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호

상속의 역사

차남이 절로 간 까닭은?

  • | 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대우교수 chonmyongdo@naver.com

    입력2018-05-09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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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귀다남(富貴多男)이라 했다. 재산 많고, 지위 높고, 아들이 많으면 큰 복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아들 많은 것이 정말 복일까. 재산을 골고루 나눠주다 보면 여러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고려시대 승려, 의천의 초상화, 1805년, 보물 제1044호.

    고려시대 승려, 의천의 초상화, 1805년, 보물 제1044호.

    전통 시대에는 산아(産兒)제한을 위한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건강한 부부 사이에서는 수시로 아이가 태어났다. 19세기 유럽의 가정에서는 평균 10명 이상의 자녀가 출생했다. 조선의 부부는 5,6명의 자녀를 낳았다. 다자녀는 빈곤의 직접적 원인이었다. 

    ‘잉여 인구’는 어떻게 관리됐을까. 동서양 어디서나 사찰, 수도원 등 종교기관의 역할이 눈부셨다. 왕족부터 평민까지 부모는 자녀를 종교기관에 위탁했다. 그것은 신앙심의 표현이자 위기관리의 수단이었다. 때로는 부와 권력을 지키고 강화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선종(禪宗)의 역사서로 ‘오등회원(五燈會元)’이란 책이 있다. 거기에 ‘일자출가(一子出家) 구족승천(九族升天)’이란 구절이 나온다. 아들 하나가 스님이 되면 고조할아버지부터 현손(玄孫·손자의 손자)까지 9대가 모두 극락에 간다는 말이다. 많은 중국인은 이 구절을 되뇌며 자녀를 절간에 맡겼다. 그렇게 출가한 사람들 가운데는 먹고살기가 어려운 집안 아이가 많았다.

    왕이 된 절간 아이, 주원장

    명나라 태조. 가난 탓에 절에서 자란 주원장은 훗날 명나라 개국 황제가 되었다.

    명나라 태조. 가난 탓에 절에서 자란 주원장은 훗날 명나라 개국 황제가 되었다.

    후세가 다성(茶聖), 즉 ‘차의 성인’이라 하는 육우(陸羽)가 그러했다. 그는 당나라 때 복주 경릉(復州 竟陵·현 후베이성 톈먼시) 출신이었다. 3세 때 부모는 그를 호숫가에 버렸다. 흉년에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용개사(龍盖寺)의 주지 지적선사(智積禪師)가 그 아이를 길렀다. 선사는 자신의 성을 아이에게 주었다. 그리하여 육씨가 되었다. 이름은 점(占)을 쳐서 얻은 괘를 따라 ‘우(羽)’라 했다. 

    육우는 세상 학문을 배우고 싶었다. 주지스님은 그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차에 관한 모든 일을 육우에게 맡겼다. 얼마 뒤 육우는 용개사를 빠져나와 배우가 됐다. 희극인 ‘학담(謔談)’도 저술했다. 



    그는 경릉태수 이제물(李齊物)의 눈에 들어 본격적으로 학문을 배웠다. 고승 교연, 이름난 서예가 안진경 등과도 사귀었다. 이름이 조정에까지 알려져 태자문학(太子文學)과 태상시태축(太常寺太祝) 등의 벼슬에 임명되지만, 그는 일체의 관직을 사양했다. 780년(건중 1년), 육우는 마음껏 차를 연구해 일가를 이뤘다. 자신의 연구 성과를 정리해 ‘다경’ 3권을 완성했다. 후세는 그를 ‘다선(茶仙)’ ‘다신(茶神)’, 또는 ‘다성’이라 칭송했다. 가난 때문에 부모가 버린 아이를 지적선사가 거두어 기르지 않았다면, 중국차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다. 

    14세기에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朱元璋·1328~1398) 역시 비슷한 경로를 밟았다. 그도 굶어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가했다. 그의 조상은 강소성 패현(沛縣) 출신이었으나, 부모는 먹고살기가 어려워 북쪽으로 이주해 안휘성 사람이 됐다. 어릴 때 주원장은 황각사(皇覺寺)란 절에 찾아가 자주 놀았다. 주지스님이 주원장의 재주를 알아채고 글을 가르쳤다. 주원장은 기억력이 비상해 고전을 금세 외웠다. 

    주원장이 열일곱 살 때 심한 가뭄이 들었다. 메뚜기가 창궐하고, 전염병이 돌았다. 수개월 만에 주원장은 부모와 형을 전염병으로 잃었다. 오갈 데가 없어진 주원장은 황각사에 의탁했다. 그는 승려가 되어 아침 일찍 마당을 쓸고 향불을 피웠다. 그런데 흉년이 너무 심각했다. 황각사도 지탱할 수 없을 정도였다. 주원장은 탁발승이 되어 절을 떠났다. 그렇게 3년을 보낸 뒤 흉년이 좀 풀리자 다시 황각사로 돌아왔다. 

    그때 친구 탕화(湯和)가 편지를 보내 홍건적에 가담하라고 권유했다. 친구는 이미 곽자흥(郭子興)의 부하가 돼 있었다. 주원장도 그 밑으로 들어갔다. 그는 강적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맨 앞에서 싸웠다. 곽자흥은 주원장이 영리하고 용감하다는 사실을 알고 총애했다. 곽자흥은 스물한 살 된 양녀와 주원장을 결혼하게 했다. 

    1355년 3월, 곽자흥이 죽자 주원장은 그 후계자가 돼 홍건적의 한 무리를 거느렸다. 그는 유생 주승(朱升)의 충고를 받아들였다. “담을 쌓고 식량을 비축해두면 결국에는 왕으로 불리게 된다.” 1368년, 주원장은 마침내 혼란에 빠진 중국을 통일하고 명나라의 첫 황제가 되었다(재위 1368~1398). 

    중국의 승려나 고아는 가난 때문에 버려진 아이들이었다는 주장을 하려는 게 물론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찰이 과도한 인구 증가 또는 경제사회적 문제로 인해 곤경에 처한 많은 이에게 탈출구가 되어줬다는 점이다. 절간으로 피신한 사람들 중에는 육우와 주원장의 경우에서 보듯 역사와 문화에 공헌한 인물도 적지 않다.

    성직자가 된 메디치 아들들

    이탈리아 피렌체 메디치가의 사생아, 코시모 데 메디치. 성직을 통해 출세의 기회를 잡은 인물이다.

    이탈리아 피렌체 메디치가의 사생아, 코시모 데 메디치. 성직을 통해 출세의 기회를 잡은 인물이다.

    서양의 지배층은 가문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녀 수를 엄격히 제한했다. 일종의 불문율이었다. 중세의 귀족 자제들은 만혼(晩婚)을 선호했다. 상속자가 확보되면 일찌감치 부부간의 성생활을 중단하는 경우도 많았다. 자녀 수가 많아지면 재산이 흩어져 몰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평민에게도 비슷한 문화가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조심해도, 원치 않는 임신은 발생한다. 1420년대 이탈리아의 부유한 도시국가 피렌체에는 ‘인노첸티 보육원(Ospedale degli Innocenti)’이 설립됐다. 설립 주체는 부유한 상인조합. 이 기관은 보육원이자 신생아 병원이기도 했다. 매춘부를 포함해 각계각층 사람들이 내버린 아이들을 수용했다. 그 가운데는 사제들이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 태어난 사생아도 상당수였다. 보육원은 이 아이들을 키워 피렌체의 자랑인 직물공장 노동자, 귀족 가문의 하인, 또는 수녀가 되게 했다. 

    당시 피렌체 최고의 귀족가문은 메디치였다. 메디치가(家)에는 상당수의 서자가 있었다. 서자는 혼외관계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가문의 떳떳한 상속자가 될 수는 없었다. 메디치 가문의 서자 가운데 상당수는 성직자가 돼 부와 권력을 누렸다. 카를로 디 코시모 데 메디치(1428 또는 1430~1492)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의 아버지는 코시모 데 메디치였다. 어머니는 베네치아 출신의 여종 마달레나였으니, 사생아였다. 아버지는 그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마련했다. 1450년, 카를로는 피렌체 대성당의 성당 참사회 회원이 되었다. 이후 성직자가 돼 큰 성당의 주임사제를 지냈고, 수도원장에도 임명되었다. 가문의 힘이었다. 나중에는 토스카나 지역에 파견된 교황청 대사를 거쳐 로마 근처에 있는 프라토 대성당의 주임사제를 지냈다. 성직을 통해 메디치 가문의 서자가 출세의 기회를 잡은 것이었다. 

    메디치 가문의 아들 중에는 성직에 나아가 부와 권세를 누린 경우가 무척 많았다. 형제가 여럿이라서 세속의 부를 함께 나누기 어려울 경우, 일찌감치 수도원으로 직행했다. 교황 레오 10세(재위 1513~1521)의 삶도 그러하였다. 그의 이름은 조반니(Giovanni dei Medici)였다. 1475년, 그는 메디치 가문에서 출생했고, 약관 17세에 이미 추기경이 됐다. 가문의 영향력 덕분이었다. 그는 박학다식했고, 가문의 전통에 따라 예술을 애호했다. 알폰소(Alfonso Petrucci) 추기경이 이끄는 반대파에게 독살될 뻔했으나, 위기를 극복하고 교황에 등극했다. 그의 재임 기간 중 루터의 종교개혁이 발생하기도 했다. 1520년 6월 15일, 루터를 파문한 것은 바로 레오 10세다. 역사가들은 대체로 그를 심하게 비판한다. 돈 많은 메디치가 출신이라서 그랬던지, 그는 성직을 매매했고 사치를 일삼으며 교황청의 재물을 흥청망청 낭비했다는 것이다. 

    메디치 가문에서는 성직을 일종의 후방기지처럼 사용했다. 페르디난도 1세(FerdinandoⅠ·1550~1610)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는 토스카나의 제2대 대공작 프란체스코 1세(FrancescoⅠ·1541~1587)의 동생이다. 형이 대공작의 지위를 세습할 것이 예정돼 있어, 그는 이를테면 ‘잉여의 아들’이었다. 이에 일찌감치 출가해 13세에 벌써 추기경이 됐다. 약관 16세에는 교황청의 유력 인사가 되어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에도 참가했다. 그런데 형인 대공작이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46세에 사망하자 그가 토스카나의 대공작 자리를 계승한다. 1587년 성직을 떠나 환속한 그는 대공작이 되었다. 그때 나이 38세였다. 무려 20여 년 동안 성직에 있다가 귀환한 것이다.
     
    페르디난도 1세만큼 드라마틱하진 않으나 잔 카를로 데 메디치(1611~ 1663)는 뒤늦게 성직에 발탁된 경우다. 그는 대공작 코시모 2세의 차남이었다. 장군으로 이름을 날려, ‘스페인 바다의 장군’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런데 교황 인노첸시오 10세가 그를 아껴서 추기경에 발탁했다. 사실 잔 카를로는 성직자로는 부적당한 인물이었다. 1655년, 그는 교황의 명령으로 스웨덴의 여왕 크리스티나를 접대했는데, 여왕과 염문을 뿌려 교황청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이후에도 방탕한 추기경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럼에도 그의 형 페르디난도 2세는 방탕한 아우에게 토스카나의 재정 운영을 믿고 맡겼다.

    고려도 피렌체와 다르지 않아

    동서양을 막론하고 특권지배층은 사원을 재산 은닉의 수단으로 삼은 경우가 많았다. 사원에는 넓은 경작지와 상당한 분량의 금은보화가 있었다. 특권층이 이를 놓칠 리가 없었다. 

    내친김에 피렌체 이야기를 좀 더 해본다. 아직 메디치 가문이 등장하기 전인 11세기 초반의 일이다. 유럽 어디서나 왕족과 귀족은 작위를 계승하지 못할 잉여 자식들을 고위 성직자로 만드는 것을 풍습으로 여겼다. 고위 성직자가 되면 가문의 영광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재산도 증식할 수 있었다. 피렌체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알리브란도(Alibrando) 주교가 그 도시에서 제일가는 부자였다. 주교는 십일조를 거둬들였고, 피렌체 도심에 많은 상점을 소유하며 적지 않은 임대료까지 받았다. 인근 농촌에 드넓은 농지가 있어 여기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도 만만치 않았다. 게다가 도시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세금을 부과해 여기서도 넉넉한 수입을 올렸다. 알리브란도 주교는 피렌체의 사법권까지 장악하고 있어 부러울 것이 없었다. 

    알리브란도 주교는 본래 피렌체 동남쪽에 있는 볼테라의 유력 가문 출신이었다. 그는 당시 이탈리아의 왕이자 독일 황제였던 하인리히 2세(재위 1002~1024)에게 뇌물을 주고 주교 자리를 얻었다. 알리브란도는 부인과 함께 슬하에 4명의 아들을 거느리고 주교 관저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다. 그는 사제직도 돈을 받고 마음껏 팔았다. 부패한 주교의 모습에 실망한 수도사들이 불복종을 선언했다. 

    그러나 주교는 도리어 순교자 미니아토(St. Miniato)를 기념하는 수도원을 건설해 자신의 지위를 더욱 강화했다. 미니아토는 피렌체 최초의 순교자다(서기 250년경). 알리브란도 주교는 자신의 개인 재산을 기부해 수도회를 만듦으로써 다른 종교단체들이 이 수도원의 운영에 간여하지 못하게 막았다. 그러고는 자신의 아들에게 수도원의 재산 관리를 맡겼다.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주교가 물려준 부동산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챙겼다. 주교가 수도원을 세우고 자신의 재산을 기부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는 자신의 후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하나의 수단이었다. 알리브란도 가문은 200년 넘게 그 혜택을 입었다고 한다. 

    어디 이런 일이 피렌체에 국한됐겠는가. 유럽 각국은 물론이요, 이슬람 지역과 동아시아 각국에서도 관찰되는 비리요, 협잡이다. 겉으로 보면, 어디서나 성(聖)과 속(俗)의 차이는 커 보인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보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 

    불교 국가였던 통일신라와 고려의 내부 사정도 다를 바 없었다. 허다한 왕자와 공주, 귀족과 평민의 자녀가 절간에 의탁됐다. 신앙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왕실의 경우 왕자들을 속세에서 계속 살게 하면 왕위 다툼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었다. 고려 문종은 3명이나 되는 왕자를 승려로 만들었다. 문종의 넷째 아들이 그 유명한 의천(義天·1055~1101), 즉 대각국사다. 

    기록에 따르면 의천은 11세에 출가를 자원했다. 1085년(선종 2), 그는 송나라에 유학해 당대 최고의 승려들과 교류했다. 그 이듬해에는 자신이 수집한 불교 전적 3000여 권을 가지고 귀국했다. 그는 천태교학을 정리하는 한편 주변의 여러 나라에서 4000여 권의 불서를 모았다. 이를 바탕으로,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敎藏總錄)’ 3권을 편집했다. 

    의천은 흥왕사(興王寺) 주지를 지냈고, 1097년(숙종 2)에는 국청사(國淸寺)의 제1대 주지가 돼 천태교학을 가르쳤다. 그의 문하에서 교웅(敎雄)과 징엄(澄儼) 등 160여 명의 고승이 배출됐다. 

    귀족들도 앞다퉈 사원으로 진출했다. 명문가에서는 최소한 한 자녀가 출가했다. 가령 권세가 이자겸(李資謙·?~1126)의 아들 의장(義莊)은 현화사의 주지로서 전국의 승려를 통제했다. 그에게는 무려 300여 명의 승병(僧兵)이 있었다. 고려 사회는 귀족과 그 혈족인 승려들이 특권을 독점하는 양상을 보였다. 14세기말, 정도전 등은 이러한 불교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결국에는 이것이 조선의 건국으로 발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불교 사원이 누린 특권은 중세 유럽과 다를 바 없었다. 왕실과 귀족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사찰을 건립했고 토지를 바쳤다. 사원의 경작지는 면세 특권을 누렸다. 특권층은 사원에 경작지를 기탁했고, 농민들은 사원에 노동력을 제공했다. 왕실과 귀족들 중에는 사찰을 사유화해 대대로 물려주기도 했다.

    대 이으려 환속하기도

    승려가 됐다가도 본가가 대를 잇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면 환속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무인 집권기 최고 실력자였던 최충헌(崔忠獻·1149~1219) 가문에서도 그런 예가 발견된다. 최항(崔沆·?~1257)이 바로 그러하다. 그는 어머니가 기생이기에 처음에는 집안의 후계자 물망에 오르지 못했다. 일찌감치 송광사에서 출가해 쌍봉사에 머물렀다. 그런데 1248년(고종 35) 아버지 최우(崔瑀)가 상속자로 지명해 집으로 돌아왔다. 그 이듬해 아버지가 죽자 최항이 정권을 물려받았다. 그는 아버지의 정책을 계승해, 대몽(對蒙) 강경책을 썼다. 

    조선시대가 되자 이러한 관습에 커다란 변화가 왔다. 성리학이 국시(國是)가 되자 지배층의 자녀가 출가하는 일이 사실상 사라졌다. 이제는 ‘잉여인구’라 해도 부계혈연 조직인 문중의 일원으로서 특권적인 지위를 약속받았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는 특권층이 늘어나 양반의 위세가 약화되고 가난한 양반이 양산되었다. 

    결론을 내릴 차례다. 역사상에는 종교가 사회를 이끌던 시기가 있었다. 그때는 사원 또는 사찰이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었다. 인간의 생활에 미치는 상속의 영향력은 실로 커서, 성과 속의 구별마저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도 근대가 되자 사실상 사라졌다. 종교의 위세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백승종
    ● 1957년 전북 전주 출생
    ● 독일 튀빙겐대 철학박사
    ● 서강대 사학과 교수, 독일 튀빙겐대 한국 및 중국학과 교수, 

       프랑스 국립고등사회과학원 초빙교수
    ● 現 한국기술교육대 대우교수
    ● 저서 : ‘백승종의 역설’ ‘마흔 역사를 알아야 할 시간’ ‘금서, 시대를 읽다’
       ‘정조와 불량선비 강이천’ ‘조선의 아버지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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