련의 사안과 건축주 측의 주장에 대해 원 시장에게 사실 여부를 묻고자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원주시청 측은 “인터뷰할 내용 자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여러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도 원 시장은 “할말 없다” “건축과와 입장이 같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 과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원주시는 열병합발전소 건립 문제로도 갈등을 빚고 있다. 원주시는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했다. 원주시 시의원 21명 중 13명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원주 하늘에 뿌려지는 것”이라면서 “원주시장이 SRF(폐기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홍보하는 등 민간사업자 편에서 두둔한다”고 주장했다.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여성을 비롯해 시민들은 지역에 열병합발전소가 건립되면 오염물질 배출이 증가할 것이라며 반대 집회, 시장 간담회, 인터넷 청원 등을 벌였다. 원 시장은 2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하는 시민 목소리와 원주시의회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열병합발전소 건설 포기를 선언했다. 

    문막쓰레기(SRF)열병합발전소 저지를 위한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비대위)는 4월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을 우롱하는 원주시장의 후안무치한 언사와 행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원 시장이 ‘문막SRF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양이 경유차 70대 분량에 해당한다’고 한 것과 ‘친환경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한다’고 한 데 대한 것이다. 이들은 “원주에너지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건립 예정인 문막SRF열병합발전소의 추정 미세먼지 양은 연 20여t”이라며, “이는 경유차 배출량 기준 최소 26만 대에서 최대 28만 대 분량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원창묵 원주시장은 지난 2월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가동 중인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경유차 70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3월 13일 G1 강원민방을 통해 방영된 김기선 국회의원과의 공개토론에서 “폐목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을 뺀 친환경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니까….”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단체는 검찰에 원창묵 원주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웃과 사회를 위한 봉사와 소통 강조…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강원도 및 전국 각지서 호평

    원주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이 원주 간현유원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있다.

    원주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이 원주 간현유원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있다.

    원주시의 행정처분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곳은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원주교회(이하 원주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이웃과 사회를 위해 헌신적인 자원봉사를 실천해 대한민국 3대 정부로부터 대통령 단체표창, 정부 포장,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얼마 전에는 포항 지진피해민 구호에 기여해 행정안전부장관 단체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해외에서도 영국 여왕 자원봉사상,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 금상(단체 최고상, 5회) 등 현재까지 2400회가 넘는 수상 이력을 갖고 있다. 

    원주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된 지는 20년이 넘었다. 그동안 신도들은 원주시민으로서 지역사회를 돕고 이웃과 소통하며 호평을 얻어왔다. 원주시의 관광지인 간현유원지 정화 활동은 물론 치악산국립공원 유해식물 제거 봉사에도 솔선수범했다. 원주천, 장미공원, 원주체육관 등 도심 곳곳을 깨끗하게 청소하며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앞장섰다. 특히 간현유원지는 소금산이 보이는 섬강변에 위치해 원주 시민들을 비롯한 관광객들이 즐겨 찾다 보니 환경보호 활동이 더욱 도움이 됐다. 

    원주시청의 부당한 행정처리를 겪는 동안에도 시민들을 위한 이들의 도움은 계속됐다.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식료품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어르신과 주민들을 위한 이웃초청잔치, 경로당 위문 등을 통해 이웃 간 소통과 화합의 장도 마련했다. 독거노인가정·조손가정 등 소외가정 지원, 이웃돕기 김장 나눔, 무·토마토 농가 일손 지원, 구제역 방역본부 식료품 지원 등 다양하고 세심한 손길로 이웃사랑의 정을 나눈다. 지난해 260여 명이 명륜동 일대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하자, 명륜1동 주민센터 측은 이들의 봉사를 반기며 쓰레기봉투 등 청소도구를 지원했다. 

    하나님의 교회는 원주뿐 아니라 춘천, 속초, 강릉, 철원, 홍천, 태백, 삼척, 동해 등 강원도 곳곳에서도 봉사를 실천해왔다. 이 같은 여러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에 기여한 공로로 강원도지사 표창을 3차례나 수상했다. 강원도의 ‘평화의 벽·통합의 문’ 건립 기금을 지원하며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기여했다. 강릉 하나님의 교회는 주차장과 화장실 등 교회 시설을 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무상 사용하도록 제공하기도 했다.

    “새 보금자리에서 사랑과 봉사 이어갈 것”

    포항 지진피해민돕기 무료급식봉사 등 헌신적 봉사의 공로로 지난 2월 하나님의 교회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총회장 김주철 목사(표창장 수상)가 이강덕 포항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항 지진피해민돕기 무료급식봉사 등 헌신적 봉사의 공로로 지난 2월 하나님의 교회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총회장 김주철 목사(표창장 수상)가 이강덕 포항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주 하나님의 교회는 원주시와 강원도 일대에서 다양한 봉사를 해왔으며 강원도지사 표창을 세 차례나 받았다.

    원주 하나님의 교회는 원주시와 강원도 일대에서 다양한 봉사를 해왔으며 강원도지사 표창을 세 차례나 받았다.

    이렇듯 이웃과 사회를 돌보며 봉사하는 단체에 대한 원주시의 차별적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역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자청하자 옛 LH 건물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원인동주민센터 등에서 “필요 없다”고 거부하며 냉대하는 반응까지 보였다. 요즘같이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돌아갈 온정의 손길마저 막고 있는 것이다. 

    원주시청의 갑질 행정 의혹이 짙어지면서 표면적 사유는 교통 혼잡이나, 이면적으로는 종교 편향적 사심이 개입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주시청은 비슷한 시기, 비슷한 조건에서 건축 허가를 신청한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건물 규모가 훨씬 큰데도 일사천리로 건축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 2항에는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당초 원주 하나님의 교회를 원주향교 웨딩홀 건물에서 내보낸 것도 원주시청의 압력이 원인이었다. 앞서 2011년 원주향교가 재정상 어려움으로 이 교회에 웨딩홀 건물(명륜동) 매입을 요청했고, 교회 측은 매입 대신 임차하기로 계약해 사용해왔다. 그런데 2015년 7월 원주향교 측이 교회에 갑자기 임대 연장 불가 통보를 해왔다. 향교가 보내온 공문을 보면 ‘원주시청 및 성균관으로부터 질타성 지적이 있어 입장이 난처해 임대 연장이 곤란함을 통보한다’고 돼 있다. 이후 교회는 원주향교 측 입장을 감안해 이전을 결정하고 새 건물을 매입해 건축 허가 신청 절차를 진행했는데, 갑자기 원주시 건축과가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원주시의 납득하기 어려운 건축 행정 처리로 헌당식이 늦어지면서, 일부 주민들은 교회를 직접 찾아와 “언제 이사 오느냐, 빨리 좀 오라”고 재촉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우리 지역도 밝고 환해져서 주민은 물론 성장기 청소년들에게도 바람직한 환경이 마련되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나님의 교회 측은 “원주시뿐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도 공직자로서 양심을 회복하길 바란다”며 “원주시장과 원주시청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 갑질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함께해온 이웃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새 보금자리에서 변치 않는 사랑과 봉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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